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정관
- HOME > 법령 및 정관 >
-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및 설립목적)
- ① 이 법인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약칭 KIIP)라고 표기한다. (2013.9.22. 개정)
- ② 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9.22. 개정)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업)
- ① 연구원은 제1조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3.9.22. 개정)
-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의 파견
- 지식재산 관련 교육 및 출판
- 위 각 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지식재산처장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9.22. 신설)
- ① 연구원은 제1조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3.9.22. 개정)
-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4조(임원의 정수)
- ①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원장 1인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원장 포함) (2007.3.20. 개정) (2014.12.31. 개정)
- 감사 1인
-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007.3.20. 개정) (2009.12.7. 개정) (2013.2.1. 개정)
- ①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제5조(이사의 등기)
- 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
- 이사장
- 원장
- 비상근 이사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
-
제6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014.12.31. 개정) (2017.12.22. 개정)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2006.3.10. 개정) (2014.12.31. 개정)
- 지식재산처 산업재산정책국장 (2008.3.11. 개정)
-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2008.3.11. 개정) (2014.12.31. 개정)
- ③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④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 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3.3.10 개정)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 이사회 등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제6조의2(원장추천위원회)
- ① 원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원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원장이 취임한 날까지로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 모집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4.12.31. 신설)
-
제6조의3 (경영성과 협약)
- ① 원장은 지식재산처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한다.
- ② 지식재산처장은 원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2017.12.22. 신설)
-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2013.9.22. 개정) (2014.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상근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임기가 정기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 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2013.9.22. 개정) (2021.8.3. 개정)
-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재산상황 및 사무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017.12.22. 신설)
- ⑥ 이사장 궐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9.27. 신설)
- 원장
- 비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014.12.31. 개정)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14.12.31. 개정)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4.12.31. 개정)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4.12.31. 개정)
-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014.12.31. 개정)
-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4.12.31. 개정)
- 지식재산처장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4.12.31. 개정)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1.7.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014.12.31. 개정)
-
제9조의2(신분보장)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2014.12.31. 신설)
-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9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상근임원으로서 경영실적평가가 최하위 등급이거나 2회 연속 미흡 등급일 경우 (2018.9.27. 개정)
- 상근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지식재산처장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2015.3.17. 신설) (2018.9.27. 개정)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2014.12.31. 신설)
-
제9조의3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 임직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2017.12.22. 신설)
-
제10조(임원의 보수)
- ①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한다. (2006.3.10. 개정)
-
제11조(직원)
- ①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2008.3.11. 개정)
- ②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직원을 외부로부터 파견 받아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학
- 국․공립연구소
- 기업체
- 기타 지식재산 내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지식재산 관련기관에 파견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파견근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이사회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006.3.10. 개정)
- 연구원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 (2018.9.27. 개정)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006.3.10. 개정)
-
제13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7.12.22. 개정)
- ④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정관 변경 및 연구원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 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결 제척사유)
-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연구원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연구원과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그 해결에 관한 사항
-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6조(의사록)
-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과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
제17조(재산의 구분)
-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연구원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2006.3.10. 신설)
- ⑤ 연구원의 2006. 3. 10.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2006.3.10. 신설)
- ⑥ 연구원의 2009.12.31.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3의 목록과 같다. (2009.12.29. 신설)
- ⑦ 연구원의 2011.2.25.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4의 목록과 같다. (2011.2.25. 신설)
- ⑧ 연구원의 2013.2.1.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5의 목록과 같다. (2013.2.1. 신설)
-
제18조(재산의 관리)
- ① 제17조에 의한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2018.9.27. 개정)
- ②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재산의 평가)
- 연구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20조(경비의 조달)
-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국고보조 등 정부의 지원금
- 민간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연구용역 수익 및 기타 사업 수행에 따른 참가비, 수수료 등의 수익
- 기본재산의 과실
- 차입금
- 기타수입
-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21조(회계의 구분)
-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국고보조 사업 등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2조(회계원칙)
-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23조(회계연도)
-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 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7.3.20. 개정)
-
제25조(사업실적과 결산)
-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7.3.20. 개정)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계획서, 감사의견서, 사업현황과 재산목록 등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년도 결산서에 관하여 별도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조직 및 운영
-
제26조(조직 및 운영)
-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연구자문위원)
- ① 연구원은 연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1.2.25. 개정) (2018.9.27. 개정)
- ② 자문위원은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1.2.25. 개정)
- ③ 자문위원은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11.2.25. 개정)
-
제29조(연구심의조정위원회)
- ① 연구원에 10인 이내의 연구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8.9.27. 개정)
- ② 연구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8.9.27. 개정)
- 제6장 보칙
-
제30조(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연구원의 정관변경 및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1조(청산인)
- ① 연구원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이사회에서 선정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 연구원을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33조(지식재산권의 귀속)
-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임직원이 창작한 지식재산권 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한다. 단, 해당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4조(공고)
-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부칙 (2005.11.28 제정)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에 대한 경과 규정)
- 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구원이 승계한다.
-
제3조(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직원은 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소장이 연구원의 상근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그 임기는 한국발명진흥회 정관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 연구원 창립 당시의 원장은 본문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이사장을 겸한다.
-
제5조(회계연도 구분에 대한 경과조치)
- 연구원의 창립직후의 회계연도는 창립일자 이후부터 2006. 12.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규정제정 및 창립 초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위한 소위원회)
- ① 창립직후의 연구원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립지원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인사규정․직제규정․보수규정(임원 및 직원)의 제정
-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기간 중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원 원장(소위원장 겸임) 및 상근이사
- 지식재산처 산업재산정책국장 및 산업재산정책과장
-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및 한국특허정보원장
- ① 창립직후의 연구원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립지원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