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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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키워드 : 지리적표시

구분 자료명 수록지 분류
자료1 Pride and Profit : Geographical Indications as Regional Development Tools in Australia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논문(학술지)
자료2 Geographical Indications : Which Way Should ASEAN Go Boston Colleg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Forum 논문(학술지)
자료3 논문(학술지)
자료4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기능이 지역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논문(학술지)
자료5 단체·증명표장제도를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논문(학술지)
자료6 TRIPs-Plus를 통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한양법학 논문(학술지)
Pride and Profit : Geographical Indications as Regional Development Tools in Australia

지리적 표시(GIs)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의 전형적인 품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역 명칭에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이다. 현재 보호받고 있는 지리적 표시가 가장 많은 곳은 유럽연합(EU)이며,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지방 및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써 지리적 표시가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에 대한 호주의 반응은 그것이 무역 이익 및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다. 호주에서는 현재 와인과 관련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제적 관심, 특히 중국과 인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호주도 농산물 및 식품 전반에 대해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를 위한 특별 제도의 도입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호주에서는 국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 지리적 표시라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검토된 바 없다. 이 글은 호주의 지역, 지방, 산간벽지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지리적 표시의 개발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 및 기회를 설명한다.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Vol.16 Iss.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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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Indications : Which Way Should ASEAN Go

이 글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소개를 시작으로, 다자체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견해에 대해 논하고, 궁극적으로는 ASEAN 회원국들이 처해 있는 특정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Boston Colleg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For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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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성을 부여한 농산물이 유럽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것이 지리적표시제도이며, 유럽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본고는 EPO의 PDO/PGI 특징과 산지형성에 기여한 역할에 관하여 북이탈리아의 트레비스 라디치오(치커리의 일종)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트레비스 라디치오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재배되어왔으나, 생산이 확대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지리적표시제도는 잉여 농산물에 대한 타품종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PDO/PGI의 농산물 유통은 제한적이고, 지리적표시제도는 라벨링 효과에 의한 브랜드화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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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기능이 지역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 표시제도는 축산물, 곡류, 과일, 야채 등 식재료의 품질과 명성이 본질적으로 생산지역에 근원하여 그 지방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WTO에서 인정한다(Miyazaki, Grewal & Goodstein, 2005). 국가의 재산권으로 자국 농산물 보호에 따라 대표 특산물로 지역발전과 우수품질로 인정받지만 생산지의 기후와 토양, 풍토에 따라 맛과 품질은 차이가 있다(Giovannucci, Barham & Pirog, 2010). 국가 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표시품목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되며, 그 기능과 혜택이 많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전현진ㆍ이주헌, 2010: Rangnekar, 2004). 이에 본 연구자는 지리적표시 농산물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마크(Teuber, 2007)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만족도는 물론 판매하는 레스토랑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횡성한우(17호) 외 농산물 82개 품목(국립품질관리원, 2013)이 등록되어 품질보증과 재산권으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해당지역과 관련된 상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며(Iversen & Hem, 2008), 원산지 개념을 브랜드화하거나 생산지역, 소재지를 세부차원으로(김해룡ㆍ이형탁, 2011) 구분하여 전통과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김상훈ㆍ박현정, 2010). 선행연구자들은 지리적 표시제도의 법적 보호(라공우ㆍ임재욱ㆍ김규남, 20005), 상표법 보호(이영주, 2010), 지역문화 산업의 활성화(서정욱, 2006), 공동브랜드화(권기대ㆍ박원종ㆍ김신애, 2008)등으로 연구되어 지리적 표시에 의한 소비인식과 선호도(조정은 외, 2009), 특산품 개성과 만족 간 지역이미지(Teuber, 2007; 조용상 외, 2010), 표시품목에 대한 기후, 토양의 지역이미지(Koert, Math & Matthew, 2003), 품질보증, 지역대표성, 판매촉진, 위생안전(김해룡ㆍ정연승, 2011)등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지리적 표시 농산물을 판매하였을 때 기대되는 소비자들의 태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산지의 세부학문으로 제시된 지리적 표시기능의 유용성, 홍보성, 우수성에 따른 구매시점의 지역이미지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기농 식재료를 널리 찾는 도시민의 생활을 보듯이 지역의 명성과 특성은 자치단체의 보증상품으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보호차원으로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를 포괄적 프레임으로 접근하여 레스토랑의 전략방안을 제시하며, 세부목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우수품질, 지리적 대표에 따른 전통과 건강지향성, 친환경성, 구매의도 관계를 파악하여 기업의 마케팅전략을 세우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3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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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증명표장제도를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

1990년 이후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은 지식재산의 영역으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내에서 논의되었다.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은 제3자에 의해서 전통문화표현물이 사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근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전통문화표현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 타인에 의하여 자신들의 전통문화표현물이 등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계나 제3자들은 전톰문화표현물을 사용함에 있어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적절한 법적보호가 없다면, 전통문화표 현물은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가 아닌 자본이나 지식을 가진 다른 제3자가 기존의 제도를 통하여 선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세대를 통하여 전통문화표현물을 계승 발전시켜온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 및 관련 공동체 등은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다. 단체·증명표장제도는 일단 등록되면 반영구적으로 갱신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단체·증명표장제도는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의 단체·증명표장등록은 제3자에 의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 등의 이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상품에 표장을 부착함으로써 진정한 전통문화상품이라는 인증표시로서의 역할을 통해 일반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수반된다면, 전통문화표현물의 단체·증명표장등록은 전통문화의 보급이나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며, 시장에서 짝퉁상품을 몰아내고 진정 전통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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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Plus를 통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2007년 5월 한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협상을 시작하였는데 2010년 10월 6일 양측이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지금은 각국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과정에서 예상대로 EU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이외에 농산물 및 식품분야의 지리적표시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은 EU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에서 요구되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EU의 TRIPs Plus-지리적표시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EU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WTO기준으로 도입하는 과정은 쉽지않았다. 타 국가들이 기존 국내제도로 실시하고 있는 상표보호제도와 중복되는 기준이라는 의견으로 반대를 하여 난항을 거듭하였는데 EU의 적극적인 구애의 결과로 TRIPs협정 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었다. EU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지리적표시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승격시킨 것 이외에 이후 협상에서 의제로 논의할 의무 또한 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도하라운드협상에서는 추가조항도입에 난조를 거듭하였다. 따라서 EU는 다자협상과 별개로 양자협상을 통해 확대된(extended) 지리적표시제도 도입요구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WTO/TRIPs협정의 지리적표시가 도입되기까지 존재하였던 국제협정과 이와 관련된 EC이사회규칙을 정리하고, 상표권과의 관계가 쟁점화된 EC 지리적표시보호 사건의 내용을 분석한 이후, EU의 양자조약을 통한 지리적표시 법적기반의 확대동향 그리고 그 예로써 한-EU FTA 내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EU가 추구하는 TRIPs-plus 지리적표시에 대한 실리적ㆍ이론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한양법학 제33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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