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특수분류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중요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산업에 대해 표준산업분류 항목으로 재구성(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콘텐츠, 저작권 등 14개 산업)
그러나, KSIC와 특수분류 상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별도의 분류체계 부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산업분류체계가 없으나, 지식재산 비즈니스모델, 산업재산권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5∼17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분류 현황 ]
| 국가 | 분류현황 |
|---|---|
| 미국 | 지식재산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IP 라이센싱 및 행사, IP 매집펀드, IP/기술 개발·창출, IP 중개, IP 경매, IP 담보대출, IP기반 M&A 자문 등 17가지로 분류 |
| 일본 | 산업재산권정보제공서비스업을 온라인 검색, 대행검색, 조사·분석, 가공·출판, 복사, 번역, 특허관리(시스템 포함), 기타(컨설팅, 라이선싱 포함) 등 8가지로 구분 |
| 중국 | 지식산권복무업(知識産權服務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식재산권 대행, 컨설팅, 평가, 신탁관리, 교육, 정보검색, 데이터가공,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 |
| OECD | 지식재산권 (IP) 전문기업의 기능과 비즈니스모델을 ① IP 관리지원, ② IP 거래, ③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라이센싱, ④ 방어적 특허매집, ⑤ IP기반 금융 등 5가지로 분류 |
- 모집단 구축, 분류항목의 타당성 검토 등 분류체계 정착을 위해 분류체계 정립 TF 운영
[ 통계조사 추진체계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식물신품종보호권 소관부처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제정 원칙 ]
| 구분 | 분류 재정 원칙 |
|---|---|
| 대분류 | 국내외 산업분류,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고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실정을 고려 |
| 중분류 | 대분류 내 세부 서비스 활동을 기준으로 단위업무를 영역 별로 통합하여 설정 |
| 소분류 |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사업체수·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분류와 동일 또는 세분화하여 설정 |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재산 대리 및 관리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평가, 임대 및 중개·알선업, 정보서비스업, 상담·자문 및 홍보업, 금융·보험업,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업, 창출지원 및 유통서비스업으로 설정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내용 ]
| 구분 | 분류 재정 원칙 |
|---|---|
| 대분류 (8개) |
① 지식재산 대리 및 관리 서비스업, ②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업, ③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알선업, ④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⑤ 지식재산 상담·자문 및 홍보업 등 |
| 중분류 (19개) |
① 지식재산 대리업(변리업 등), ②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업, ③ 지식재산 평가업, ④ 지식재산 조사·분석, 통계 및 번역업, ⑤ 지식재산 상담·자문 및 홍보업 등 |
| 소분류 (24개) |
① 지식재산 대리업(변리업 등), ②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업, ③ 지식재산 평가업, ④ 지식재산 조사·분석 및 통계업, ⑤ 지식재산 상담·자문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