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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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Patent Box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정보 요약

  • 보고서명: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Patent Box제도를 중심으로)
  • 발 행 처:특허청(KIPO)
  • 연구기관: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발 행 일:2014년 12월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특허박스제도(patent box)는 특허 등 IP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제도로서 세금신고서 상의 체크박스에서 명칭 유래하였다. 1973년 아일랜드가 최초로 도입한 이래, EU 7개국(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영국, 중국 총 9국가에서 기 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 일본은 최근 도입을 결정하였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또는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화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국가별 특허박스제도 주요내용 ]

OECD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범위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중국 룩셈부르크
제도도입년도 1973 2001, 2005, 2010, 2011 2007 2008 2008
표준법인세율 12.5% 34% 20% 25% 17%
유효세율 1.25% 15% 6.8% 15% 5.76%
세제혜택
지재권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특허, 보충적
보호 인증서,
특허 발명
특허,보충적
보호 인증서(SPC)
등록된 특허,
노하우
특허, 상표,
디자인, 도메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대상소득 로열티
처분수익 매출
로열티
처분수익
로열티
매출
고신기술기업만 적용 로열티 처분수익
인수한 지재권 가능 여부 불가능 조건부 가능 조건부 가능 가능 조건부 가능
최고한도
존재 여부
500만 유로 없음 전액 공제 없음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자본이득**
포함 여부
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해외 R&D
세제 혜택
조건부 가능 가능 조건부 가능 조건부 가능 가능
지재권
개발시점
조건 없음 조건 없음 2007.11일
이후 등록 및
상업적으로
이용된 지재권에 한정
조건 없음 2007.12.31일 이후 등록 혹은 인수한 지재권에 한정

*아일랜드는 2010년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National Recovery Plan 2011-14를 공표하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함

**지재권의 판매, 처분으로 인해 얻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의미함

특허박스제도의 찬반론

지식재산권은 부동산 등 일반적인 고정자산에 비해 개인 또는 기업 간 이전이 가능한 유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특허 등 지재권이 개발된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국가로 지재권이 이전되거나 기업들이 R&D 센터나 제조공장 등을 해당국가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국가별로 유효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주요국의 특허박스 세율과 법인세율 ]

주요국의 특허박스 세율과 법인세율

특허박스제도의 도입과 시행에는 찬반론이 맞서있는 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 세제 혜택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이노베이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외부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노베이션이나 R&D에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생명과학, 에너지 산업, 컴퓨터 등 신산업분야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반대론자들은 기업들이 이미 혁신의 사업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이 시장실패를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R&D에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의 이익은 혁신기업들의 이익과 직접 연관이 없으며 혁신기업들은 이미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제 혜택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허박스제도 시행국 및시행예정국의 법인세율 비교

특허박스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경우, 일본과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하며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도 약 30%의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는 20% 중후반의 세율로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비교적 가까운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특허박스 기 시행국 중 법인세율이 상위에 해당하는 국가들도 최근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40%대에 있었으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1998년에 과세베이스 개편과 세율인하 등의 개혁을 단행한 이후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2013년 특허박스제도 시행국의 법인세율 현황 ]

2013년 특허박스제도 시행국의 법인세율 현황

특허박스의 시행예정국인 미국, 일본과 기 시행국은 프랑스, 벨기에는 명목(법정) 법인세율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특허박스의 도입동기가 상대적인 높은 법정법인세율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세경쟁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는 동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특허박스제도 시행국 및 시행예정국의 법인세율 분포 ]

(지방세 포함, 2013년 기준)

특허박스제도 시행국 및 시행예정국의 법인세율 분포

세율 국가
34% 이상 미국(39.1%), 일본(35.0%), 프랑스(34.4%), 벨기에(34.0%) 4
27.5~31.5% 스페인(30.0%), 룩셈부르크(29.2%) 2
23.0~26.1% 네덜란드(25.0%), 한국(24.2%), 영국(23.0%) 3
19.0~22.0% 스위스(21.2%) 1
17% 이하 아일랜드(12.5%) 1

특허박스제도 시행국 및시행예정국의 산업구조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에 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제조업의 강국이라 불리우는 독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28%임을 감안할 때 특허박스 시행국 여부를 떠나 유럽은 제조업에 있어 상대적 비중이 낮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13년 EU의 산업구조에서 유럽경제위기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산업부문 생산 규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회원국 간 큰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조업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유럽 전체 2012년 제조업 부문은 총 부가가치 생산액 중 약 15%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은 총 생산액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EU 회원국 간의 차이도 존재하여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제조업 부문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이탈리아, 덴마크, 키프로스 등 대다수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특허박스제도 시행국 및 시힝예정국의 산업구조 ]

특허박스제도 시행국 및 시행예정국의 법인세율 분포

국가 제조업 비중 서비스업 비중 농업 비중 주요수출품 주요수입품
한국 39.8% 57.5% 2.7%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철강, 선박 기계, 전자장비, 원유, 철강
중국 45.3% 44.6% 10.1% 전기기기 및 설비, 기계,
의류 및 섬유, 집적회로
전기기기 및 설비, 석유, 광물, 화학제품
일본 27.5% 71.4% 1.1% 운송장비, 반도체,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석유, 천연가스, 의류, 반도체, 석탄
미국 19.2% 79.7% 1.1% 자본재, 공업부품, 소비재,
농산품
자본재, 공업부품, 소비재,
농산품
아일랜드 26.3% 72% 1.8% 기계장비, 컴퓨터, 화학제품,
제약품
기계장비, 컴퓨터,
원유 및 석유제품, 섬유, 의류
프랑스 18.8% 79.2% 2.0% 기계·운송장비, 비행기,
플라스틱, 화학제품, 의약품
원자재, 기계장비류, 제약,
식류품, 운송장비, 석유제품
벨기에 22.3% 77.0% 0.7% 기계장비류, 화학제품,
금속제품, 식료품
원자재, 기계장비류, 제약,
식료품, 운송장비, 석유제품
네덜란드 24.1% 73.2% 2.8% 기계, 운송장비, 화학제품, 연료, 식료품 기계·운송장비, 화학제품, 연료, 식료품, 의류
스페인 24.2% 72.6% 3.3% 기계, 자동차, 식료품, 의약품 기계·장비, 연료, 화학제품,
식료품
룩셈부르크 13.6% 86% 0.4% 기계·설비, 철강, 화학제품,
고무제품, 유리
광물, 금속, 식료품, 고급 소비재
스위스 28% 70.6% 1.4% 기계, 화학제품, 금속, 시계 기계, 화학제품, 자동차, 금속
영국 21% 78.3% 0.7% 공산품, 연료, 화학제품, 식료품 공산품, 기계, 연료

특허박스제도 효과에 관한실증분석 결과

R&D지출탄력성 계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에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 변수는 모형에 GDP 변수를 포함하게 되면 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수출액을 모형에 포함하게 되면 유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DP 탄력성 계수는 특허출원모형, 특허등록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수출액 탄력성 계수는 어떤 모형에서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GDP이며 국내총생산이 높은 국가일수록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R&D지출이 높아질수록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많아지나, 기술수출액이 많다고 해서 지식재산창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GDP와 R&D지출은 지식재산창출 가운데, 특허출원에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생산모형에서 GDP의 수준은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 모두에서 노동, 자본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동 모형 또한 R2가 1에 가까우므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취업자 수가 많아질수록 GDP가 높아지고, 민간자본의 투자가 높아질수록 GDP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에서는 민간자본이 GDP에 주는 영향이 투입노동에 비하여 중요하였고, 특허박스제도 미도입국에서는 투입노동이 GDP에 주는 영향이 민간자본에 비하여 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직접투자모형의 경우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에서는 GDP와, 총인구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허박스제도 미도입국에서는 GDP에만 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관계는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허박스제도 도입국 모형이 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제안

1. 이중지원 및 조세형평성

중복지원의 문제는 지원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지원이유와 지원목표까지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R&D활동지원제도와 특허박스제도는 두 제도의 목표가 다르고 오히려 혁신활동의 전후방에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특허박스제도가 영국 내에서 R&D를 촉진하기 위한 R&D투자세액공제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었고, 따라서 특허로 인한 소득은 특허박스와 R&D투자세액공제의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기도 한다.

2. 적용대상(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박스 적용에 따른 법인세 절감 혜택은 기업의 매출 규모와 일반적으로 비례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절감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할 사항일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허박스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특허박스 차등 세율 적용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한다면 대기업에 치우침 없이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우선 PB제도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특정하거나 심사에 의한 선정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세정 여건으로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적용IP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의 축적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식재산의 혁신성이 사회적인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상표는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에 대한 보호에서 출발한 지식재산이고, 지속적인 갱신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그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혁신성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혁신성에 대한 제한이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논란의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도 모두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IP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허권을 기본 출발점으로 두되 적격 R&D 신고에 따라 인정받은 지식재산(소프트웨어저작권, 영업비밀 등)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