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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매년 등재학술지 「지식재산연구」 에 게재된 논문 중 지식재산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만한 우수한 연구 논문을 선정하여 ‘최우수논문상’을 시상

연도별 우수논문

법학

수상자 조영선 사진

성명 : 조영선
소속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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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명

    심사 중인 발명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검토

  • 초록

    이 글은 출원공개 된 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출원 중인 권리의 활용과 보호는 새롭게 주목해야 할 주제가 되고 있는바, ‘보호’와 관련해서는 출원 중인 권리자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는것이 중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이에 관하여 다양한 제도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것이 확인된다. 출원공개 된 발명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해석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보상금 청구권의 성질은 통설과 달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며 이를 기초로 실시자의 고의·과실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상대화해야 한다.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특허법 제128조를 준용하지 않는 특허법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특허법 제224조의 3 내지 5를 준용하지 않는 것역시 입법상의 불비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소진은 발생하지 않으며, 보상금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경고’와관련해서는 공개 후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흔한 심사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공개 후 최초의 경고만으로 청구권 발생의 요건은 충족하되, 그 범위를 결정할 때적절한 추가 경고의 유무 등 개별적 책임요소를 참작함이 상당하다. 심사 중인 권리에 기한 경고의 남발은 부정경쟁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쟁자 혹은 공중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경고를 불법행위로 다루되, 그 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법학

백상운(주저자) 사진

성명 : 백상운(주저자)
소속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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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왕진(공저자) 사진

성명 : 유왕진(공저자)
소속 : 건국대학교


이중환(공저자) 사진_사진없음

성명 : 이중환(공저자)
소속 : 통계가치창조연구소

  • 논문명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이 지식재산활동을 매개로 하여 지식재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초록

    본 연구는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벤처기업 298곳을 대상으로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지식재산성과 간의 직접효과와 지식재산활동의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의모든 변수는 지식재산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지식재산활동은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지식재산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품질 중 부가적 혜택과 물리적 환경이 지식재산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다. 셋째,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보호활동이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식재산성과에 효과를 높였다. 이것은 보호활동이 특허 출원 전 후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므로, 향후 벤처기업에서 지식재산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특허 실무에 충실하고, 전담조직, 시스템 구축 등 꾸준한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에 맞는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방법론 및 업무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전 방위적인 지식재산활동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