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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이슈 리포트

이유리나님 사진
최재식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최재식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 바이오 메디컬 분야 특허법적 쟁점 및 주요사례 조사분석
  • 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
  •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 기술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단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이는 독점배타권 부여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기술의 공개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의료 행위 또는 그 일부인 진단 등 관련 기술에 한해서라도 특허 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 방법 발명의 불특허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주요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특허 허용 여부와 함께 그 법적 근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한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용 여부를 ▲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미국, ▲ 불특허 대상으로 법률상 명시한 유럽과 중국, ▲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불허하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3가지로 유형화했다.

의료 행위 발명의 특허 대상성 관련 국가별 입장
구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특허허용여부 O X X X X
명시적 규정 없음 유럽특허조약
제53(c)조
전리법 제25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박사는 "특허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 발명 등 일부 영역에 대해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영역에 대한 판단은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1986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당시 우려와는 달리 화학 산업 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바이오메디컬 관련 특허제도의 대상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부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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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 사진
이인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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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인혜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 FTA 협상방안 연구
  • TPP, RCEP에서의 지식재산 분야 협상방안 도출
  • 한중 FTA 지재권 협상의 주요 쟁점 타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비용 및 수익 분석
  • IP5 각 청의 특허조화 관련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국제조화 대응방안 연구

1단계 무역 합의로 미중 관계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미국 경제와 공중보건, 안보에 큰 타격이 발생하며 보호주의의 기조가 더 심해졌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으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였고, 중국 또한 반발하며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코로나19와 미중 IP 통상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수요가 급증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술 탈취로 한 해 약 3,000억~6,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화웨이(Huawei)의 미국 T 모바일 지식재산권 불법 취득 사건은 대표적 침해 사례다. 막대한 투자를 통한 중국의 양적 확대도 미국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은 '일대일로',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며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주력,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으며, 2020년 발표한 WIPO 통계에서 중국은 전 세계 특허의 약 50%를 차지한다. R&D 투자 규모 또한 201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을 것이라는 美 국립과학위원회(NSB)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2018년 전 세계 특허출원 비율
국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EPO 기타 합계
출원비율 46.4 18.0 9.4 6.3 5.2 14.7 100%

* 출처: WIPO(2020)

미국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그간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던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폭 반영하였다. 특히 화웨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美 기업의 중국 진출 시 기술이전 계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도 규제토록 하였다. 이 밖에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위조 및 불법복제 유통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악의적 상표에 대한 규제, ▲사법집행 및 협력 강화 등을 중국에 요구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무역합의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협상 기간 동안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을 개정하였고, 지난 4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추진계획에서 무역합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추진계획에 반영된 미중 무역합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특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특허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저작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정 배상액의 상한선 확대
상표·지리적 표시
  • 상표보호 및 법집행 강화
  • 지리적 표시 입법 검토
영업비밀
  • 영업비밀 및 영업기밀 정보의 보호 강화
  • 영업비밀 침해죄(형법) 관련 조항 개선, 침해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개정
위조 및 불법복제
  • 전자상거래플랫폼 책임 강화
  • 불법복제/위조 관리/폐기 정책문서 제정
사법집행
  •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문서인증 완화
  • 증인의 증언 등 증거규칙의 공포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박사는 "코로나19, 홍콩 보안법 등의 이슈로 인해 미중 양국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합의문의 유효성과 2단계 합의의 진행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중국이 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확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상황으로 중국 법률의 개정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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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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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아린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방법론 연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연구
  •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중국 특허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특허법 개정안 2차 초안(专利法修正案草案二次审议稿)을 공개하였다. 2018년 12월에 공개된 1차 초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 2차 초안에서도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마련되었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하한액을 폐지하고 상한액을 1차 초안의 100만 위안(한화 2억 원 상당)에서 500만 위안(한화 9억 원 상당)으로 상향하였다. 배상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현행법과 1차 초안에서는 침해행위로 인한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2차 초안에서는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현행법 개정안 1차 초안 개정안 2차 초안
제65조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중략> ② 특허권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과 경과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72조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중략> 고의적인 전리권 침해에 대해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및 경과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71조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중략> 고의적인 전리권 침해에 대해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억은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및 경과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차 초안은 △국가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된 발명에 대해 공지예외주장 인정 △직무발명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지분권, 선물옵션, 배당 등) 제도 확대 △특허권 남용 규제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8월 16일까지 2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차 초안을 마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허법 개정안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개정내용의 변화에 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특허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라고 설명하며, "중국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은 국내는 물론 중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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