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5월

주 메뉴 넘어가기 주 메뉴 다시 선택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4.20)

IP NEWS > IP On-Air

본문 시작

오늘날 데이터는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데이터 확보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자국 환경에 적합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 미국: 해외 자국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CLOUD Act' 제정(2018)
  • 일본: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2018)
  • 중국: 자국 내 데이터 보호·검열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2017)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는데,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예시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청은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법 시행일에(20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ipoworld)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질의 응답(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비표
현행개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가. ∼ 차. (생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설]
  • 카.데이터(「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2022.6.7 시행 예정)
카. (생략) 파. (현행 카목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 ① ----------------------------------------------------------------------------------------- 파목 -----------------------------------------------------------------------------------------------------------------------------------------------------------------------------------------------------------------------------------------------------------------------------------------------.
  •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 ①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 ① -------------------------------------------------------- 파목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 ② -------------------------------------------------------------------------------------------------------------------------------------------------------------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18조(벌칙) ①·② (생략) 제1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1. -------------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지난 기사 보기 넘어가기
지난 기사 다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