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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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 제공기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자료출처: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 제 출 일: 2015년 7월 22일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절차

추진 근거 및 목적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규정

  • 국가 지식재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전략을 뒷받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창조경제의 성숙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확보

[ 재원배분방향 수립 절차 ]

재원배분방향 수립 절차

심의대상사업 선정

선정원칙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확보
  • 국정과제, 창조경제방향,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국가 주요 정책과의 부합 정도를 고려하여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재정사업 자율평가, R&D 자체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계획, 집행, 결과가 우수한 사업 판단
  • 각 부처의 「지식재산 자율성과분석」을 활용하여 자율적 판단을 반영

[ 심의대상사업 선정 과정 ]

심의대상사업 선정 과정

2016년도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2016년도 재원배분 기본방향

2016년도 재원배분 기본방향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활용

  • 신기술 · 신산업 · 표준특허 창출 투자, 기술 사업화 및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투자에 선택과 집중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글로벌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강화

2) 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및 보호 집행력 강화

  • IP·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 확대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 공공연구기관 R&D 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
  • 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 및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3)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문화 확산 및 시장질서 구현

  •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생애 전주기적 지식재산 교육, 글로벌 정보 확충, 지역 IP 생태계 조성 등 지식재산 기반 강화
  • 건전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

핵심 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

추진방향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방향 등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 및 정부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방향을 반영
  • 「2016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8대 분야 투자방향에 따른 핵심 지식재산사업(34개, 7,435억원)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1. ① 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확대 (6개사업 1,274억원)
  2. ② 저작권 창출 역량 강화 (2개사업 335억원)
  3. ③ 지식재산 보호 . 집행 실효성 제고 (7개사업 661억원)
  4. ④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7개사업 3,304억원)
  5. ⑤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강화 (4개사업 237억원)
  6. ⑥ 지식재산 인력 전문성 강화 (2개사업 824억원)
  7. ⑦ 지식재산 문화 구축 (3개사업 261억원)
  8. ⑧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3개사업 5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