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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신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동강령 위반 신고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부당이득의 수수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저해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
상담전화 : 02-2189-2641 오윤철
신고접수 : clean_kiip@kiip.re.kr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신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대상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6조)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 업무 처리에 대한 부정청탁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 직위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 등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부정청탁, 계약 당사자의 선정·탈락에 관한 부정청탁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 등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요구 등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 수수
채용비리 신고대상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
상담전화 : 02-2189-2641 오윤철
신고접수 : clean_kiip@kiip.re.kr
부패행위 및 고충민원 신고
신고대상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함
고충민원 신고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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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2189-2641 오윤철
신고접수 : clean_kiip@kiip.re.kr
갑질피해 신고
신고대상
갑질피해 신고대상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
우월적 지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판단기준
갑질 판단기준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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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2189-2641 오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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