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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오승한
소속 : 아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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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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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네트워크화를 추구하는 최근 기술혁신의 진행과 함께 이를 위한 공통 표준의 개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표준개발은 그 효율성에 비하여 특정 표준기술 특허권자의 착취우려가 대단히 높아 지식재산권 공개, FRAND 확약 제출이 표준필수기술 선정 전에 특허권자의 의무로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효과가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상 FRAND 확약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에게 추후 표준확산 후 특허권자가 과도한 기술 실시료를 요구하고 특허침해소송 및 영구금지사용금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FRAND 확약을 신뢰하고 기술을 사용한 기술 이용자가 특허권자의 허위 FRAND 확약을 원인으로 특허권남용 및 독점규제법 위반을 주장하여 특허침해책임을 회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미국의 특허법 제도 하에서 기만적 FRAND 확약 행위 자체는 특허권 남용에 명확하게 해당하기 어렵고, 다만,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방법특허의 양수인에 대한 과도한 실시료 요구는 일부 제한 될 수 있다. 그외 형평법 원칙상 FRAND 확약기술에 근거한 영구사용금지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미국의 독점규제법상 기만적 FRAND 확약은 불법적 수단에 의한 독점력의 취득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법 위반을 원인으로 특허침해소송의 권리실시불가 항변을 제출 할 수 있다. 반면에 특허남용이론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한국법상으로는 역시 특허권 남용항변은 사용할 수 없으나, 최초판매에 의한 방법특허의 소멸로 인해 특허권자의 FRAND 의무에 위반한 비합리적 실시료 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우리 특허법상 FRAND 위반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독점규제법 적용 역시 기만적 FRAND 확약 자체를 규제하지 못하고,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이 어려운 시장지배력 취득 이후의 행위인 구체적인 FRAND 의무 위반행위들 만을 규제할 수 있어서 기만행위로 독점력을 취득한 특허권자를 규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준개발의 의의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만적 FRAND 확약 제출자에 대한 명확한 공적규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불법적 수단을 통해 표준필수기술의 독점력을 취득한 특허권자를 정당한 경쟁과정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사업자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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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영훈
소속 : 포스코 경영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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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Market Response according to Payment Mechanism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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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vestigating public announcements on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in the stock exchange market in Korea, this study shows licensee and licensor choose one of fixed or output-contingent payment based on their financial condition at the time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However, the capital market assesses the mixed type of them as the most effective payment to control total agent cost of licensee and licensor, and lead to successful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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