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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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키워드 : 일본 지식재산 법제도·정책

구분 자료명 수록지 분류
자료1 논문(학술지)
자료2 논문(학술지)
자료3 논문(학술지)
자료4 논문(학술지)
자료5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논문(학술지)
자료6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소고 :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법학연구 논문(학술지)

최근 일본 기업의 기술정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흥국에 유출되는 사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新日鐵住金주식회사(소송 제기 당시에는 新日本製鐵주식회사)와 주식회사東芝 사안에서의 특징과 같이 민사소송 제기 시에는 1,000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일본 기업이 입은 손실이 사안에 따라서는 크고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정보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자산에 대해서는 오픈화한 상태에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블랙박스화하여 비밀리에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은 이러한 Open & Close 전략으로 경영전략 상에서 지적자산의 관리, 활용에 대해 어떠한 방법 및 구조를 채택할 것인지 적절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의 디지털화, 인터넷망의 급속한 발전 등에 의해 기업 내에서 관리하고 보호해온 여러 기술 등의 정보가 일단 외부에 유출되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다. 상품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닌 지적자산에 대한 정보는 그 회수가 어렵고 유출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민형사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라는 뜻의 일본 제조업의 특징)의 강화를 자구책으로 삼아온 일본 경제산업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며, 일본의 성장전략의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출의 대상이 된 기술정보가 일본의 안전에 관한 보다 민감한 것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보호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요하다.
기업의 기술 정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축으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설계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아직까지 심각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보면, 긴급한 과제로써 국가 및 기업이 각각 또는 협력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제도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최근의 유출 사안이나 경제계 등에서 영업비밀보호의 강화에 관한 요청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발판으로 관계기관에서 더욱 심도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영업비밀의 내용, 유출·유출실태,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법제면에서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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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고재판소의 「올림푸스 판결」 이후, 기업은 발명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상당의 대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액의 소송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무발명을 원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이러한 새로운 Scheme을 일부일지라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기존의 예약 승계 Scheme이 대학의 상황에 적합했던 것도 아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에서 생산되는 발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본 제도 개정의 논의를 계기로 대학 내 발명의 취급 방식에 대해 제대로 검토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정에 있어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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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산학협력으로 취득한 공동특허 및 불실시보상의 법적성질을 밝히고자 한다. 기업과 대학 간에서 공동연구개발 추진에 앞서 공동개발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할 때, 공동연구계약서 제14조 제2항에는 기업 및 대학의 공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발명을 기업이 실시할 경우, 대학에 실시료를 지불하는 이른바 「불실시보상」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독특허에는 없는 공동특허 및 공동특허에 따른 불실시보상이라는 특수한 보상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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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리코이미징(RICOH IMAGING)에서는 기술자와 지재담당자가 협력하여 타사 특허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허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왔다. 이는 특허조사툴의 활용을 통하여 관리 등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본고에서는 시스템의 개요과 운용면에서의 주의점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의 중요항목 중 하나인 독자키워드부여에서 페이턴트맵 응용 등의 테마활용사례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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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상표권은 기술의 발명과 관련된 특허권과 달리 기존에 축적되어 온 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 침해사건 등에서 특허권의 남용과는 달리 여러 가지 유형의 권리남용의 태양이 나타나고 있다. 상표분쟁에서는 선상표사용자 등에 의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표권 남용의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상표분쟁에 있어서 유형별로 상표권 남용을 판단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표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상표분쟁에 있어서 상표권 남용에 관하여 판단한 다양한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고, 이러한 상표권의 남용에 관하여 상표분쟁의 경우마다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유형별로 판단법리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표권의 행사라는 것을 근거고 하여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선상표사용자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2가지 근거가 상표권의 남용과 관련해서 동시에 주장되거나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에 관하여 권리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해석을 참조하여 무효사유뿐만 아니라 제척기간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표분쟁에 있어서 상표권 남용의 유형 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일본에서의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들과 상표분쟁에서의 유형별로 어떻게 권리남용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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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문제는 1998년 특허법원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유ㆍ무효의 판단을 하나의 법원에서 담당토록 관할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좀처럼 입법적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법원사법정책위원회는 지식재산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에 대한 협의(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두 위원회의 협의(안)이 약간 상의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식재산소송의 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2005년 일본이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할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일본이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을 한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지식재산소송 사건 제1심과 제2심의 관할집중의 배경, 경위, 논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있어서 주된 논점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모두 취급하는 특별법원의 형태의 문제’와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과 ‘사물 관할’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학연구(인하대) 제17집 제3호, 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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