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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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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 현황
기술침해 형사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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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 현황」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은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업무이다.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소개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신고 대상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디자인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이다.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법률개정 진행 개괄

법률개정 진행
구분법률명발의연월일의안번호대표발의진행상태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2.03.31. 2115027 정태호 의원 소관위 접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1.12.20. 2113981 정태호 의원 소관위 접수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0.11.06. 2105035 이철규 의원 소관위 심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5027
  • 발의일자 2022.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미·중간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은 여전히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 유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한편, 현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건 발생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움
  •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개정 내용

  • 제5조 제38의 2호
    현행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제6조 제35의2호
    현행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침해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심사진행단계

  • 소관위원회 접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981
  • 발의일자 2021.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회는 2021년 9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같은 해 1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제·개정하면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정비했고,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특히,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이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규정함
  • 그러나 무력화 행위의 경우 기술난이도가 높아 전문성 없이는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바, 법률의 소관 부처인 특허청과 그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만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관할로 인정할 뿐,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에 관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개정 내용

  • 제5조 제38의2호
    현행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제6조 제35의2호
    현행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심사진행단계

  • 소관위원회 접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035
  • 발의일자 2020.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업비밀침해죄의 처벌대상이 확대된바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개정 내용

  • 제5조 제38의2호
    현행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침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제6조 제35호, 제35의2호
    현행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범죄,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심사진행단계

  • 소관위원회 접수

「기술침해 형사실무연구회」

- 국가 기술 안보를 위한 기술 유출·침해범죄 대응 강화 -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중국 등 후발국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차 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 및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과에서는 기술유출·침해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술 안보에 기여하는 '기술침해 형사실무 연구회'를 창립하여, 기술유출·침해에 대한 수사·소송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연구하여 기술범죄 수사 전문조직 강화 및 형사법제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제도 개선 기술침해 관련 주요 쟁점 연구 및 제도개선 모색

기술침해 수사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선별·연구하고, 대전지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판례 연구 기술침해 관련 판례 연구

기술침해 관련 민·형사 판례 집중 분석

  • 침해 고의 판단, 비밀유지의무 관련 전직·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직무발명, 기술침해에 따른 피해액 산정 문제 등

직무범위 확대 기술경찰 직무범위의 확대 필요성 관련 연구

기술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관련 연구 및 산·학 의견수렴

  •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특별법상 가중 포함), 절도(영업비밀이 담긴 물건) 등 기술침해행위 인접 범죄 등

신규분야 연구 최신 기술침해 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

첨단기술(소스코드, 컴퓨터프로그램, BM발명, 가상화폐, NFT 등) 침해관련

  • 영업비밀 특정 및 침해양상 이해 증진을 위한 외부전문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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