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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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연구보고서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정보 요약

  • 보고서명: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ㆍ경제적 효과분석
  • 발 행 처: 특허청(KIPO)
  • 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발 행 일: 2014년 12월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할 및 중요성

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취득ㆍ행사ㆍ유지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미진ㆍ착오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심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실하게 창설된 권리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특허심판 흐름도 ]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현황

우리나라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에 회부된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이래 2008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심판청구건수 현황 ]

우리나라 심판청구건수 현황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심판처리 현황

특허심판원의 산업재산권 심판에 대한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심판처리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007년 5.9개월에서 2010년 9.9개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1년에 9.5개월로 단축되었고 2012년에도 전년대비 0.5개월을 추가로 단축하였다.

[ 산업재산권 심판 처리기간 추이 ]

산업재산권 심판 처리기간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특허 및 실용신안
(결정계/당사자계)
5.9개월 5.9개월 8.0개월 10.6개월 10.2개월 10.2개월
(6.0/5.7) (5.4/6.7) (8.2/7.6) (11.0/9.0) (10.8/8.4) (11.0/7.3)
상표 및 디자인
(결정계/당사자계)
5.9개월 5.6개월 8.0개월 9.1개월 8.2개월 7.4개월
(6.1/5.7) (5.7/5.4) (9.1/6.9) (10.5/7.8) (9.2/7.2) (8.4/6.5)
총 계
(결정계/당사자계)
5.9개월 5.7개월 8.0개월 9.9개월 9.5개월 9.0개월
(6.0/5.7) (5.6/5.9) (8.5/7.2) (10.9/8.3) (10.3/7.7) (10.2/6.8)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정계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의 특실분야에서의 심판처리기간 단축 및 특허 유효스톡 증가로 인한 총생산액 증대효과는 약 2,711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약 572억원, 세입 증대효과는 77억원, 고용창출효과는 813명으로 나타났다. 상표분야에서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유효스톡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로는 총생산액 효과가 1,069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약 378억원, 세입 증대효과는 35억원, 고용창출효과는 642명이었다. 디자인의 경우 유효스톡 증가로 인한 총생산액 효과는 약 162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약 35억원, 세입 증대효과는 4.7억원, 고용창출효과는 48명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심판처리기간 단축이 총생산액, 총부가가치, 세입 증대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특허 ] 상표 ] 디자인의 순이었다.

[ 거절결정불복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효과 ]

(단위 : %, 백만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 명)

거절결정불복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효과

구분 연도 생산증가율
효과* (%)
관련산업
총생산액
총생산액
효과
2총부가가치
효과**
세입증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특허 2015 0.0017% 1,884,461,831 32,704 6,933 936 98
2016 0.0046% 1,976,328,685 91,836 19,377 2,616 276
2017 0.0071% 2,068,195,538 145,576 30,927 4,175 440
271,116 57,238 7,727 813
상표 2015 0.0003% 3,862,128,800 12,007 4,251 395 72
2016 0.0009% 4,046,364,816 35,809 12,676 1,179 215
2017 0.0014% 4,230,600,832 59,114 20,926 1,946 355
106,931 37,853 3,520 642
디자인 2015 0.0001% 1,923,506,790 1,847 395 54 6
2016 0.0003% 2,012,438,800 5,468 1,176 160 16
2017 0.0004% 2,101,370,810 8,839 1,900 258 27
16,155 3,471 472 48
  • * 생산증가율 효과 = 유효스톡 변화율 (%) x 유효스톡의 생산탄력성
  • ** 총부가가치효과 = 총생산액 효과 x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생산액)
  • *** 세입증대 효과 = 총부가가치 효과 x 세율(세액 총계/부가가치액)
  • **** 고용창출 효과 = 총생산액 효과 x 고용 비율(명/백만원)

결론

최근 급증하는 국제 분쟁 속에 심판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리화의 지연은 결국 개인, 기업의 경제적 비용 및 더 나아가 국가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기적절한 이슈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경우 짧은 연구기간과 데이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더욱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심판처리기간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은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파생되어 생산탄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계량적인 실증적 분석이나 산업연관표를 적용시켜 도출한 분석이나 특실분야에서 볼 때 한 달간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은 연간 약 1,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청년 벤처기업에 10억씩만 지원한다고 해도 150개의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심판원은 적절한 심판관의 증원과 효율적인 제도변화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심판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