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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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안)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안)
  • 제공기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자료출처: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 발표시기: 2015년 7월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식재산 강국 건설' 선언(’15. 1) 및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15. 4)을 발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식재산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이자 주요 경쟁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 및 사회 전부문에 걸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용 정책을 한층 강화
  • 신창타이(新常態)시대를 맞이하여 지재권 분야에서도 그간의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담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
중국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지재권 전략 강화, 보호법제 개혁, 지재권 사업화·자본화 시장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IP창출·보호·활용 전반의 전략적 대응 추진 필요

[ 중국 지재권 제도 정책 연구 추진 경과 ]

○ 전문가 워킹 그룹(’14.11.28. , ’15.1.8. 2회 개최)

  • 지재위, 특허청, 공정위, 저작권위원회, 지재보호협회 변리사 등 전문가 참석

○ 중국 현지 조사(’15.3.29 - ’15.4.3.)

  • 방문조사단 : 권규우 진흥관(이하 지재위), 정세환 사무관, 배성렬 연구원(이하 특허법인 정인), 김지훈 연구원
  • 방 문 기 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북경시 지식산권국, 북경시 지식산권 법원, 중국 특허기술거래소, 광동성 지식산권국, 화웨이, 텐센트, ZTE

국가 지재권 전략 수립

중국 정부는 2008년, 2020년까지 중국정부가 추진할 지식재산권의 계획을 담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수립하고, 2009년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더불어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
  • 2014년 11-12월 중 북경, 상해, 광동 지역에 3개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 2015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중
  • 2015년부터는 지식재산대국(大國)에서 지식재산강국(强國)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개시를 공식 선포

[ 중국 지재권 강화 정책 주요 내용 ]

○ 2005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 설치

○ 2008년 국무원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발표

○ 2009년 재정부 「외국특허출원 보조금 특별관리 잠정방법」 발표

○ 2009년 제3차 개정 전리법 시행

○ 2001년 「제 12기 5개년 계획 강요」 채택 (만 명당 특허보유건수 : 2009년 1.2건 → 2015년 3.3건으로 목표 상향)

○ 2012년 중국공산당 제 18차 대표대회에서 재차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를 강조

○ 2013년 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 2014년 제3차 개정 상표법 시행, 전리법 제4차 개정안, 저작권법 제3차 개정안

○ 2014년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

○ 201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 선언 및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실시 계획」발표

혁신적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

중국 정부는 ‘14. 11-12월 중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북경, 광주, 상해에 중급법원 심급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치
  • 특허·실용·디자인·영업비밀 등에 대한 1심 및 상표·저작권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침해 소송 및 심결소송(북경법원)을 전속 관할
  • 우리나라 특허법원과는 달리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침해소송과 산업재산권 유무효 소송을 담당
(조사, 심리 등의 전문성)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심판한 특허분쟁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특허심판 기능과의(다만 특허권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받아들임) 효율적인 역할 관계 정립
  • 우리의 경우 특허심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의 새로운 증거 인정 및 무제한심리(이는 특허권리의 법적 안정성 상대적 저하 요인으로도 작용)
  • 배심원은 특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에 참여하고 북경시 인민대표회의(의회)에서 선임(5년 임기), 전리복심위원회의 심판관 출신 등 특허 및 기술 전문가를 임명
  • 사건 심리는 합의정(판사2명, 배심원1명)의 합의로 결정하고, 배심원의 전공을 고려하여 사건에 배정
(판사의 전문성) 판사, 조사관 등 법원 인력의 채용, 선임 시에는 학력, 경력 등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판사, 기술조사관의 장기근무 추진

지재권 보호 법제의 선진적 개편

(전리법) ‘84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개정된 전리법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발명 장려 및 지재권 출원량의 비약적 성장에 기여하였지만, 지재권의 질적 향상 및 지재권 보호 수준의 국제화에 대한 요구 존재
  • 전리법은 우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을 포괄하는 법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중국 정부는 2013년에 전리법 4차 개정안을 국무원에 상정하였고 현행법보다 국제적인 추세를 대폭 반영 및 특허권자의 보호 강화에 중점
  • (주요 개정내용)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행정처벌 강화,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경감(침해자에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시 권리자의 주장대로 배상액 판정)
(상표법) 2차 개정 상표법 시행(‘01.10) 이후 11년 연속 세계 출원량 1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번거로운 등록절차, 저명상표관련 규정과 현실 적용의 차이, 악의적인 선등록, 규범화되지 않은 상표대리 활동 등의 문제점 존재
  • 이에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6년간 연구·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3년 8월 상표법 개정안 심의 통과, 2014년 5월 개정상표법 시행
  • (주요 개정내용) 마드리드 규정에 부합하도록 다류 1출원 방식 도입, 선사용권 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법정배상액 증액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된 이래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개정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압력 및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전면적 저작권법 개정수요
  • 2012년 10월 국가판권국은 제3차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개최
  • (주요 개정내용) 행정적 법집행조치 강화, 권리자의 권리입증 완화, 법정 손해배상액 기준 제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확대, 침해자의 과실추정 범위확대 등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 수립 및 등록업무는 중앙정부가, 지재권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및 관리업무는 지방정부가 담당
  •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성장은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권 정책 수행이 바탕
  • 중국 국무원은 국가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28개 중앙 각 부처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급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각 부처와 각 성, 시, 현급 모든 지방정부에까지 전파
  • 아울러 중국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총리 등 국가최고급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국무원과 국가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장기 플랜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모색

  • 국가지식산권국은 2014년 3월 ‘2014년 전국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요점을 발표하여 지방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 (주요내용) ① 지역 지재권 전략 실시업무 중 취약부분 보완 ② 지역 지재권 전략 실시 기초업무 분류모델 구축 ③ 구역 지재권 정책 연구수준 향상 도모 ④ 구역 지재권 전략 실시업무 능력 강화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원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지식재산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예, 상해시는 포동자유무역지대에, 광동성은 형칭에 각각 특허, 상표, 저작권 행정을 관할하는 지식재산통합행정모델을 실시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효과 극대화 모색, 지역별 ip 금융·거래 시범사업 실시 등), 효과검증시 전국으로 확산

대중국 지재권 대응방향

(사법) 선진화된 사법서비스 시스템 구축
  • 관할집중법안, 특허손해배상개정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한·중 시장에서 지식재산가치 활용 극대화를 위한 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사법시스템 구축
(R&D) 중국 특허의 전략적 확보
  • 정부 R&D 성과물의 해외 특허출원 시, 기존 미, 일, 유럽의 3극특허 위주에서, 시장 활용가치가 커지고 있는 중국 특허도 전략적으로 확대 될수록 있도록 관련 성과지표에 반영
(정보) 중국 정보 활용 인프라 확충
  • 중국특허문헌 확충과 중·한 특허 기계 번역 고도화 작업을 통해 중국 지재권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력·교육) 핵심 실무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중국 특허 동향조사·출원 지원, 번역, 심사 프로세스 등 분야에 실무 가능한 중국 전문인재 양성 및 관련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강화
  • 중국진출 기업에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재권 전반의 현안 중심의 분쟁예방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과 통합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전주기 지식재산권 계약 및 브랜드 보호 컨설팅 등을 지원
(콘텐츠) 권리자 보호 및 시장기회 확대
  • 중국 현지 저작권 제도·인식 개선 유도 및 양국 협력 강화로 우리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킬러콘텐츠 육성 및 틈새시장 개척 확대로 수출활성화 도모
(연계)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 특허청 IP-DESK와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부처별 지원정책들의 유기적 연계 및 확대·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