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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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통계정보 요약

  • 통계정보: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주관기관:특허청(KIPO)
  • 조사기관: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조사기간:2014년 10월 ~ 2015년 4월
  • 조사대상:지재권을 보유한 수출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한 1차 전화조사 및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한 2차 설문조사

  • 침해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침해 경험 기업의 유형
    침해 경험 기업의 기업유형
    •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 중 67개 기업(66.3%)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주장을 받은 경험(이하 침해)이 있다 응답하였으며, 침해분쟁을 경험한 기업(67개)의 기업 유형을 보면, 일반 중소기업이 59.7%로 비중이 가장 높음

    침해 경험 기업의 기업유형

    침해 경험 기업의 업종
    침해 경험 기업의 업종
    • 업종별로는 기계산업(29.9%)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화학산업(23.9%), 전기전자산업(16.4%)이 그 뒤를 따름

    침해 경험 기업의 기업의 업종

    거래국가
    침해 경험 기업의 기업유형별 거래국가
    • 67개 침해분쟁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는 중국인 경우가 73.1%로 가장 많고, 일본 62.7%, 유럽 61.2%, 미국 53.7%로 순으로 나타남(거래국가 복수 지정)

    거래국가

    사업형태
    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별 사업형태
    • 67개 침해분쟁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에 따른 사업형태를 직접 수출, 대리상을 통한 수출, 현지 생산, 수입으로 구분하면,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직접 수출과 대리상을 통한 수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현지생산과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사업형태 복수 지정)

    사업형태

    현지법인 유형
    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별 현지법인 유형
    • 67개 침해분쟁 경험 기업의 현지법인 유형(독자 법인, 합자/합작 법인, 지점)을 거래 국가를 구분하여 보면, 거래국가와 상관없이 현지법인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독자법인, 합자/합작 법인, 지점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지법인을 보유한 비중은 중국에서 가장 높았고(53.1%), 현지법인의 형태는 독자법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30.6%)

    현지법인 유형

    현지법인 활동영역
    침해 경험 기업의 거래국가별 현지법인 활동영역
    • 67개 침해분쟁 경험 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현지법인의 활동영역을 생산법인, 판매법인, R&D법인으로 구분하면,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판매법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에서는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남(23개 기업 중 60.9%) (현지법인 활동영역 복수 지정)

    현지법인 활동영역

  • 침해 경험 기업의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 67개 침해분쟁 경험 기업 중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31.3%, 평균 담당인력(겸임인력 포함)은 1.7명, 이 중 전담인력은 0.2명으로 나타남. 피침해 경험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피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보유 비율 36.6%, 담당인력 2.3명, 전담인력 1.2명)

    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침해 경험 기업의 사전예방활동
    • 침해분쟁 경험 기업(67개)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으로 해외출원 확대(47.8%)와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조사(43.3%)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9.9%로 나타남

    침해 경험 기업의 사전예방활동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
    침해 경험 기업의 분쟁 유형
    • 침해분쟁 경험 기업(67개)의 82.1%는 경고장 수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지식재산권 분쟁 유형 복수 지정). 또한 소송을 당한 기업의 비율은 44.8%이고, 특히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그 비중이 컸음(52.5%)

    침해 경험 기업의 분쟁 유형

  • 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침해 권리유형
    침해 분쟁 사건의 권리유형 비율 및 건수
    • 침해 분쟁을 경험한 67개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발생한 사건별 세부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8건의 침해 사건이 조사됨. 특허 침해 분쟁이 67.0%(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표 26.1%(23건), 디자인이 5.7%(5건)로 나타남

    분쟁발생 지역
    침해 분쟁 사건의 분쟁발생 지역 비율 및 건수
    • 분쟁 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43.2%(38건)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국가들의 침해 분쟁 비율은 10%(10건)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남

    분쟁 시작 형태
    지식재산권 유형별 침해 분쟁의 시작 형태
    • 우리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 88건의 시작 형태는 경고장을 수령하면서 시작된 경우가
      68.2%로 대부분을 차지함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지식재산권 유형별 침해주장 기업(기관) 유형
    • 88건의 침해 분쟁에서 우리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업(기관)의 유형은 해외 경쟁사인 경우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허의 경우 NPEs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22.0%로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특허권의 경우 NPEs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소송 여부
    지식재산권 유형별 침해 분쟁시 소송을 한 경우
    • 88건의 침해 분쟁 중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47.7%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유형을 구분하면,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 중 50.8%가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타 권리 유형에 비해 높음

    분쟁 기간
    지식재산권 유형별 침해 분쟁 기간(종결된 경우)
    • 88건의 침해 분쟁 중 조사시점에서 종결된 58건의 분쟁기간은 평균 9.1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침해 분쟁이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침해 분쟁이 평균 4.4개월에 종결된 것으로 보아 가장 단기간 내에 분쟁이 종결되는 반면, 특허권 피침해 분쟁은 평균 11.8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남. 피침해 시 평균 분쟁 기간인 10.5개월에 비해, 침해 분쟁이 다소 빨리 종결된다고 볼 수 있음

    침해 분쟁시 피해 유형
    침해 분쟁 발생시 손해(복수응답)
    • 67개 침해 분쟁 경험 기업 중 무응답을 제외한 65개 기업은 침해 분쟁 시 입은 손해로 대외 이미지 하락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49.2%), 매출감소(44.6%)와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6.9%)이 그 뒤를 따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사업 축소 및 철수(66.7%)를 가장 큰 손해로 꼽은데 반해, 중견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은 대외 이미지 하락(각각 46.2%, 52.5%)을 가장 큰 손해로 꼽았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 감소(66.7%)가 가장 큰 손해라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