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유럽대륙에 위치한 27개국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며,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동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EU가 설립되었다.
유럽연합(EU)에는 한 국가처럼 입법-사법-행정부가 다 있다. 유럽의회는 입법부, 집행위원회(EUC)는 행정부, 사법재판소는 사법부 역할을 한다. 여기에 회원국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가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같은 옴부즈맨도 있고, 회원국 중앙은행의 협의체인 유럽연합중앙은행(ECB)도 있다. 유럽연합은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니나 일반적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통상, 산업, 농업 등 주요 정책을 배타적으로 결정하고 정치, 경제, 사법, 내무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의 중간 형태를 띄지만 초국가적(SUPER-NATIONALITY)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에 따른 권리의 보호이다. 이 형태의 제도는 기존의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예;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국가의 특허제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특정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당해 국가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및 등록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획득한 후,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유럽 특허청을 통하여 특허 등록을 받는 방법이다. 유럽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만일 유럽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특허취득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다면,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 소비가 막대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 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뮌헨 협약이라고도 칭함)’ 체결을 통해 ‘유럽 특허 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유럽특허청에 제출한 하나의 특허출원을 통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게 되었다.
유럽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각 개별 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특허청 또는 상표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은 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유럽 공동체 상표청(OHIM :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들의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새로운 공동체 차원의 상표제도가 공존되도록 하는 형태로 설치되었다. 즉, 유럽에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된 개별 국가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OHIM의 절차를 통해 한 번에 모든 EU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즉 공동체디자인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U의 공동체 디자인제도의 설치는 1998년 9월에 채택한 디자인지침에 의해 회원국들의 디자인제도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 2001년 12월에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의 디자인제도가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으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 4월에 공동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접수를 공동체 상표청이 개시하였다.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은 디자인의 시장에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디자인을 마케팅수단(marketing tool)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가맹국에게 디자인법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독립한 법체계로서 구축되도록 요구하여 합의된 규정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유럽역내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보호시스템(이른바 시장지향형 디자인보호시스템)을 목표로 하여 제도를 구축하였다.
EPO 회원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출원인은 유럽 변리사를 선임하여야하며, EPO 절차를 위해서는, EPO 공용언어인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009년 1월 1일이후로, 세계은행에서 지정하는 저소득국가의 국민의 경우, 국제조사료 및 예비조사료를 75% 감면받게 되나,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유럽 특허 제도 절차 ]

유럽 공동체 상표 제도(Community Trade Mark : CTM)은 유럽 상표청(OHIM14))이나 EU 가맹국 어느한 국가의 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을 하게되면 각각의 EU 가맹국에서 상표출원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는 경우 EU 가맹국에서 동시에 상표의 권리가 발생되는 제도이다. 공동체 상표제도(CTM)는 EU 회원국 국민뿐만 아니라 파리협약 가입국 국민 또는 WTO 가입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원 가능하며, 출원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니스협정(Nice agreement)의 국제분류를 적용하며, 다류 일출원제도 채택하고 있다.
[ 유럽 상표 제도 절차 ]

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European Community Design System)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의 2 종류의 보호 체계가 있다. 공동체 디자인 제도는 EU 회원국의 국내 디자인보호 제도를 대체 것이 아니라 각 국내 디자인보호 제도와 병존하는 제도이다. 공동체디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물품의 이름은 유로로카르노 분류(Eurolocarno classification)에 의한 물품명을 기재하면 된다. OHIM이 제공하는 온라인 출원시스템상에서 출원 물품에 해당하는 분류체계를 검색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제1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에 의한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시해준다.
[ 유럽 디자인 제도 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