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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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
  • 주관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제12차 지재위 안건)
  • 발표시기: 2014. 12. 10.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현황

현행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와 산업특수분류를 제도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기초하여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21개 대분류, 76개 중분류, 228개 소분류, 487개 세분류, 1,145개 세세분류로 구성)

- 산업특수분류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중요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산업에 대해 표준산업분류 항목으로 재구성(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콘텐츠, 저작권 등 14개 산업)

그러나, KSIC와 특수분류 상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별도의 분류체계 부재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산업분류체계가 없으나, 지식재산 비즈니스모델, 산업재산권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5∼17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분류 현황 ]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분류 현황

국가 분류현황
미국 지식재산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IP 라이센싱 및 행사, IP 매집펀드, IP/기술 개발·창출, IP 중개, IP 경매, IP 담보대출, IP기반 M&A 자문 등 17가지로 분류
일본 산업재산권정보제공서비스업을 온라인 검색, 대행검색, 조사·분석, 가공·출판, 복사, 번역, 특허관리(시스템 포함), 기타(컨설팅, 라이선싱 포함) 등 8가지로 구분
중국 지식산권복무업(知識産權服務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식재산권 대행, 컨설팅, 평가, 신탁관리, 교육, 정보검색, 데이터가공,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
OECD 지식재산권 (IP) 전문기업의 기능과 비즈니스모델을 IP 관리지원, IP 거래,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라이센싱, 방어적 특허매집, IP기반 금융 등 5가지로 분류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분류체계 정립 및 효율적인 통계조사와 관리를 위해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통계청, 지재위 등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식물신품종보호권 소관부처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

- 모집단 구축, 분류항목의 타당성 검토 등 분류체계 정착을 위해 분류체계 정립 TF 운영

[ 통계조사 추진체계 ]

분류체계 설정

법령상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사, 파악하여 구조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식물신품종보호권 소관부처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제정 원칙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제정 원칙

구분 분류 재정 원칙
대분류 국내외 산업분류,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고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실정을 고려
중분류 대분류 내 세부 서비스 활동을 기준으로 단위업무를 영역 별로 통합하여 설정
소분류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사업체수·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분류와 동일 또는 세분화하여 설정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범위 설정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괄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재산 대리 및 관리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평가, 임대 및 중개·알선업, 정보서비스업, 상담·자문 및 홍보업, 금융·보험업,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업, 창출지원 및 유통서비스업으로 설정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내용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내용

구분 분류 재정 원칙
대분류
(8개)
지식재산 대리 및 관리 서비스업,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업,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알선업,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상담·자문 및 홍보업 등
중분류
(19개)
지식재산 대리업(변리업 등),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업, 지식재산 평가업, 지식재산 조사·분석, 통계 및 번역업, 지식재산 상담·자문 및 홍보업 등
소분류
(24개)
지식재산 대리업(변리업 등),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업, 지식재산 평가업, 지식재산 조사·분석 및 통계업, 지식재산 상담·자문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