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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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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보호 사례 분석 및
메타버스, NFT와 저작권 이슈 분석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최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술 관련 이슈인 메타버스 및 NFT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메타버스는 온라인 속 가상세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구현된 개인들이 거주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돈을 벌고 소비하고, 의사소통과 상거래를 하는 등 현실의 활동을 그대로 실현가능한 곳을 의미한다. 본 행사에서는 메타버스와 NFT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세션 1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분석

이예희 변호사

세션1 발표자인 이예희 변호사는 우선 메타버스의 개념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따른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의 보호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실세계의 상호작용이 메타버스로 범위가 넓어진 만큼, 법적 이슈들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가 경제활동의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아바타 캐릭터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 캐릭터가 착용하는 가상의 아이템을 제작할 때 실제 브랜드를 활용하여 가공한 아이템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이슈를 소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상의 아바타 캐릭터는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스스로 플랫폼이 제공한 픽셀들을 조합하여 의류, 신발, 악세서리 등 여러 가지 가상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메타버스 내 이용자들이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메타버스 내 캐릭터도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독창성이 있으면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메타버스 내 캐릭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픽셀이나 팔, 다리, 얼굴, 머리, 피부 등의 개별 신체 요소들의 선택이나 조합의 결과물로서 이에 대하 창작성 인정 여부와 이용자와 플랫폼 중 누구를 저작자로 볼 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플랫폼이 픽셀과 개별 신체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이를 결합하여 제작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저작권법 상의 원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션 2 메타버스, NFT와 저작권 이슈분석

권단 변호사

세션2 발표자인 권단 변호사는 우선 NFT에 대해 설명하며 NFT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전송 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며 비트코인과 같이 온라인상의 가상자산이라고 하였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며,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스마트컨트랙트 내 메타정보에 대상 정보, 이미지 파일, URL 주소, 거래 조건 등을 기재해 놓을 수 있으며, 이러한 메타정보 내용이 블록체인 상에 업로드 되면, 블록체인 특성 상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다. 결국 NFT는 스마트컨트랙트에 있는 메타정보에 불과한 것이고 대부분 실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 주소만 포함시켜 놓고 대용량의 파일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그 전송과 보유에 있어서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이용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IPFS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민팅'1)시에 저작물 파일을 블록체인 상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때 만약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하면서 민팅을 하면서 해당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것은 저작물을 복제, 전송의 방식으로 침해한 것이 된다. 그리고 불법 저작물 NFT를 구매하여 전송 받고, 그 파일을 다운받아 저작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구매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NFT의 경우 플랫폼이 큐레이션 서비스 외에는 이용자들의 계정 자체를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큐레이션 서비스 등 민팅 이용자들의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상의 면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저작물의 유통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다.

1)민팅(minting)은 서로 다른암호화폐가 상대편체인에 생성되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자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마인팅이라고도 한다.(코인을 주조하는 행위를 뜻함)

세션 3 패널토론

메타버스와 NFT는 기존 규제가 예상하지 못 한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저작권법으로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 기반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현행법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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