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료명 | |
|---|---|---|
| 자료1 | The Recent EC-Draft Concerning the Nagoya Protocol : Challenges for the Industry with a Special Regard to the Pharmaceutical Sector | |
| 자료2 | Preliminary Ruling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Oliver Brüstle v. Greenpeace e.V: Impacts on Paten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Europe | |
| 자료3 |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he Lost Message of Terminal Railroad | |
| 자료4 | 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사법기구와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 |
| 자료5 | 독일 상표법상 정보제공청구권 | |
| 자료6 | The Patent Package of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Unitary Patent)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
[Abstract]
최근 환경 오염과 다양한 생물 종의 멸종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는 주로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의 노력으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유전 물질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한 서양 제약업체들이 유전 물질의 사용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해당 국가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TRIPS협정의 채택으로 입지가 강화된 개발도상국들은 유전 자원에 대한 국가적 권리를 주장하며 유전 자원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Biotechnology Law Report Vol.33, 2014
[Abstract]
유럽은 줄기세포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 미국보다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만능 인간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된 발명(전문화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관련된 발명은 제외)은 그러한 발명의 과정에서 인간배아의 파괴가 수반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달리, 유럽특허청(EPO)은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가능성에 관한 확대심판부의 판결(G2/06)에 따라 좀 더 엄격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유럽특허청은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발명의 경우, 인간배아를 파괴하지 않고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발명이라면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발명의 내용이 해당 발명의 특허출원일자에 이미 확정되어 공개된 인간배아 줄기세포주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도출을 위해 인간배아가 파괴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특허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특히, 그렇게 기확정된 세포주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에 대해 적어도 2003년 5월부터라고 정하기도 하였다.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본래 유럽특허청과 다른 입장을 취하여 전분화 세포와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지만 만능줄기세포나 다능성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실무규약을 2003년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확대심판부의 결정(G2/60)을 반영하여 2009년 2월에는 인간배아의 파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간배아 또는 줄기세포로부터 파생된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가능성을 배재하는 것으로 해당 실무규약을 수정하였다.
Biotechnology Law Report Vol.31, 2012
[Abstract]
공유 네트워크, 공유 플랫폼, 공유 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독점금지법상 필수설비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필수설비원칙은 유럽법과 미국법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야이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에 Trinko 사건을 통해 필수설비의 원칙을 거의 폐지에 이르게 했던 반면, 유럽에서는 E.C. v. Microsoft 사건에서 유럽위원회(EC)가 필수설비의 원칙을 성공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가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침서를 통해 필수설비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바 있다.
이 글은 공유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필수설비의 원칙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앞서 언급한 주요 사건들을 조화시켜본다. 우리는 필수설비의 원칙 없이는 기업들은 독점금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공유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유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시너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필수설비원칙의 본래의 목적이 어떻게 그리고 왜 차입(leveraging)과 같은 다른 독점금지 관련 쟁점들과 엮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끝으로, 경쟁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부과되었거나 허용된 바 있는 공유의 원칙들을 체계화해본다.
California Law Review 5, 2014
[Abstract]
최근 10년간 한‧유럽연합 지역간 교역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12년 말 현재 한‧유럽연합 지역간 교역량은 한‧미국간의 무역량을 제치고 한‧중간 교역량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상 지역이 되었다. 2005년 8월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EFTA간 FTA는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지역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이처럼 유럽지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대 교역에서 핵심적 사항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제도를 파악하고 소개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진척되어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을 계획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은 유럽의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 실무상 업무처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법 체제는 다른 지역의 법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관련 집행제도와 법적분쟁에 관한 사법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 경쟁력이 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제도가 국가별로 일찍부터 태동하였고 운영되어 왔다. 1992년에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로 유럽연합지역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정부는 유럽지역 내에서 단일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6집 제2호, 2013.7
[Abstract]
우리 상표법과는 달리 독일 상표법에는 상표권침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입법지침과 독일의 정신적 소유권의 집행개선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청구권은 효율적인 상표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비교적 쉽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정보제공청구권의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주체는 상표권자 또는 영업표지권자이며, 정보제공의무자인 침해자는 청구 즉시 위법하게 표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출처와 영업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대해서도 정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명백한 권리침해의 경우 또는 상표권자 또는 영업표지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영업상 범위로 권리침해상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침해된 서비스를 요구하였거나, 권리침해된 행위를 위해 이용된 서비스를 행하였거나,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언급된 사람이 이러한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판매에 참여한 경우이다.
정보제공의무자는 제조자의 성명과 주소, 상품의 공급자 또는 전소유자, 또는 서비스 및 영업상 구매자 및 특정될 수 있는 판매처 그리고 제조, 공급, 보존, 주문한 상품의 수량 및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에 대해서 진술하여야한다. 위 청구권은 그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불비례하다면 배제된다.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4호, 2010.12
[Abstract]
수년간의 교섭을 통하여 EU 특허 관련기관은 25개 EU 회원국에 적용될 유럽 단일 특허(Unitary Patent)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2개 EU 규정 및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한 통일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을 창설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단일특허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EU 규정은 2013. 1. 20. 시행하였다. 또한, 통일특허법원에 관한 합의 내용이 시행되면 실무에서 첫 번째 유럽 단일특허가 출원‧심사되어 등록될 예정이다. 통일특허법원에 관한 합의내용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13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곧 시행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유럽 단일특허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논의내용과 통일특허법원에 관하여 그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IT와 법 연구 제8집, 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