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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차상육
소속 : 경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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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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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eBay 사건 판결 이후에도 표준필수특허에 기한 금지청구의 허용여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FRAND(RAND)선언을 한 때에 그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금지청구권의 행사를제한하는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Apple v. Motorola 사건과 Microsoft v. Motorola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FRAND 선언에 기초한 성실하고 공정한 교섭의무를 위반함을 이유로 Motorola의 표준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건으로부터의 시사점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 FRAND(RAND)선언을 한 특허권자로부터 금지청구를 요구당한 표준기술사용자가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 혹은 묵시적 합의 등 계약법적 접근방법에기한 항변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판례상의 시사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특허법상의 해석론에서도 표준필수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행사는 제한할 여지가 있고, 유연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IT 분야의 표준필수특허의 경우는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정책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연한 권리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14. 3. 발간된 AIPPI 보고서에의하면, 이러한 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입법론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의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연혁적 · 역사적 그리고 논리필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 특허법에 내재된 대륙법계의 특성에 비추어 금지청구권 행사의제한 문제는 원칙상 법원의 재량권을 널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예외적으로 적어도 FRAND(RAND)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관련 분쟁에서는 특허법의 목적인‘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계약법적인 새로운 해석론을 재판실무의 운용상 시도함으로써 권리구제방안의 유연성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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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임동규(주저자)
소속 : ㈜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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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보 및 활용 패턴 분석을 통한 비실시기업의 분류 -BM 구성요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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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의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BM)이 주목받고 있다. 비실시기업이란 보유한 특허권으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의 권리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다. 비실시기업의 BM을 분석·파악하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과 사전방지, 제조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전략수립 및 활용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비실시기업 관련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정성적인 조사연구와 보유특허의 특징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만 시행되었다. 점차 다양해지는 비실시기업의 사업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실시기업이 보유한 특허자산현황과 활용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실시기업의 BM 구성요소와 특허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실시기업별 특허정보를 BM 구성요소 관점에서 연계한 뒤 재구성된 BM 구성요소별 지표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 분류를 수행했다. 그 결과 공격적 다분야 유형, 방어적 인수 의존 유형, 응용특허 지향 참여자 밀착 유형, 비실시기업 의존 기술기업 유형, 원천특허 지향 제조업 기반유형의 5개로 정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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