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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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知的財産推進計 2015)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 제공기관: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 자료출처: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홈페이지
  • 발표시기2015. 6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개요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원천인 다양한 지적(知的)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일본이 고도기술 및 풍요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을 비즈니스 창출 및 확대로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지적재산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책정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검증·평가·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지방에서의 지적재산활용 촉진」 및 「지적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TF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컨텐츠의 해외전개」 및 「아카이브 이·활용」에 대해 집중토의를 하는 등의 검토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년 4월 14일에는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3대 정책과제에 중점을 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에 대한 검토에 박차를 가하라는 총리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었다. ①지역중소기업의 지적재산전략강화 및 지방에서의 산학·산산연대 촉진, ②지적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성화, ③컨텐츠 및 주변산업의 일체적인 해외전개이다.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아래 사항이 상기 3대 정책과제에 이어 기타 중요검토사항으로 명시되었다.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정책 ]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3대 중점 추진사항 8대 중요 시책
  • 1. 지역에서의 지식재산활용 추진
  • 2.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의 활성화
  • 3. 콘텐츠 및 주변산업과의 일체적인 해외전개 추진
  • 1. 세계 최고속ㆍ최고품질의 심사체제 실현
  • 2. 새로운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 3. 국제표준화·인증에 대한 대처
  • 4. 산·학·관 연대 기능 강화
  • 5.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의 기반정비
  • 6. 아카이브의 이·활용촉진을 위한 정비 가속화
  • 7.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협력 추진
  • 8. 지식재산인재의 전략적 육성·활용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지역에서의 지식재산활용 추진

추진배경 : 385만개의 중소기업이 일본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을 1개라도 보유한 중소기업은 1 %에 불과하며 상업화의 성공은 극히 적음

○ (현황) 자발적인 지식재산 보유·활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재산만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한계

- (추진정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강화와 지역중소기업에 의한 사업화를 목표로 대기업 또는 대학과의 지식재산연대 촉진

- 특히, 새로 도입된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철저한 주지와 해외시장에서 지리적표시 마크를 활용하며,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가 간 보호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 ]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전략 개요 비고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비즈니스 상담기능 강화]

-지역 지식재산 상담 거점인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강화를 위해 실시주체를 특허청에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으로 이관

[디자인·브랜드 활용 지원]

- 자사브랜드 구축, 신규분야 개척 및 지역브랜드 창출 등 사업화 지원

-기업에서 지적자산경영 보고서의 자주적인 작성 촉진

[융자를 통한 지식재산활용 촉진]

-「지적재산 비즈니스 평가서」 작성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외국출원, 해외침해, 분쟁대책, 일본발 지식재산활용 비즈니스화 등의 일괄지원 강화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권리화 표준화
분쟁단계 지원

[감면제도 주지 및 요금제도 검토]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용이한 권리취득을 위해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에 대해 주지하고 계속적으로 요금제도를 검토

[순회특허청]

-전국 각지에서 특허 등의 면접심사, 순회심판 실시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화 지원 강화]

-우수한 기술·제품의 표준화를 「신규시장 창조형 표준화제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책정기관 및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2020년까지 100건 표준화 목표)

[대기업과의 분쟁 지원]

-분쟁 미연방지·소송 대응에 관한 상담을 위해 각 거점에 지원팀 설치,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자체 행정구역)의 지원거점 강화

[지재활용 지원 변리사 육성]

-변리사 연수의 내실화로 ‘open and close’ 전략의 표준화 및 영업비밀로서 은닉화 등보호·활용 지원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계발 강화

[중소기업과 지원관계자의 지식재산계발]

-중소기업 경영자 및 지원관계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수준 강화를 위한 연수및 설명회 확대, 학습교재 개발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지역에서의
지재활동 지원 강화

[지역의 지식재산지원체제 강화]

-지역지적재산전략본부를 활용하여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대 환경 정비

[선도적 지역의 지식재산활동 촉진]

-의욕적인 지역 중소기업 지원 관계자에 의한 선도적인 지식재산 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타 지역에 보급

(단기·중기)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 지역중소기업과 대기업·대학과의 지식재산 연대를 위한 추진사항 ]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전략 개요 비고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가교역할·사업화지원 인재의 목적별 배치]

-지역중소기업의 수요(needs)를 발굴 대기업의 지식재산과 매칭사업을 제안하는 가교역할 사업화 인재를 지역 공공기관에 배치

-또한 전국 대학발 기술종자(seeds)와 매칭시켜 공동연구에서 사업화를 지향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감정(estimation)인재(2차적 창조자, 산학연대 업무 종사자)를 지역에 파견

-지역블록별로 특정전략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이 지닌 기술종자를 공공시험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매칭시켜 사업화 지원

[개념실증을 위한 지원책 정비]

-대학의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의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념실증(POC: Proof of Concept) 실시에 대한 지원 강화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가교역할·사업화지원
인재의 연대

[대기업의 대처방안 지원]

-중소기업과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매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기업에 지식재산공로상 등의 표창제도를 활용

[중소기업 모노즈꾸리(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정비]

-중핵기업 및 대학·공공시험기관 등과 연대한 R&D에서 장기적인 파트너관계 형성을 위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각 대학·TLO등의 산학연대활동 평가지표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각 기관과 공유하여 대학과 TLO에 활동개선을 촉구

-산학연대활동 매니지먼트 입문서 작성 교부

[개방특허정보 DB 내실화·활용]

-대학, 연구기관 등의 개방특허를 인터넷상에서 일괄 검색할 수 있는 개방특허정보 DB 내실화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의
활성화

추진배경 : 3일본의 특허권침해소송은 구미 주요국과 비교하여 GDP 대비 건수와 승소율이 모두 낮고 손해배상액도 불충분

현황 : 침해소송의 증거가 피고측에 편재되어 있어 피해입증이 곤란하고, 절차적 제도(쟁점정리절차, 문서제출명령, 비밀유지
        명령)의 기능이 저조

○ 추진정책 : 권리자와 피의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의 기능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표준필수특
                   허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검토

- 중소기업 및 지방에서의 소송전문가에 대한 접근 및 연대가 미흡한 점에 대해 검토

[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전략 개요 비고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
제작·확보

[현지수요에 맞춘 콘텐츠 제작]

[기존 콘텐츠의 현지화 지원]

[국제영화 공동제작 촉진]

[권리처리의 보다 향상된 신속화, 효율화]

[제도적 과제 검토]

-자금조달방법 과제 및 기타 과제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전개

[해외에서의 프로모션 지원]

-BEAJ 등과 연대하여 현지 미디어 방송시간대 확보 지원

-국제전시회 출전, 광고출원 등

-콘텐츠 제공 플랫폼 JAPACON에 대해 사업자간의 B to B 연대 도모

-재외공관 및 국제교류기금 해외거점 등의 현지 문화사업 활용

-Visit Japan 사업에서 콘텐츠 보급사업 실시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현지 정보 제공 등 상당창구 기능

-Cool Japan 기구 출자 사업으로 해외전개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

-해외시장조사 실시

단기·중기)
총무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콘텐츠 관련
산업과의 연대

[다양한 분야와의 연대촉진]

-일본 음식·식문화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위해 관민연대 및 사업자 매칭 등 횡단적인 시스템 검토

[지역과의 연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BEAJ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지역화, 프로모션을 적극지원

-일본 각 지역에서 영화촬영지 정보를 집약하고 편의주선기관(Film Commission)을 소개

(단기·중기)
내각관방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각 단계에
공통적인
쌍방향성 확보

[문화교류의 쌍방향성 확보]

-국제교류기금·아시아센터가 주관하는「문화의 WA(和・環・輪) 프로젝트」등이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 상영

-예술가, 문화인 등을「문화교류사」로 지명하여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여 일본문화에 관한 강연 및 연기 등의 활동

[콘텐츠 해외전개의 경제효과 파악방법 검토]

-콘텐츠 해외전개에 의한 경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파악 방법을 검토

[정규(순정품)콘텐츠의 해외전개에 관계되는 모방품·해적판 대책]

-정부 간 협의 및 관민일체가 되어 상대국 정부에 독려

(단기 중기)
외무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관련 부처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콘텐츠 및 주변산업과의 일체적인 해외전개

추진배경 : 일본 국내의 콘텐츠시장은 12조 엔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경제적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현재의 해외 수익 및 수출액은 미미

○ 현황 : 2013년 관민연대의 「방송콘텐츠 해외전개 촉진기구(BEAJ)」를 설립하고 아시아 6개국에서 지상파TV 방송편성시간
   대 확보

- 추진정책 : 외국 현지의 수요에 맞춘 콘텐츠 제작, 다양한 분야(음식·식문화 등)와의 연대 촉진, 쌍방향적인 문화교류(국제교류기금, 문화교류사 등)를 전개

- 콘텐츠의 해외전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Cool Japan 전략추진회의」*를 개최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콘텐츠(특히 영상(방송))를 해외에 보다 폭넓게 보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산업과 연대하는 일체적인 해외전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년 1월부터 「Cool Japan 전략추진회의」를 개최

[ 콘텐츠 및 주변산업과의 일체적인 해외전개를 위한 추진사항 ]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전략 개요 비고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
기능강화

권리자와 피의침해자의 균형을 유의하면서 다음을 검토]

-침해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한 검토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해 글로벌시장의 동향 파악

-권리부여부터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정적인 권리 향상 검토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특허주장기업(PAE)의 권리행사가 특허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금지청구권 검토

(단기·중기)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법무성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용촉진

[상담체제강화]

-중소기업의 대기업 등과의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거점 전국본부의 각 거점에 대한 지원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지원팀 설치와 도도부현(행정구역단위)의 지원거점체제를 강화

[소송수행의 부담에 대응]

-소송비용 부담으로 분쟁처리시스템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

[화상회의시스템 등의 활용]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법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해 주지

[지방에서 지재전문가와 접근(상담) 지원]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에서도 분쟁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검토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내각관방
법무성
지식재산분쟁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해외발

[지식재산 관계법령 및 타국에서의 분쟁처리 상황 해외에 발신]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환경정비, 일본 지식재산 관계 법령을 고품질의 영문번역문으로 작성하여 해외에 발신

-타국의 제도·실태를 조사하여 발신

[정보공개·해외발신 확충]

-주요한 지식재산 관계 재판사례 등 일본의 분쟁처리에 관한 정보의 해외발신 내실화

-분쟁의 진행경과, 합의사실을 포함한 종결결과, 통계정보 등 가치있는 정보를 국내외로 발신 강화

(단기·중기)
법무성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연도별 지적재산추진전략 비교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ㆍ2014) 정책비전의 4대 전략을 2013ㆍ2014년의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기본 골격으로 일관되게 유지

○ 다만 새로운 정세인식과 개선사항 도출에 따라 개별 연도의 주요시책은 그 건수* 및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조절

* 주요시책 건수는 2013년에 총 173건,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총 154건임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 2015년에는 지적재산기본전략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과년도의 4대 전략 구조에 변화를 주어 3대 중점사안을 전략의 전면에 배치

-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구조 변화의 주된 이유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중요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검증· 평가·기획위원회」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ㆍ2014의 주요시책 ]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4대전략 주요시책
2013년 2014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동 지원
  • -통상관련 협정 활용
  • -직무발명제도 개선 방향 설정
  • -심사체제 정비·강화
  • -영업비밀보호
  • -표준필수특허 관련 집행 방향 설정
  • -국제표준화·인증의 전략적 대처
  • -산학관 연대기능 강화
  • -글로벌 지재인재 육성·확보
  • -세계 최고속·최고품질의 특허심사
  • -직무발명제도의 검토
  • -영업비밀보호 강화
  • -국제표준화·인증 대처
  • -산학관 연대기능 강화
  • -정부 중심의 인재육성체제 정비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요금감면제도 재검토
  • -미활용특허의 효과적 활용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강화
  •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중소·벤처 기업 및 대학의 해외 지식재산 활동 지원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하는
환경 정비
  • -인터넷에서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 촉진
  • -신신산업의 창출환경 형성을 위한 제도 구축
  • -전자서적의 본격적인 보급촉진
  • -빅데이터 비즈니스 진흥
  • -문화자산의 디지털·아카이브화 촉진
  •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
  • -아카이브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 가속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 -제품제작에 관한 지원
  • -지역브랜드 확립
  • -일본 브랜드의 글로벌 발신
  • -모방품·해적대책 추진
  • -콘텐츠 해외 전개 촉진
  • -모방품·해적판 대책
  • -콘텐츠 인재 육성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