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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나종갑
소속 : 연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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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 ―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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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소위 ‘눈알가방’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투입한 노력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기존의견해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카목은 부정취득사용(misappropriation) 개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른 지적재산권법에서 설정한 공역(the public domain)과 충돌되는 영역은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할 수 없다. 프랑스는 민법의 불법행위조항이 부정경쟁행위에 적용되고, 현 독일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으로불리는 제3조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다. 카목을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보면 다른 부정경쟁행위 조항의 상위조항이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표면상 공공영역(the public domain)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눈알가방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된 원고 가방 디자인은 출처표시로서 인식되므로 법률상보호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문제된 디자인을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였으므로 원피고의 상품은 상호 경쟁관계에있지 않다. 위 판결은 상표적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을 구분하는 기존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결국 대법원은 카목을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상표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조항(supremacy clause)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목은 부정경쟁방지법 해석에 있어 많은 쟁점을 가져왔지만, 아직 대법원은 법해석은 이를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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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재성
소속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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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업의 기술적 다각화 전략을 통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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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IP기업에 대한 기술적 다각화 효과에 관해 연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다각화를 통한 기업성과로 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로 설정했다는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기반의 방식으로 기술적 다각화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관련 다각화 지수와 비관련 다각화 지수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상의 다각화 지수에 대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실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비관련 기술 다각화 전략만 IP 기업의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효과로 바꾸는 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과제발주 시에 입찰기업평가지표로써 주로 요구하는 관련 기술개발 경험과 비교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해왔던 기업의 비관련 기술개발 경험의 가치를 정책 실무자들에게새롭게 시사함으로써 잠재적 혁신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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