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서 법률적으로는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 OECD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범위 ]
| 유형 | 주요 업무 |
|---|---|
| IP 관리지원 | IP 전략 상담, 특허평가, 포트폴리오 분석, 라이센싱 전략상담, 특허침해분석 등 |
| IP 거래 | 특허 라이센스/이전 중개, 온라인 IP시장, IP 실시간 경매, IP 실시권 거래시장, 대학 기술이전 등 |
| IP포트폴리오 구축 및 라이센싱 |
특허풀 관러, IP 개발 및 라이센싱, IP 매집 및 라이센싱 |
| 방어적 특허매집 | 방어특허매집 펀드 및 연합체, 특허공 |
| IP기반 금융 | IP담보, 혁신 투자펀드, IP 집중기업 투자 등 |
2011년 기준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총 매출액은 4,105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업체당 평균액은 6.4억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 매출액 중 IP조사 및 분석의 매출 비중이 29.8%(1,22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IP평가 13.7%(562억원), IP유지관리 12.1%(498억원) 순이었다.
[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 유형별 매출액 분포(2011년) ]
(단위 : 백만원, %)
| 사업 유형 | 전체 | 공공기관 |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
특허 사무소 |
|
|---|---|---|---|---|---|
| 총계 | 410,527 (100.0) |
129,206 | 160,175 | 121,147 | |
| IP조사 및 분석업 |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 |
122,135 (29.8) |
36,890 | 45,231 | 40,013 |
| IP이전, 거래 및 임대업 |
지식재산 거래(지식재산권의 실시권/사용권 허락 등 포함) | 35,025 (8.5) |
4,092 | 23,298 | 7,634 |
| 지식재산 평가 | 56,234 (13.7) |
48,226 | 5,313 | 2,795 | |
| IP번역업 | 지식재산 관련 번역 | 41,326 (10.1) |
6,679 | 23,682 | 10,965 |
| 지식재산 관련 통역 | 1,265 (0.3) |
0 | 97 | 1,168 | |
| IP컨설팅업 | 지식재산 출원·등록/분쟁·소송 관련 상담(대리업부 제외) | 30,154 (7.3) |
3,310 | 2,879 | 23,965 |
| 지식재산 경영·사업화 컨설팅, 지식재산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수립 | 34,521 (8.4) |
3,310 | 2,879 | 23,965 | |
| 지식재산 교육 | 3,726 (0.9) |
1,123 | 1,452 | 1,151 | |
| IP시스템업 | 지식재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지식재산 관련 시스템 운영 대항 및 유지보수 |
36,300 (8.8) |
15,822 | 19,509 | 969 |
| IP유지관리업 |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관리 대행, 브랜드 보호 관리 대행 |
49,840 (12.1) |
9,574 | 15,873 | 24,393 |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현황을 공급자, 수요자 제도, 인프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공급자의 경우 양질의 IP서비스 제공이 미약하고, 수요자는 IP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를 시장과 정책의 한계점과 연결지었고, 이는 다시 민간의 자발적 수요부족, IP서비스 유형이 제한적, IP서비스 기업의 영세성, 법제도 미비, 전문가 참여없는 수익 낮은 시장, 공급자와 수요자의 간극이라는 6대 시장 확대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수요창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도출 과정 ]

결국 현재 공급자 강화 정책을 수요자 창출 정책과 접목하여 수요자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시장질서 확립 정책과 시장질서 체계화 정책을 접목하여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만들며, 시장조성 기반 마련 정책과 시장확대 기반 마련 정책을 접목하여 투자가 활발한 글로벌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거쳐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다음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As Is-To Be 분석 ]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IP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IP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해야 하며 국가 R&D의 IP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IP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접목을 꾀하며 IP서비스 시장 질서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IP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IP서비스업체간 M&A를 지원하고, IP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IP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 주요 정책과제 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