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4.20)
본문 시작
- 미국: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2018)
- 일본: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2018)
- 중국: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2017)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는데,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청은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법 시행일에(20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ipoworld)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질의 응답(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 개정법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 |
| 가. ∼ 차. (생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 [신설] |
|
| 카. (생략) | 파. (현행 카목과 같음)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
|
|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
|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18조(벌칙) ①·② (생략) | 제1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
|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1. -------------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