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표시)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
(파리협약 제1조)
- (원산지 명칭)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한국, 미국, 일본)
- 원산지명칭보호 및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특별보호(EC)
- 특히, 우리나라는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제도가 서로 공존
[ 국가별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
| 국가 | 상표 제도 | 독자적 제도 |
|---|---|---|
| 미국 | 증명표장, 단체표장 | - |
| 일본 | 지역단체상표 | - |
| EU | - | 지리적표시 |
| 한국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 |
도입 배경
- (국내)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개발 필요
- (대외)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의 보호 강화에 대응하면서 국내의 지리적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등록 요건
- (출원인) 일정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 (보호대상)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 등 모든 상품 (서비스업 제외)
- (상품의 특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지역의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명성 등의 존재
-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간의 연관성) 자연적·인적 요소 등 지리적 환경 중 어느 하나와 상품 특성 간의 연관관계 입증
- (대상지역) 지리적표시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명칭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향상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관리기준과 등록 이후 품질관리·단체원 교육·홍보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등록절차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 요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

- (보호대상) 증류주, 포도주 이외 ‘농식품’분야 지리적표시도 포함
- (상품범위) 거절되는 지정상품의 범위는 동일상품 이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종류로 인식되는 상품’도 포함
[ 상표법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 ]
| 국가 | 농식품 | 포도주 | 증류주 | 합계 |
|---|---|---|---|---|
| 한국 | 63 | - | 1 | 64 |
| EU | 60 | 80 | 22 | 162 |
- (원산지 증명)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의 지리적 출처에서 기원하였음을 증명하는 표장
- (규격표시 증명) 품질ㆍ원재료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장
- (작업 또는 노동수행기구 증명) 생산품·서비스의 작업이 어떤 노동조합이나 기구의 소속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표시하고 증명
- 농산물 및 그 가공 식품을 지리적표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부속서(Annex)에 보호 상품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
[ 유럽의 지리적표시 보호대상 ]
| 국가 | 상품명 |
|---|---|
| 음식물 | 맥주, 식물추출 음료, 빵류, 천연껌 수지, 겨자, 파스타 , 소금 등 |
| 농산품 | 신선육, 가공육류, 치즈, 계란, 꿀, 유제품, 버터·마가린·오일, 과일·채소·시리얼, 해산물, 후추, 건초, 식물성 정유, 동물성 천연염료, 화훼류 및 장식용 식물, 모직물, 고리버들 세공품, 아마섬유(scutched flax), 솜 등 |
- (주체 요건) 사업협동조합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법인만 가능
- (상표구성 요건) 지역의 명칭·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밀접관련성 요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이 당해지역과 자연적, 역사적, 풍토적, 문화적, 사회적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
- (주지성 요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함
- (사용자 요건)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그 구성원에게 등록지역단체상표를 사용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