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료명 | |
|---|---|---|
| 자료1 | The Essence and Applying of the Trademark Fair Use System | |
| 자료2 | Awaking the Sleeping Dragon : The Evolving Chinese Patent Laws and Its Implications for Pharmaceutical Patents |
|
| 자료3 | Patent Instituti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 |
| 자료4 | 中攻上市公司知識産權 信息披露制度評價侮完善 (중국 상장회사 지적재산권 정보공개제도) |
|
| 자료5 |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보호조치제도의 검토 | |
| 자료6 | 중국의 혁신 경제 체제로의 전환 : 개별 주체의 특허 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상표의 공정사용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제조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상표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의 중요한 범주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공정사용제도는 상표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핀(safety valve)”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상표의 공정사용지도와 상표의 혼동가능성의 문제가 상충될 수 있는데, 상표의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야기한 소비자 혼동의 수준을 살펴본 뒤, 피고의 행위의 논리적 근거를 분석하고,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검토 결과, 피고가 소비자 혼동을 피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부족으로 상표의 공정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Journal of University of South China(Social Science Edition) Vol.16 No.3, 2015
[Abstract]
이 논평의 제1부에서는 중국 지식재산제도의 발전 현황 및 중국 지식재산제도가 그동안 의약특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특허제도와 비교하여 논한다. 제2부는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의 내용 및 그러한 개정을 통해 특허, 특히 의약 특허가 어떻게 보호될 것이며 위조범들의 의약 특허 침해가 어떻게 예방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해 본다. 이와 더불어 제2부에서는 제3차 특허법 개정의 특허 보호 효율성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도 서술하고 있다. 제3부는 제3차 특허법 개정이 중국 특허법의 대약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특허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약품 위조는 계속 발생할 것임을 설명한다.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34 Issue.3, 2011
[Abstract]
특허 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의 보급을 용이하게 하며, 교역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Idris 2003). 그러나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특허 받은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 자체로 사회 복지의 손실을 야기하는 독점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Drahos 1995, 1999). 그러므로 경제 발전의 촉진에 있어 특허 제도가 갖는 전반적인 역할이란 특히, 일반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며, 사례별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 개혁과 발전은 중국 특허법의 진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제조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 기반의 경제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중국의 기술 및 경제 발전에 있어 차지하는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제1장은 중국의 특허 제도가 연구 개발을 촉진했는지, 선진국들로부터의 기술 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성장을 촉진했는지의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2장에서는 특허 제도의 기초가 되는 경제이론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특허제도의 발전을 소개하고, 제5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특허 제도의 역할에 대해 다룬 기존의 연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에 관해 논한다. 제6장에서는 중국 특허 제도의 구상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Deepening Reform for China’s Long-Term Growth and Development, 2014
[Abstract]
최근 중국의 상장회사들은 점점 지적재산권의 정보공개를 중요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에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체계적인 규범의 미흡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다. 비록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정보공개에 관한 일련의 규장제도가 있지만 현행 정보공개제도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규범내용상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규범이 산재하고 있는 점, 공개중점상 각종 지적재산권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치중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용어표현상 지적재산권의 용어사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정보공개의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시행지침 및 제도집행 등 면에서 중국 상장회사의 지적재산권 정보공개행위를 규범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 2013.3
[Abstract]
특허는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침해와 달리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전문가 또는 특허청, 법원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침해판정을 받아야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침해판정이 곤란한 사안이 많을뿐더러, 특허 침해자가 법적‧기술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권리자 및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상표권침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선진국의 기술투자가 증가하면서 특허권의 침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발명특허 신청수리건수는 중국이 52.6만 건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한‧EU FTA 발효이후 법원판결이 아닌 세관의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 보호범위가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등으로 침해물품 등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보다 먼저 특허를 세관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왔던 중국이 특허침해물품에 대해서 세관보호조치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CHINA 연구 제13집, 2012.8
[Abstract]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급격한 속도로 혁신 주도형 경제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국 혁신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국가혁신체제에 바탕을 둔 대학, 기업, 공공연구소의 종합적 분석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혁신 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개별 주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혁신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특허를 선정하였다. 특허는 기술 개발 현황 및 진화 과정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상업성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지표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자국 특허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특허를 사용하였다.
국제지역연구 14권 1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