'데이터 산업과 특허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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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데이터 산업과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데이터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2년 4월 20일,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동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요건은 ①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② ID,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③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④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한국 특허청(KIPO)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4월 6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승인하였다.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를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한 바 있으며, 2021년 11월 30일, 유럽 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 및 이사회 의장(Council Presidency)은 협상을 거쳐 동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 유럽 의회는 2021년 11월 30일에 합의한 DGA안을 찬성 501표, 반대 12표, 기권 40표로 승인하였다.

한편, 2022년 4월 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재팬 서치 전략 계획 2021-2025'를 결정하였다. 지난 2021년 8월 25일 일본 지재본부는 '재팬 서치(https://jpsearch.go.jp/)'의 정식판 공개 1주년을 기념하고 같은 해 9월 향후 5년간의 재팬 서치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재팬 서치 전략 계획'은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의 활용을 기반으로 여러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여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사용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여러 용도로 활용하여 그 성과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이클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략 계획의 슬로건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일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되고, 여러 플랫폼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회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 아카이브의 비즈니스 이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가 창출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동 전략 계획은 '지지', '전달', '확대',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각 4개의 목표로 세워 총 16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사용자를 명확히 하여 2025년까지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목표는 목적, 이상향, 상황, 대응의 관점에 정리하고 있으며, 전략 계획이 제시하는 대응 방안에는 재팬 서치 운영자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기관, 재팬 서치와 협력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재팬 서치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5월호에서는 「데이터 산업과 특허제도」을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데이터 보호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기계학습, AI, 개인정보보호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IP TREND' 관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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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EHDS) 제안
2022년 5월 3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건강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이하 EHDS)'을 설정하는 규정을 제안함. 2021년 5월 3일, EC는 EHDS에 대한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하여 법적 프레임워크 설계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수집함. EHDS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안)2), 데이터법(Data Act)(안)3),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지침(NIS Directive)을 기반으로 해당 이니셔티브들을 보완하고 건강 분야에 더욱 맞춤화된 규칙을 제공함. (1) 국가 및 국경을 초월한 건강 데이터 관리.· EHDS는 사람들이 무료로 전자 형태의 데이터에 즉각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를 회원국 안 밖의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음, ·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짐, · 회원국은 환자 요약정보, 전자 처방전, 이미지 및 보고서, 검사 결과, 퇴원 신고서 등이 공통의 유럽 포맷으로 발행되고 승인되도록 보장할 것임, · 상호운용성과 보안은 필수 요구사항이 될 것이며,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의 제조업체는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시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디지털 건강 기관(digital health authorities)을 임명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은 환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MyHealth@EU)에 참여할 것임. (2) 연구, 혁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건강 데이터 사용 개선, · EHDS는 연구, 혁신, 공중 보건, 정책 수립 및 규제 목적을 위한 건강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연구자, 혁신자, 공공기관 또는 산업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 백신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의료 서비스와 탄력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중요한 대량의 고품질 건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연구자, 기업 또는 기관이 그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에서 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a health data access body)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접근은 요청한 데이터가 폐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개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됨, · 유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불리한 의사 결정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됨, · 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은 데이터의 2차적 사용(연구, 혁신, 정책 수립, 규제 활동 등)을 위해 신규 분산형 EU 인프라인 HealthData@EU에 연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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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데이터 거버넌스법' 승인
2022년 4월 6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승인함.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를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2021년 11월 30일, 유럽 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 및 이사회 의장(Council Presidency)은 협상을 거쳐 동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함. 유럽 의회는 2021년 11월 30일에 합의한 DGA안을 찬성 501표, 반대 12표, 기권 40표로 승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DGA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시장의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건강, 환경, 에너지, 농업, 모빌리티(mobility), 금융, 제조, 공공 행정, 기술과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 공통의 유럽 데이터 공간을 구축할 것임. MEPs는 EU 각료들과의 협상에서 非EU 국가들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허점이 없도록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정한 접근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어떠한 서비스가 새로운 DGA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정함. 또한, MEPs는 과학 연구, 의료, 기후 변화 방지, 모빌리티 개선 등과 같은 일반적인 관심 목표를 위해 데이터를 최대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는 보다 가시화 될 것이며 DGA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통의 유럽 로고를 사용할 예정임. 공공부문은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생성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독점 계약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은 12개월, 기존 계약은 2년 6개월의 기간 내로 제한해야 함. 동 법은 향후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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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발표
2022년 4월 19일, 특허청(KIPO)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요건은 ①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② ID,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③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④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됨. KIPO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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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재팬 서치(Japan Search) 전략 계획 2021-2025' 결정
2022년 4월 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재팬 서치 전략 계획 2021-2025'를 결정함. 지난 2021년 8월 25일 일본 지재본부는 '재팬 서치(https://jpsearch.go.jp/)'의 정식판 공개 1주년을 기념하고 같은 해 9월 향후 5년간의 재팬 서치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함. 이번 '재팬 서치 전략 계획'은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의 활용을 기반으로 여러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여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사용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여러 용도로 활용하여 그 성과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이클의 구축을 목표로 함. 이번 전략 계획의 슬로건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일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되고, 여러 플랫폼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회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 아카이브의 비즈니스 이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가 창출되는 것 등을 의미함. 동 전략 계획은 '지지', '전달', '확대',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각 4개의 목표로 세워 총 16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사용자를 명확히 하여 2025년까지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각 목표는 목적, 이상향, 상황, 대응의 관점에 정리하고 있으며, 전략 계획이 제시하는 대응 방안에는 재팬 서치 운영자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기관, 재팬 서치와 협력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재팬 서치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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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제정
2021년 6월 30일, 유럽 특허청(EPO)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승인함. EPO는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Data Protection Rule, DPR)을 제정하고, EPO 서비스 규정에 데이터 보호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DPR은 EPO가 수행하는 작업 중 생성·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됨. 또한 동 규칙은 EPO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보조할 것임. DPR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며, 행정위원회가 채택한 날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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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2021년 7월 7일,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은 바이든(Biden) 대통령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함. 동 행정명령은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12개 이상의 연방 기관에서 실시 예정인 총 72개의 개별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몇 가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업금지조항) 취업규칙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경업금지조항 및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자격 요건을 금지 또는 제한. (보건·의료) 캐나다로부터 안전하고 저렴한 약품을 수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약품의 단가를 절감하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역지불합의(pay for delay)와 유사한 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수리권) 제조업체가 자체 수리 또는 타사제품 수리를 금지하는 것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소유 제품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수리. (과학기술) 우월적 지위의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합병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FTC가 데이터 축적 및 감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 (금융) 고객이 금융 거래 데이터를 경쟁업체에 가져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은행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모.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FTC에게 빅테크의 감시와 데이터 축적에 관한 규칙을 개발하고 인터넷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금지할 것을 권장.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족의 생계비를 절감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제성장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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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바우처·데이터 플래그십에 1,300억 원 투입
2021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바우처와 데이터 플래그십 등 2021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약 1,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힘. 2020년부터 추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함. 2021년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데이터 바우처 지원.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580개의 바우처(총 예산 1,230억 원)를 지원함.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50억 원)과 클라우드 소싱 도입 공급기업의 가산점 제공(AI 가공부분)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기침체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임. (2) 데이터 플래그십. ·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2개의 과제(총 예산 60억 원)를 지원할 예정임. (3)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 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지자체와 약 80개 중소기업(총 예산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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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입법 패키지 제안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유럽 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에 관한 현대적인 규칙을 통해 혁신과 성장,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요청해 옴. EC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의 기초가 된 '새로운 경쟁 도구(New Competition Tool)'에 관해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함. 동 입법 패키지의 초안은 유럽 의회의 결의와 유럽 이사회의 합의를 통과해야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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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2020년 11월 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전 세계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WIPO INSPIRE"를 시작함. WIPO INSPIRE(Index of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 Reports)는 전 세계 특허청 및 특허분석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괄적이고, 구조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도구임. 기존의 WIPO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교류 플랫폼 eTISC와 등록 포털 서비스를 통합함. 초보자와 전문가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검색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 최대 4개까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할 수 있으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맵(Map)은 사용자가 한 번에 특정 관할 지역 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됨. WIPO의 다렌 탕 사무총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혁신가, 서비스제공자, 각국 특허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초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렌 탕 사무총장은 특허가 가지는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허 정보가 또다른 혁신을 촉진하는 아교로 제공되어야 하며 WIPO INSPIRE를 통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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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새로운 데이터 유통 거래에 관한 검토 사례집' 정리
2020년 9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총무성(総務省)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작한 IoT 추진 컨소시엄 데이터 유통 촉진 워킹 그룹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새로운 데이터 유통 거래에 관한 검토 사례집 분권"을 발표함. 경제산업성 등은 산업분야의 벽을 넘어 데이터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IoT 추진 컨소시엄 데이터 유통 촉진 워킹 그룹'을 설치하고, BtoB 데이터 유통 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 간의 데이터 거래 계약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8월 새로운 데이터 유통 거래에 관한 검토 사례집 ver2.0을 발간한 바 있음. 이번에 발표한 사례집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추가된 8건의 사례에 대해 본 워킹그룹회의의 자문 내용 등을 정리하여 분권으로 작성됨. 동 사례집은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동 위킹그룹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데이터 유통 거래를 수반한 BtoB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가 본 사례집을 참고하여 고려해야할 부분과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BtoB(BtoBtoC 포함) 거래에 관한 사례 중 특히 데이터의 취득·가공·제공자간 거래 사례에서 공통으로 참조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데이터 이용 목적', '데이터 종류', '데이터의 이용 범위' 등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유통 사이클(취득, 가공·축적, 제공·2차 이용)에 따라 의견을 정리함. 다만 각 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회사명,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상세 등)을 제외하여 정리한 점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