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발명진흥법(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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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설립근거)
-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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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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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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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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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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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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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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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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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신설 2013.3.22.>
- 부칙 <법률 제11661호,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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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