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 19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은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를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15년 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제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심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지역법원(local divisions), 그리고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s)으로 구성된다.
지식재산 전문법원 중심의 이러한 소송체계 변화는 유럽을 포함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판결의 일괄성, 소송비용 절감 및 소송기간 단축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4월호 뉴스포커스에서는 “지식재산법원”를 중심으로 연계되어있는 다양한 정책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 1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소개함.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급 법원에서의 적법한 법집행 및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함
2014년 12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공업 4.0(industry 4.0)」 의견 수렴회에서 지식재산권 고급법원의 설립을 주장함. 이는 지난 2014년 6월 개최된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특허 소송에 대하여 소송 기간이 길고 증거 제시가 어려우며, 소송 제반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고급인민법원 설립을 통해 심리시간을 단축하고 심판 기준을 통일하려는 의도임
2014년 11월 13일, 아일랜드는 자국내에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지역법원(local division)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지난 2013년 2월 19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은 단일특허제도를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동 협정은 3개 회원국(독일, 영국, 프랑스)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됨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는 제12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을 심의하여 통과시킴. 중국은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2014년 8월 18일, 덴마크는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에 비준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및 몰타 공화국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다섯 번째의 비준국이 됨. 덴마크는 지난 5월 27일, 자국의 통합특허법원협정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가입결정을 내림
2014년 7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28인의 참가자 인터뷰를 토대로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의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연구(Exploring perspectiv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and Unitary Patent within the business and legal communities)」를 발간함. 동 보고서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2013년 10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을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으로 변경하였다고 발표함. 영국 정부는 법원의 관할을 명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IPEC은 특허를 비롯하여 지식재산 전체를 관할함
2013년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러시아가 사법 시스템 내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법원은 러시아 헌법 4-FKZ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년 7월 3일, 러시아 연방의 최고 상업 법원의 총회(the Plenum of the Supreme Arbitrazh (Commerci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는 지식재산권 법원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힘
2013년 3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단일특허제도의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제1차 회의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함. 이에 대해 EPO는 동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 개최는 2012년 12월의 유럽 단일특허법원의 설립에 관한 합의서 서명보다 진일보한 단계라고 평가함
2011년 12월 6일, 유럽연합 경쟁력위원회(EU Competitiveness Council)는 유럽 단일특허법원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타협안을 제시함. 단일특허법원의 설립 위치에 대하여는 의견 일치를 얻지 못하였으며, 의장국인 폴란드는 2011년 말까지 협약체결을 목표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