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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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키워드 : 지식재산법원

구분 자료명 수록지 분류
자료1 Rethinking Federal Circuit Jurisdiction UF Law Scholarship Repository 논문(학술지)
자료2 The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
Potential Changes and Implications
Cybaris(An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논문(학술지)
자료3 Forum Shopping :
Is the England and Wales Patents Courts Really a Non-Starter for Patente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논문(학술지)
자료4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
미국연방관할항소법원(CAFC) 30년 경험의 시사점
산업재산권 논문(학술지)
자료5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법학연구 논문(학술지)
자료6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논문(학술지)
Rethinking Federal Circuit Jurisdiction

미국연방의회는 30년 전, 특허법의 일률적 적용을 위해 연방순회법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중 특허 관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방순회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퇴역군인수당, 공무원 관련 소송, 정부계약 및 기타 사건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금가지 기관으로서의 연방순회법원을 연구한 문헌들은 주로 이 법원이 다룬 특허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글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연방순회법원이 다룬 특허와 관련 없는 사건들(비 특허 사건들)이 특허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지, 이 법원이 특허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라는 점이 이 법원이 비 특허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는 이 조사의 결론을 근거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선택 이론에 근거하여, 특정 소송 당사자들 – 퇴역군인, 공무원, 정부계약자 포함 – 워싱턴 DC에 소재한 이 특별 법원에서만 항소할 수 있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주 지적되는 연방순회법원의 특허법과 관련된 문제 – 혁신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 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구조적 해결 방법인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특허와 관련 없는 사건들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독점 관할권을 갖지 않는) 다양한 상사 분쟁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법원이 다양한 산업계에서 혁신을 촉진하는데 (혹은 방해하는데) 특허가 갖는 역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UF Law Scholarship Repository Vol.1 No.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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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
Potential Changes and Implications

유럽에서의 특허 보호는 고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많은 이들은 유럽의 현행 시스템이 혁신세를 부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불평해왔다. 유럽에서는 유럽특허협약(EPC)이 통과된 1970년대부터 통일된 특허소송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유럽 의회는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유럽연합특허패키지로 알려진 협약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패키지는 협약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에서 유효한 단일특허와 모든 유럽 특허 및 단일 특허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유럽통합특허법원으로 구성된다. 아직까지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유럽연합특허패키지는 체약 회원국들이 2015년이나 2016년 중에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 협약의 비준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유럽연합특허패키지가 발효된다면, 유럽특허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유럽에서 특허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이 미칠 영향, 국내법적 효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전략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단일특허와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시행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문점들을 제기하기도 한다. 유럽단일특허가 일률적으로 집행될 것인가? 유럽인들이 이웃 국가들의 결정을 충분히 신뢰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를 통해 특허 보호 비용을 줄어들 것인가? 포럼 쇼핑의 문제는 어떠한가? 미국의 신청자들도 참여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럽 특허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Cybaris(An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Vol.5 No.2, Summ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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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Shopping :
Is the England and Wales Patents Court Really a Non-Starter for Patentees?

많은 특허 분쟁이 갖는 다중 관할적 성격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들은 귀중한 자산인 특허의 유효성이나 침해 문제와 관련해 각각의 법원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 및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허권자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법원보다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한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원들은 유럽에서 특허 침해 혐의자가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포럼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법원들은 특허권자가 제소하기에 가장 좋은 포럼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원이 내린 판결의 분석을 통해, 이 법원들의 태도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소법원들은 사건의 승소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항소법원이 특허권자의 승소율에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허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은 각 법원들을 비교하고 다중 관할적 소송 전략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승소율 계산에 바탕이 되는 방법론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허권자들은 더 이상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에서의 소송을 기피하지 말아야 하며, 특허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은 선제공격의 포럼으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선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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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관할집중 :
미국연방관할항소법원(CAFC) 30년 경험의 시사점

특허법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특허제도가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문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하여 왔다. 특허제도 반대론자들은 특허제도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므로 특허제도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를 당장 없앨 수가 없다면, 특허제도를 현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는 30여년 전인 1982년 미국연방관할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설립되었지만, 인간이 만드는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CAFC도 여전히 장점과 단점을 공유한다. CAFC는 미국 특허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므로, 많은 논자들이 CAFC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하여 왔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과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관할이 모두 특허법원에 집중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그러한 관할집중을 30년간 실험한 CAFC의 경험을 연구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CAFC에 대하여 평가한 논문, 보고서 등이 몇 개 있으나, 그것들은 각 저자의 입장, 경험 등에 따라서 CAFC의 한쪽 면만을 부각하고 다른 면은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자 본인이 CAFC에 대하여 직접 평가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미 CAFC에 관하여 평가한 기존의 다양한 논문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그 이해 하에 저자의 분석 및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산업재산권 제39권,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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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문제는 1998년 특허법원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유ㆍ무효의 판단을 하나의 법원에서 담당토록 관할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좀처럼 입법적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법원사법정책위원회는 지식재산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에 대한 협의(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두 위원회의 협의(안)이 약간 상의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식재산소송의 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2005년 일본이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할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일본이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을 한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지식재산소송 사건 제1심과 제2심의 관할집중의 배경, 경위, 논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있어서 주된 논점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모두 취급하는 특별법원의 형태의 문제’와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과 ‘사물 관할’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학연구 제17집 제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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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유럽연합이 2012년 12월 단일 특허(unitary patent)에 관한 특허 패키지(patent package)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978년부터 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출원과 심사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개별국가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특허소송은 각국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나라별로 재판결과가 달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어왔다. 앞으로 단일 특허제도가 시행되면 각국에 등록할 필요없이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특허절차를 EPO에서 하며, 단일 특허등록부에 등록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 참가국에 단일 효력이 있는 단일 특허가 된다. 단일 특허는 하나의 특허처럼 취급되어 특허의 무효, 소멸 등 권리변동이 있으면 모든 참가국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 출원 등 모든 절차는 영어, 불어, 독어로만 하게 되고 위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EU 국민은 번역비용을 보상받는다. 다만, 특허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특허권자는 침해혐의자의 요구에 따라 명세서의 전문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특허분쟁도 통합된 특허법원에서 전담하게 되어 소송의 경제성과 일관성이 높아진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과 국내 지법원, 역내 지법원으로 구분된다. 중앙법원은 파리(전기), 런던(화학), 뮌헨(기계) 세 곳에 설치되며 기술분야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게 된다. 국내 지법원과 역내 지법원은 특허사건이 많은 체약국(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 국가에 설치한다. 침해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법원 전속 관할이며, 무효사건은 중앙법원 전속 관할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희망 또는 기타 여러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항소법원은 최종심이며 그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복수 국적의 판사 3인으로 구성한다. 중앙법원에는 기술판사 1인이 포함되며 지법원에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법률판사 3인과 기술판사 2인 등 복수 국적의 5인 판사로 구성한다.

EU의 통합 특허소송제도는 특허사건의 항소심을 전문법원에서 전담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및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특허사건관할 집중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은 CAFC 설치 이후 특허사건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높아져 당사자가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는 포럼 쇼핑(forumshopping)이 크게 줄었다. 앞으로 EU에서도 특허법원이 가동되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U의 특허제도 개혁은 특허 취득과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에서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이다. 또한, 특허사건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는 국제추세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을 모두 특허법원 등 전문 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는 통합 특허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연구 제8권 2호,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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