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개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이슈와 대응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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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정부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위해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 구축을 검토
- 일본은 '20년부터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거론
- 중국은 수출관리법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관련된 물건,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의 수출관리를 강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 이하 대외연)과 산업연구원(원장 주현, 이하 산업연),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이은호, 이하 관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 이하 지재연)은 6월 2일(목),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경제안보 이슈 중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글로벌 공급망, 수출통제,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등의 주제에 대해 각 기관이 발제하고, 주제별로 저명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에 참석한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치, 체제, 신뢰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블록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부품·소재·장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 상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확대는 물론 우호국가와의 산업안보네트워크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안보 측면에서 유관 기관 협력대응체제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수출통제는 주요국 간 기술 패권경쟁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공급망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보유국 또는 동맹국 간의 별도 협력체 구성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외 주요 선진국은 경제안보라는 확장된 관점에서 자국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출통제 위주로 대응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으며, 새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비밀특허제도" 강화와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밀특허제도가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다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션별 발표자료 요약
Session 1 발표주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원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5월 23일 IPEF가 공식 출범한 이후 26일 피지가 가입하여 현재 14개국의 참여가 결정되었다.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구상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신뢰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경제 안보전략의 시급성을 인식했다. IPEF는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다. 미국은 대신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4개의 IPEF 필라(pillar)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공급망 탄력성 △세 번째는 인프라와 녹색 기술 △네 번째는 세금 및 반부패다.
필라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창립멤버로 참여한 가운데, 향후 우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IPEF를 신정부의 지역전략으로 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2024년 대선이후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의 문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IPEF 내 개발도상국들의 우려 등의 핵심적인 도전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Session 2 발표주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정책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계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경제, 기술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인이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를 대신할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과 세계관의 충돌이 있다. 특히 리버럴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간 경쟁, 공급망의 초집중에 따른 전략적 취약성 증가와 안보 이슈로의 전환이 공급망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공급망 재편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탈세계화, 중국 주도의 세계화, 지역별 블록화, 가치 기반 블록화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역별 블록화나 가치 기반 블록화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경제 안보의 부상은 가치 기반 블록화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TTC와 IPEF는 가치중심 통상, 경제안보정책을 결합하는 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출발점이며, 그 영향 하에 글로벌 공급망도 가치 기반 블록화와 지역 블록화라는 두 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난 30~40여년간 GVC 확장기에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고, 한국 산업은 이 변화를 기회의 창으로 가장 잘 이용한 경제 중 하나이지만, 이제 첨단 기술에서 시작된 GVC 디커플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 성장전략을 필요로 한다.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긴밀하게 조율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Session 3 발표주제 국제 수출통제 동향과 주요 이슈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연구센터장 채수홍
동서 냉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공산권 국가들에 적용되던 수출통제가 일부 단체나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또는 군용으로의 전용 우려에 대한 수출통제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국제적 수출통제 체제는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전략적 경쟁 관점에서 기술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수출통제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심사, 해외투자제한 등 여러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안보 사유 외에도 인권, 부패, 사이버공격 등이 수출통제의 주요 사유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서방국은 이러한 수출통제를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최근 러시아에 대해 주요국가들이 공조하여 수출통제 및 제재를 부과한 것은 기존의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넘어 새로운 수출통제 협력의 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존의 수출통제 체제 외에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과 EU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의 회원국 범위와 통제의 내용 등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Session 4 발표주제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쟁연구팀장 김시열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된 지금,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연대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흐름 내에서 국가적 핵심 기술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러 특허법상의 관련 제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제도로는 특허출원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관한 규정(특허법 제41조)가 있으며, 이 규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에 특허 출원하는 것을 금지,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관련한 기술 규범적 대응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통한 보호·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통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보호·NDA 등에 기반한 전략기술 유출 방지·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통제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은 이와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하여 기술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특허출원을 통한 혁신의 촉진과 기술유출의 방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군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안보의 개념이 최근 경제, 기술 분야 등에 까지 확대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제도의 적극적 대응은 중요하며, 관련 부처 등 유관조직의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도 개선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