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의 기업 유형을 구분하면, 대기업의 경우는 침해보다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 중소 및 벤처기업에서는 반대로 침해 분쟁을 경험한 비중이 더 높았음

- 침해 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거래국가가 일본인 경우에서 가장 높았으며(60개 기업 중 70.0%), 피침해 분쟁을 경험한 비중은 거래국가가 미국인 경우에서 가장 높았음(60개 기업 중 48.3%)

- 지식재산권 분쟁경험이 있는 101개 응답 기업의 기업유형은 일반 중소기업이 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견기업이 21.8%로 그 뒤를 이음

- 분쟁경험 기업 101개의 거래국가는 중국인 경우가 77.2%로 가장 많고, 유럽 60.4%, 일본 59.4% 순으로 나타남(거래국가 복수 지정)

- 분쟁경험 기업(101개)의 거래국가에 따른 사업형태를 직접 수출, 대리상을 통한 수출, 현지 생산, 수입으로 구분하면, 거래국가와 상관없이 직접 수출과 대리상을 통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현지생산과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사업형태 복수 지정)

- 101개 분쟁 경험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에 대해 해외출원 확대(52.5%)와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조사(49.5%)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5.7%로 나타남

- 조사 시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형태는 총 155건 중 36건이 소송 진행중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합의금 및 손배금을 지불하거나 수령함으로써 협상으로 종결된 경우는 155건 중 27건으로 그 뒤를 이음
(단위 : 건, 괄호 안은 분쟁형태가 소송인 경우에서의 비중(%))
| 구분 | 협상 | 제품 판매 중지, 시장진입 저지 |
소송 | |||||||
|---|---|---|---|---|---|---|---|---|---|---|
| 합의금, 손배금 지불, 수령 |
라이선스 체결 | 협상 진행중 |
소송 승소 |
소송 패소 |
소송 취하 |
소송 진행중 |
기타 | |||
| 전 체 (155건) |
27 | 8 | 16 | 13 | 14 (23) |
3 (4.9) |
8 (13.1) |
36 (59) |
30 | |
| 권리유형 | 특허 (74건) | 15 | 4 | 14 | 3 | 6 (24) |
3 (12) |
4 (16) |
12 (48) |
13 |
| 실용신안 (1건) | 0 | 0 | 0 | 0 | 0 | 0 | 0 | 1 (100) | 0 | |
| 상표 (67건) | 10 | 2 | 1 | 9 | 8 (24.2) |
0 | 4 (12.1) |
21 (63.6) |
12 | |
| 디자인 (13건) | 2 | 3 | 1 | 1 | 0 | 0 | 0 | 2 (100) |
5 | |
| 분쟁발생 지역 | 미국 (43건) | 13 | 2 | 4 | 1 | 2 (12.5) |
1 (6.3) |
4 (25) |
9 (56.3) |
7 |
| 중국 (42건) | 5 | 3 | 3 | 6 | 4 (25) |
0 | 1 (6.3) |
11 (68.8) |
9 | |
| 유럽 (18건) | 0 | 2 | 4 | 2 | 2 (33.3) |
1 (16.7) |
1 (16.7) |
2 (33.3) |
4 | |
| 일본 (15건) | 3 | 1 | 2 | 0 | 5 (71.4) |
0 | 0 | 2 (28.6) |
2 | |
| 기타 (37건) | 6 | 0 | 3 | 4 | 1 (6.3) |
1 (6.3) |
2 (12.5) |
12 (75) |
8 | |
- 235건의 분쟁사건 중 종결된 분쟁 91건의 분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9.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유형을 구분하면, 디자인권 분쟁이 평균 6.0개월에 종결되었고, 특허권 분쟁은 평균 12.0개월로 가장 길었음

- 101개 분쟁 경험 기업이 분쟁대응을 위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23.8%)”이며,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18.8%)” 및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를 강화(15.8%)”가 그 뒤를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