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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윤권순
소속 : 지식재산역사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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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역사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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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개념의 기원은 1710년 제정된 앤법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동법은 독창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저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독창성 개념은 1911년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독창성을 요구하기 전까지, ‘저자’ 개념을 법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Burnett v. Chetwood(1720) 판결과 Gyles v. Wilcox(1740) 판결은 노동을 중시하여, 각각 번역본과 축약본을 새로운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천재의 독창성, 특허법상의 신규성이 아니라, ‘베끼지 않음’을 의미하는 ‘독창성’ 개념이 싹트게 된다. 또한 Tonson v. Collins(1760) 등의 판례를 거치면서 ‘표현의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같이 18세기 영국 사법부는‘베끼지 않은, 표현에 존재하는’이라는 ‘독창성’ 개념을 만들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18세기 문학계에서의 ‘독창적 천재’ 논의와 18 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대 도입에 따른 ‘미적 독창성’ 개념은 영국 법조계에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근대적 저작권법의 입법이 늦은 유럽대륙(프랑스, 독일)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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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대중(주저자)
소속 : 한양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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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술인용 특허정보를 활용한 애플社의 디자인권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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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있었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으로 디자인권(Design patent)이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은 형상에 대한권리보호로 인해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분석방법이 요구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정보, 도면 수, Main UPC 등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정보를 기반으로 디자인권을 기술특허와 함께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애플社의 특허를 중심으로, 인용 형태에 따라 ‘기술인용그룹’, ‘디자인인용그룹’ 그리고 ‘디자인-기술인용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각 그룹은 인용빈도 수를 포함한 15개 특허 지표로구성된 5개 특성 ―기술성, 권리성, 혁신성, 시장성, 파급성―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디자인-기술인용그룹이 기술인용그룹보다 기술성, 파급성, 권리성 혁신성 부분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 관리 전략 수립 시 요구되는 디자인권에 대한 계량적 분석 및 전략적 디자인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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