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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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ㆍ심판 제도 개선방안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ㆍ심판 제도 개선방안
  • 주관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제13차 지재위 안건 6호)
  • 제출기관: 특허청(KIPO)
  • 발표시기: 2015. 4. 10.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현황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09년 이수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14년 53.2%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상황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현실

- 각국별로 무효심판(소송) 제도 및 통계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수준

[ 주요국의 인용률 및 심사품질 비교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영향요인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 및 담당기술범위의 과도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주요국 심사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최근 출원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주요국의 심사관 대비 2~10배 넓은 수준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선진 5개 특허청(IP5) 심사 비교('13년 기준) ]

선진 5개 특허청(IP5) 심사 비교('13년 기준)

구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미국
심사관(명) 812 1,701 4,101 7,271 7,928
심사처리기간(월) 13.2 14.1 26.4 10.9 18.2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건) 250 234 49 59 77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건) 225 156 49 59 77
출원 1건당 심사투입시간(시간) 8.9 12.8 40.8 33.9 26.0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류(개) 87 42 17 10 9

이외에도 부실특허 방지의 한계 및 특허권자 보호 제도의 미흡, 심급별 특허무효 여부 판단기준의 차이 등이 존재

(중점과제 1)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심사관 증원(’01년 360명 ⇒ ’15년 842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

-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주요국의 심사관 대비 2~10배 넓은 수준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담당기술범위 비교 ]

개선방안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해 행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심사인력의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목표: (’15) 220건→ (’16) 200건→ (’17) 180건

(중점과제 2)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그대로 등록될 우려

- 하자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특허결정 후에도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다시 심사하는 절차 마련 필요

개선방안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특허권 발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 도입
* 신규성 등 거절이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

(중점과제 3)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
특허권자가 무효심판 심리결과에 대응하여 정정청구 등을 통하면 특허권이 무효로 되지 않을 사례 다수 존재

- 하지만, 현 제도상 무효심판의 최종단계에서 무효방어 기회 미비

개선방안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무효심결 예고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정정청구 기회* 부여
* 특허권자는 무효이유를 미리 받아본 후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 해소 가능성이 높아져 특허 무효율 개선에 기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