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로 피침해가 많이 일어난 산업은 기계산업, 화학산업, 농림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각 19.5%)이며, 전기전자산업,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업, 기타 제조업(각 12.2%)이 뒤따름

- 41개 피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는 중국인 경우가 82.9%로 가장 많고, 미국 70.7%, 유럽 61.0%, 일본 53.7% 순으로 나타남(거래국가 복수 지정)

- 41개 피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에 따른 사업형태를 직접 수출, 대리상을 통한 수출, 현지 생산, 수입으로 구분하면, 거래국가와 상관없이 직접 수출과 대리상을 통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현지생산과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사업형태 복수 지정)

- 41개 피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에 따른 현지법인 유형을 독자 법인, 합자/합작 법인, 지점으로 구분하면, 거래국가와 상관없이 현지법인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자 법인, 합자/합작 법인, 지점 순으로 나타났음. 현지법인을 보유한 비중은 중국에서 가장 높았고(55.9%),

- 41개 피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에 따른 현지법인의 활동영역을 생산법인, 판매법인, R&D법인으로 구분하면, 현지법인 활동영역은 거래국가에 상관없이 판매법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현지법인 활동영역 복수 지정). 현지법인이 생산법인인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많았고(47.4%), R&D 법인인 경우는 중국이 유일함

- 41개 피침해 경험 기업 중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36.6%, 평균 담당인력15)(겸임인력 포함)은 2.3명, 이 중 전담인력16)은 1.2명으로 나타남. 중견기업의 경우 전담부서 보유비율은 70.0%로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에 비해 높으며, 평균 지식재산권 담당인력(겸임인력 포함) 수는 3.5명, 이 중 전담인력은 2.3명으로, 타 기업 유형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41개 피침해 경험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에 대해 해외출원 확대(61.0%)와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조사(53.7%)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19.5%로 나타남. 기업유형별로는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각각 70%, 75%로 대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음

-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기업이 취한 대응방식은 경고장 발송(75.6%)과 소송(61.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해외 기업의 제품에 대한 단속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 경우가 43.9%, 우리나라 세관에서 해외 기업의 제품을 압류한 경우는 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해외 기업이 41개 피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사건별 세부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7건의 피침해 사건이 보고되었음. 상표권의 보유비율이 높았던 만큼, 역시 상표 피침해 분쟁이 65.7%(44건)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 피침해 분쟁은 22.4%(15건), 디자인 피침해 분쟁은 11.9%(8건)를 차지

- 분쟁 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7건 중 49.3%(33건)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피침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이 각각 7.5%(5건), 일본이 3.0%(2건)으로 나타남

- 67건의 피침해 분쟁에서 피침해로 인한 피해형태는 대외이미지 하락(64.2%)과 매출감소(44.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피해 형태 복수 지정). 피침해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철수 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특허(6.7%) 및 디자인(0%)에 비해 상표 피침해의 경우 높게 나타남(15.9%)

- 67건의 피침해 분쟁의 피해 시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제품 출시 후(97.0%)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상표권의 경우, 특허권과 디자인권과는 달리, 제품 출시 전에도 피침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67건의 피침해 분쟁의 피해 인지 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거래처의 신고(47.8%)와 시장조사 과정(28.4%)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권은 역시 거래처의 신고(46.7%)를 통해 피해를 인지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 영업점이 그 뒤를 이음

- 67건의 피침해 분쟁에서 국내 기업이 취한 대응은, 항의 ‧경고장 발송이 62.7%로 가장 많았음(피침해 대응 활동 복수 지정).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이나 행정조치보다는 비용부담이 적고 비교적 간편한 항의 ‧경고장 발송으로 피침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 특허권 피침해 분쟁 대응을 위해 항의 ‧경고장 발송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행정조치(40.9%)와 소송(40.9%)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7건의 피침해 분쟁 중 조사시점에서 종결된 피침해 분쟁 33건의 분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0.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피침해 분쟁이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권 피침해 분쟁이 평균 4.5개월에 종결된 것으로 보아 가장 단기간 내에 분쟁이 종결되는 반면, 특허권 피침해 분쟁은 평균 13.4개월로 가장 길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