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제공 안내입니다.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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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의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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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 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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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에서는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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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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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관계서류
- 정보공개방법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ㅇ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ㆍ테이프 등 |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ㅇ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ㅇ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ㅇ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ㅇ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ㅇ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ㅇ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ㅇ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ㅇ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