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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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발간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신 발간물 안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분 자료명 권호 발간월
자료1 2015 IP 소액연구사업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협정 합치성 연구 2015-01 2015.6
자료2 2015 IP 소액연구사업개정 약사법상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선방향 2015-02 2015.6
자료3 2015 IP 소액연구사업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Alice 판결 이후 미국 법원의 동향 2015-03 2015.6
자료4 2015 National IP Policy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 2015-10 2015.7
[2015년 IP 소액연구사업]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협정 합치성 연구

[목차]

  • I. 서 론
  • II.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
  • III. 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
  • IV. 중국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협정 충돌성
  •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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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IP 소액연구사업]개정 약사법상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선방향

[목차]

  • I. 서 론
  • II. 등재 관련 규정
  • III. 통지 관련 규정
  • IV. 판매금지 관련 규정
  • V.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규정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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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IP 소액연구사업]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Alice 판결 이후 미국 법원의 동향

[목차]

  • I. 서 론
  • II. 미국의 특허적격성 요건
  • III.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 IV. Alice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CAFC) 판결의 동향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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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ational IP Policy]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

<체게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

중국 국무원
2015. 3

요 약

◯ 중국 국무원은 혁신 추진전략인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중국 국무원은 동 의견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경제를 성장하고, 대중의 창과 혁신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총 8개 영역의 30가지 조치를 소개함

정책목표

주요사항

  • 1. 혁신을 격려하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
  • (1)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실행한다.
  • (2) 혁신을 제약하는 업계의 독점과 시장분할 행위를 타파한다.
  • (3)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상업모델의 진입관리를 개선한다.
  • (4) 산업기술 정책과 관리 제도를 보완한다.
  • (5) 가격요소가 혁신을 추진하는 체제를 형성한다.
  • 2. 기술혁신 시장인도 체제를 설립한다.
  • (6) 기업의 국가혁신 정책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한다.
  • (7)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체제를 보완한다.
  • (8) 일반 특혜 제정과 세무정책에 대한 지지 역량을 높인다.
  • (9) 혁신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구매정책을 보완한다.
  • 3. 금융혁신의 기능을 강화한다.
  • (10) 창업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 (11) 자본시장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 (12) 기술혁신의 간접적인 융자방법을 확대한다.
  • 4. 성과전화의 격려정책을 보완한다.
  • (13) 과학기술성과 사용, 처분과 수익권을 하급기관에 이양한다.
  • (14) 과학연구인원의 성과전환 수익 비례를 높인다.
  • (15) 과학연구인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5. 더욱 효과가 좋은 과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 (16) 기초연구에 대한 지지방식을 최적화한다.
  • (17) 과학연구 업무의 성과격려 역량을 확대한다.
  • (18)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원(서)의 과학연구 평가제도를 개혁한다.
  • (19) 체제를 전환하는 과학연구원(소)의 개혁을 심화시킨다.
  • (20)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원(소)의 기술이전 체제를 설립한다.
  • 6. 인재를 배양하고, 활용하고, 유치하는 체제를 혁신한다.
  • (21) 혁신형 인재배양 모델을 구축한다.
  • (22) 과학연구인재의 쌍방향 유동체제를 설립한다.
  • (23)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유치 제도를 실행한다.
  • 7. 깊이 융합한 개방혁신 국면의 형성을 추진한다.
  • (24) 혁신요소의 세계적 유동을 격려한다.
  • (25)해외 혁신투자관리 제도를 최적화한다.
  • (26)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 8. 혁신정책의 통일과 협조를 강화한다.
  • (27) 혁신정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강화한다.
  • (28) 혁신추진인도평가 체계를 보완한다.
  • (29) 과학기술관리 체제를 개혁한다.
  • (30) 전면적인 혁신 개혁 시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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