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원천인 다양한 지적(知的)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일본이 고도기술 및 풍요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을 비즈니스 창출 및 확대로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지적재산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책정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검증·평가·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지방에서의 지적재산활용 촉진」 및 「지적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TF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컨텐츠의 해외전개」 및 「아카이브 이·활용」에 대해 집중토의를 하는 등의 검토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년 4월 14일에는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3대 정책과제에 중점을 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에 대한 검토에 박차를 가하라는 총리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었다. ①지역중소기업의 지적재산전략강화 및 지방에서의 산학·산산연대 촉진, ②지적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성화, ③컨텐츠 및 주변산업의 일체적인 해외전개이다.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아래 사항이 상기 3대 정책과제에 이어 기타 중요검토사항으로 명시되었다.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정책 ]
| 3대 중점 추진사항 | 8대 중요 시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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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 (현황) 자발적인 지식재산 보유·활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재산만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한계
- (추진정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강화와 지역중소기업에 의한 사업화를 목표로 대기업 또는 대학과의 지식재산연대 촉진
- 특히, 새로 도입된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철저한 주지와 해외시장에서 지리적표시 마크를 활용하며,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가 간 보호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 ]
| 전략 | 개요 | 비고 |
|---|---|---|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
[비즈니스 상담기능 강화] -지역 지식재산 상담 거점인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강화를 위해 실시주체를 특허청에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으로 이관 [디자인·브랜드 활용 지원] - 자사브랜드 구축, 신규분야 개척 및 지역브랜드 창출 등 사업화 지원 -기업에서 지적자산경영 보고서의 자주적인 작성 촉진 [융자를 통한 지식재산활용 촉진] -「지적재산 비즈니스 평가서」 작성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외국출원, 해외침해, 분쟁대책, 일본발 지식재산활용 비즈니스화 등의 일괄지원 강화 |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 권리화 표준화 분쟁단계 지원 |
[감면제도 주지 및 요금제도 검토]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용이한 권리취득을 위해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에 대해 주지하고 계속적으로 요금제도를 검토 [순회특허청] -전국 각지에서 특허 등의 면접심사, 순회심판 실시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화 지원 강화] -우수한 기술·제품의 표준화를 「신규시장 창조형 표준화제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책정기관 및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2020년까지 100건 표준화 목표) [대기업과의 분쟁 지원] -분쟁 미연방지·소송 대응에 관한 상담을 위해 각 거점에 지원팀 설치,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자체 행정구역)의 지원거점 강화 [지재활용 지원 변리사 육성] -변리사 연수의 내실화로 ‘open and close’ 전략의 표준화 및 영업비밀로서 은닉화 등보호·활용 지원 |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 지식재산 계발 강화 |
[중소기업과 지원관계자의 지식재산계발] -중소기업 경영자 및 지원관계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수준 강화를 위한 연수및 설명회 확대, 학습교재 개발 |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
| 지역에서의 지재활동 지원 강화 |
[지역의 지식재산지원체제 강화] -지역지적재산전략본부를 활용하여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대 환경 정비 [선도적 지역의 지식재산활동 촉진] -의욕적인 지역 중소기업 지원 관계자에 의한 선도적인 지식재산 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타 지역에 보급 |
(단기·중기)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 지역중소기업과 대기업·대학과의 지식재산 연대를 위한 추진사항 ]
| 전략 | 개요 | 비고 |
|---|---|---|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
[가교역할·사업화지원 인재의 목적별 배치] -지역중소기업의 수요(needs)를 발굴 대기업의 지식재산과 매칭사업을 제안하는 가교역할 사업화 인재를 지역 공공기관에 배치 -또한 전국 대학발 기술종자(seeds)와 매칭시켜 공동연구에서 사업화를 지향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감정(estimation)인재(2차적 창조자, 산학연대 업무 종사자)를 지역에 파견 -지역블록별로 특정전략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이 지닌 기술종자를 공공시험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매칭시켜 사업화 지원 [개념실증을 위한 지원책 정비] -대학의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의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념실증(POC: Proof of Concept) 실시에 대한 지원 강화 |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
| 가교역할·사업화지원 인재의 연대 |
[대기업의 대처방안 지원] -중소기업과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매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기업에 지식재산공로상 등의 표창제도를 활용 [중소기업 모노즈꾸리(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정비] -중핵기업 및 대학·공공시험기관 등과 연대한 R&D에서 장기적인 파트너관계 형성을 위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각 대학·TLO등의 산학연대활동 평가지표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각 기관과 공유하여 대학과 TLO에 활동개선을 촉구 -산학연대활동 매니지먼트 입문서 작성 교부 [개방특허정보 DB 내실화·활용] -대학, 연구기관 등의 개방특허를 인터넷상에서 일괄 검색할 수 있는 개방특허정보 DB 내실화 |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현황 : 침해소송의 증거가 피고측에 편재되어 있어 피해입증이 곤란하고, 절차적 제도(쟁점정리절차, 문서제출명령, 비밀유지
명령)의 기능이 저조
○ 추진정책 : 권리자와 피의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의 기능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표준필수특
허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검토
- 중소기업 및 지방에서의 소송전문가에 대한 접근 및 연대가 미흡한 점에 대해 검토
[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
| 전략 | 개요 | 비고 |
|---|---|---|
|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 제작·확보 |
[현지수요에 맞춘 콘텐츠 제작] [기존 콘텐츠의 현지화 지원] [국제영화 공동제작 촉진] [권리처리의 보다 향상된 신속화, 효율화] [제도적 과제 검토] -자금조달방법 과제 및 기타 과제 |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
|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전개 |
[해외에서의 프로모션 지원] -BEAJ 등과 연대하여 현지 미디어 방송시간대 확보 지원 -국제전시회 출전, 광고출원 등 -콘텐츠 제공 플랫폼 JAPACON에 대해 사업자간의 B to B 연대 도모 -재외공관 및 국제교류기금 해외거점 등의 현지 문화사업 활용 -Visit Japan 사업에서 콘텐츠 보급사업 실시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현지 정보 제공 등 상당창구 기능 -Cool Japan 기구 출자 사업으로 해외전개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 -해외시장조사 실시 |
단기·중기) 총무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
| 콘텐츠 관련 산업과의 연대 |
[다양한 분야와의 연대촉진] -일본 음식·식문화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위해 관민연대 및 사업자 매칭 등 횡단적인 시스템 검토 [지역과의 연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BEAJ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지역화, 프로모션을 적극지원 -일본 각 지역에서 영화촬영지 정보를 집약하고 편의주선기관(Film Commission)을 소개 |
(단기·중기) 내각관방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
| 각 단계에 공통적인 쌍방향성 확보 |
[문화교류의 쌍방향성 확보] -국제교류기금·아시아센터가 주관하는「문화의 WA(和・環・輪) 프로젝트」등이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 상영 -예술가, 문화인 등을「문화교류사」로 지명하여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여 일본문화에 관한 강연 및 연기 등의 활동 [콘텐츠 해외전개의 경제효과 파악방법 검토] -콘텐츠 해외전개에 의한 경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파악 방법을 검토 [정규(순정품)콘텐츠의 해외전개에 관계되는 모방품·해적판 대책] -정부 간 협의 및 관민일체가 되어 상대국 정부에 독려 |
(단기 중기) 외무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관련 부처 |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 현황 : 2013년 관민연대의 「방송콘텐츠 해외전개 촉진기구(BEAJ)」를 설립하고 아시아 6개국에서 지상파TV 방송편성시간
대 확보
- 추진정책 : 외국 현지의 수요에 맞춘 콘텐츠 제작, 다양한 분야(음식·식문화 등)와의 연대 촉진, 쌍방향적인 문화교류(국제교류기금, 문화교류사 등)를 전개
- 콘텐츠의 해외전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Cool Japan 전략추진회의」*를 개최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콘텐츠(특히 영상(방송))를 해외에 보다 폭넓게 보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산업과 연대하는 일체적인 해외전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년 1월부터 「Cool Japan 전략추진회의」를 개최
[ 콘텐츠 및 주변산업과의 일체적인 해외전개를 위한 추진사항 ]
| 전략 | 개요 | 비고 |
|---|---|---|
|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 기능강화 |
권리자와 피의침해자의 균형을 유의하면서 다음을 검토] -침해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한 검토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해 글로벌시장의 동향 파악 -권리부여부터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정적인 권리 향상 검토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특허주장기업(PAE)의 권리행사가 특허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금지청구권 검토 |
(단기·중기)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법무성 |
| 지식재산분쟁 처리시스템 활용촉진 |
[상담체제강화] -중소기업의 대기업 등과의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거점 전국본부의 각 거점에 대한 지원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지원팀 설치와 도도부현(행정구역단위)의 지원거점체제를 강화 [소송수행의 부담에 대응] -소송비용 부담으로 분쟁처리시스템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 [화상회의시스템 등의 활용]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법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해 주지 [지방에서 지재전문가와 접근(상담) 지원]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에서도 분쟁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검토 |
(단기·중기) 경제산업성 내각관방 법무성 |
| 지식재산분쟁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해외발 |
[지식재산 관계법령 및 타국에서의 분쟁처리 상황 해외에 발신]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환경정비, 일본 지식재산 관계 법령을 고품질의 영문번역문으로 작성하여 해외에 발신 -타국의 제도·실태를 조사하여 발신 [정보공개·해외발신 확충] -주요한 지식재산 관계 재판사례 등 일본의 분쟁처리에 관한 정보의 해외발신 내실화 -분쟁의 진행경과, 합의사실을 포함한 종결결과, 통계정보 등 가치있는 정보를 국내외로 발신 강화 |
(단기·중기) 법무성 |
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
○ 다만 새로운 정세인식과 개선사항 도출에 따라 개별 연도의 주요시책은 그 건수* 및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조절
* 주요시책 건수는 2013년에 총 173건,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총 154건임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 2015년에는 지적재산기본전략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과년도의 4대 전략 구조에 변화를 주어 3대 중점사안을 전략의 전면에 배치
-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구조 변화의 주된 이유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중요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검증· 평가·기획위원회」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ㆍ2014의 주요시책 ]
| 4대전략 | 주요시책 | |
|---|---|---|
| 2013년 | 2014년 | |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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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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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 및 대학의 해외 지식재산 활동 지원 |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하는 환경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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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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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