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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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키워드 : 지식재산협력

구분 자료명 수록지 분류
자료1 International Patent Law :
Cooperation, Harmonization and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WIPO and the WTO
University of Toronto 학위논문
자료2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논문(학술지)
자료3 Japio Year Book 2013 보고서
자료4 TPP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논문(학술지)
자료5 글로벌 특허심사협력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논문(학술지)
자료6 TRIPS 협정의 성립과정과 진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논문(학술지)
International Patent Law: Corporation, Harmonization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WIPO and the WTO

이 글은 특허법의 국제적 협력 혹은 조화에 대해 검토하고, 2개의 주요 국제 특허법 거버넌스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해 분석한다. 이 글은 복지주의자적 접근법을 취해 세계 인구가 선호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각 국의 정부는 자국민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법률기구들은 집단행동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국제 특허법을 통한 세계 복지 증진을 제안한다.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특허법의 조화는 다양성 보존(지역적 선호도의 정적·동적 충족 및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포함)의 필요성과 협력(특허 심사의 중복을 줄이고, 국가적 외부효과, 혁신 인센티브, 비용 불균형의 조화)의 필요성 사이에 조화를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 협력의 필요성은 내국민 대우 및 최소 대우 기준 제도 문제와 연결된다. 발명의 편향된 성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지역 보험의 형태로 국제특허제도에서 다루어진다. 협력의 필요성은 두 가지의 서로 관련이 있으나 별개이기도 한 집단행동 문제를 낳으며, 특허 협력을 관할하는 두 국제기구의 존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특허심사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적 외부효과, 혁신 인센티브, 비용의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세계무역기구 모두 종합적인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TRIPs이사회, 세계무역기구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들을 무역이해관계자모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특허법을 다자간의 의무로 보아야 하는 지 혹은 양자간 의무들의 묶음으로 보아야 하는 지의 문제도 분석되어 있다. 다양한 국가적 선호도와 특정 특허 정책의 복지 효과를 둘러싼 고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특허법 조화의 과정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측면 때문에 특허법의 조화라는 주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제도적 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된다. 복지를 증진시키는 특허법 협력의 이행은 광범위한 정치적 개입 및 투명성이 보장된 절차를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국제 거버넌스만이 국제혁신, 경제성장 및 세계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특허제도의 잠재성을 구현할 수 있다.

University of Toron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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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역무역협정(RTAs)의 지식재산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①국제적 지식재산권법제의 구축을 위한 대응과의 관계, ②WTO Regime(제도․체제)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의의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또한, 예비적 검토로써 지식재산제도의 특징과 국제적 제도 구축의 의의를 확인한 후, RTAs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실정을 정리․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RTAs에 대한 지재제도의 구성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리하고,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내용이 ①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실체면의 합의, ②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수속면에서의 합의, ③다국간 협정상에서의 의무에 관한 합의, ④협력관계 구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RTAs의 TRIPS Plus 조항이 다국간 협정의 국제조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다국간 규율을 요하는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에 부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특히 실체적 룰을 정하는 TRIPS Plus 조항과 다국간 규율의 정합성이라는 논점에서, ①다각적 통상체제 내에서의 당사국간의 차별적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 ②RTAs 당사국에 필요 이상의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 ③지식재산제도의 국제조화를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 등 TRIPS Plus 조항이 가질 수 있는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권리행사 확보 등 수속면의 룰, 기존 다국간 협정의 가입 및 그에 대한 준수, 심사협력 등의 협력을 결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합의하는 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 지식재산제도의 구축에도 의의를 가질 것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RTAs의 지식재산 조항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하기의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협력과 수속면에 있어 TRIPS 협정 등을 보완하는 합의를 RTAs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RTAs에서의 새로운 실체적 룰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사국간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제적인 지식재산제도 구축의 관점에서 그 시비를 진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며, 타국 RTAs의 지식재산조항을 감시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덧붙여 RTAs 지식재산조항이 국제적 지식재산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국제기관이 조사 및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국제적 대응을 일본 측에서 먼저 제언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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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제무역 투자연구소의 「ASEAN경제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ASEAN의 지식재산권 협력 상황을 개관하고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ASEAN 가입국의 국가별 지식재산 정세에 대하여 많은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ASEAN 10개국은 WTO 가맹국이므로 TRIPS협정에 기초하여 지식재산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제도 등의 법제도를 정비할 의무가 있다. 미얀마를 필두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 법제도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많은 ASEAN 가입국에는 지식재산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사법 상황을 보면 법률을 지탱하는 규칙이 미비하거나, 심사기준 비공개, 심사 지연, 행정관의 능력부족, 집행단계에서의 지역보호주의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작성한 Special301 보고서(2012)에 따르면, ASEAN 10개국 중 5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기 5개국에 비하여 지식재산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이번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선진국 관점에서 볼 때, ASEAN 가입국은 자국 기업에 의한 지식재산 출원․등록 건수가 적고(특히 특허권), 지식재산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단위 과제의 해결 방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 본고의 검토대상인 ASEAN 지식재산권 협력이다. 제2절에서는 ASEAN 지식재산권 협력의 역사, 최신 행동계획을 개관한다. 제3절에서는 초기 중점 목표인 「ASEAN 특허제도구상․상표제도구상」에 대해서 구상의 변화 및 국제출원제도의 가입을 목표로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검토한다. 제4절, 제5절에서는 그 외의 특징적 대응인 특허심사협력(제4절), 지식재산집행협력(제5절)에 대해 소개하고 제6절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Japio Year B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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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2013년 11월 29일 현오석 부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참여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까지 참여 국내에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은 2002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 P4)」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추가로 참여한 브루나이를 포함한 4개국은 2005년 6월 아시아·태평아 경제협력체(APEC) 틀 안에서 관세철폐를 발효시키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참가국의 경제규모가 작아 큰 관심을 받지 못 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미국이 P4 회원국과의 금융 서비스의 거래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동년 9월 미국 무역통상부의 Susan C. Schwab가 TPP 참여를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2008년 11월 호주, 베트남, 페루 등이 참여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말레이시아(2010), 캐나다(2012), 멕시코(2012) 및 일본(2013) 등의 12개 국가가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이들 12개국은 2013년 12월 최종 타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TPP에 참여할 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2월 22일 개최된 3박 4일 일정의 싱가포르 협상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가시적인 움직임에 앞서 이미 2010년 11월 TT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미국의 초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참가하고 있었다.

TPP는 총 21개 협상분야(협정문 29장)에서 17개 분야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분야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투자·지적재산권·노동․ 환경·중소기업·국영기업 등의 교역규범 측면에서 12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원칙을 만들고 있으나, 싱가포르 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자동차 관세 철폐를 둘러싼 미·일 간 협상에서 쌀·소고기·돼지·밀가루·유제품·설탕 등의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미 상원의원 16명은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의 요구를 인정하면 다른 참가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모든 농산물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일본이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가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 정부가 TPP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장관)은 이날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일본 자동차에 부과된 미국 관세의 단계적 철수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 과정에서는 많은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역시 상당 부분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Wikileaks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협상문과 12개 협상국의 개별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한 바 있어서 협상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본고는 TPP와 TPP 협상 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의 협상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TPP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TPP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산업재산권 제43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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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심사협력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통해 심사적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미국의 5개 특허청으로 구성된 IP5 협력체제의 출범과 협력현황 및 의의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같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특허청으로 구성된 밴쿠버그룹, ASEAN 국가의 8개 특허청간 시행되고 있는 특허심사협력프로젝트인 ASPEC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CPR(Community Patent Review) 제도의 특징과 시범실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특허심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서울법학 제18권 제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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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의 성립과정과 진전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은 혁신과 창조적인 표현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호함으로서 새로운 제품과 생산방법에 의한 인류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다. TRIPS협정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지적재산권의 국제협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각국의 관련 단체들은 특허제도를 강화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파리조약상의 공업소유권과 베른 조약상의 저작권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약은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논문은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을 통하여 TRIPS협정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 및 TRIPS협정이 성립한 이후 그 이행과 실시에 따른 문제와 관련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의 원인과 조정과정에 관해 연구하였다.

무역학회지 제38권 제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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