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ㆍ심판 제도 개선방안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ㆍ심판 제도 개선방안
- 주관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제13차 지재위 안건 6호)
- 제출기관: 특허청(KIPO)
- 발표시기: 2015. 4. 10.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현황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09년 이수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14년 53.2%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상황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현실
- 각국별로 무효심판(소송) 제도 및 통계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수준
[ 주요국의 인용률 및 심사품질 비교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영향요인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 및 담당기술범위의 과도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주요국 심사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최근 출원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주요국의 심사관 대비 2~10배 넓은 수준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선진 5개 특허청(IP5) 심사 비교('13년 기준) ]
선진 5개 특허청(IP5) 심사 비교('13년 기준)
| 구분 |
한국 |
일본 |
유럽 |
중국 |
미국 |
| 심사관(명) |
812 |
1,701 |
4,101 |
7,271 |
7,928 |
| 심사처리기간(월) |
13.2 |
14.1 |
26.4 |
10.9 |
18.2 |
|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건) |
250 |
234 |
49 |
59 |
77 |
|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건) |
225 |
156 |
49 |
59 |
77 |
| 출원 1건당 심사투입시간(시간) |
8.9 |
12.8 |
40.8 |
33.9 |
26.0 |
|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류(개) |
87 |
42 |
17 |
10 |
9 |
이외에도 부실특허 방지의 한계 및 특허권자 보호 제도의 미흡, 심급별 특허무효 여부 판단기준의 차이 등이 존재
(중점과제 1)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심사관 증원(’01년 360명 ⇒ ’15년 842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
-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주요국의 심사관 대비 2~10배 넓은 수준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담당기술범위 비교 ]

- 개선방안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해 행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심사인력의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목표: (’15) 220건→ (’16) 200건→ (’17) 180건
(중점과제 2)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그대로 등록될 우려
- 하자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특허결정 후에도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다시 심사하는 절차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특허권 발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 도입
- * 신규성 등 거절이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

(중점과제 3)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
특허권자가 무효심판 심리결과에 대응하여 정정청구 등을 통하면 특허권이 무효로 되지 않을 사례 다수 존재
- 하지만, 현 제도상 무효심판의 최종단계에서 무효방어 기회 미비
- 개선방안
-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무효심결 예고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정정청구 기회* 부여
- * 특허권자는 무효이유를 미리 받아본 후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 해소 가능성이 높아져 특허 무효율 개선에 기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