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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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발간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신 발간물 안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분 자료명 권호 발간월
자료1 심층분석보고서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검토(특허 존속기간 연장 및 우선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 2015.11
자료2 2015 National IP Policy[유럽]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2015-19 2015.11
자료3 2015 National IP Policy[유럽] 유럽의 지식재산권과 기업성과: 경제적 분석 2015-18 2015.10
자료4 2015 National IP Policy[중국] 특허 시각에서 본 징진지의 협동 발전 2015-17 2015.10
[심층분석보고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검토(특허 존속기간 연장 및 우선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최근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자간 협정을 넘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협상 쟁점들을 사전에 식별하여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존재
이에 우리나라가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쟁점이 되었던 이슈들에 관하여 협상 대상국들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예상되는 각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국을 대상으로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및 우선심사 제도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작성자 : 이헌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문병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 ○ 우리나라는 상품의 수출 경쟁력 유지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하여 주요 교역국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

  • ○ 우리나라는 2003년 2월에 최초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이래로 전략적으로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추진, 현재 49개 국가들과 협정 발효 중
    *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고 함)
    • - 2015년 9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미국, 유럽연합 등 총 15개이며, 2014년에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과 FTA 타결에 성공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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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ational IP Policy]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유럽 상표디자인청
2015. 7

요 약

◯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2015년 7월「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를 발간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 상표 의류, 신발, 장신구(넥타이, 스카프, 벨트, 장갑 등)가 제조되고 유통되어 매년 EU 내 적법한 기업들이 260억 유로 이상의 손해 및 약 36만 3천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며, 위조 상표 의류, 신발, 장신구의 매출이 EU 28개국 내 관련 분야 매출의 10 %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 그리고 공급자들에게 위조 상품 거래의 파급 효과로 인하여 EU 내 적법한 기업들은 위조 상품으로 인해 433억 유로 가량의 판매액 손실을 보게 되고 51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들 위조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는 곧 EU 28개국 전역에서 약 80억 유로의 세금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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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ational IP Policy]유럽의 지식재산권과 기업성과: 경제적 분석

유럽 상표디자인청의 유럽의 지식재산권과 기업 성과: 경제적 분석

유럽 상표디자인청
2015. 10

요 약

◯ 유럽 상표디자인청(Office of Harmonization of Internal Market, OHIM)은 「유럽 상표디자인청의「유럽의 지식재산권과 기업 성과: 경제적 분석(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rm performance in Europe: an economic analysis)」 보고서를 발표함

◯ 최근 유럽 경제 및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유럽연합(EU)의 경제 성과와 고용에 미치는 기여도를 EU 전역에 걸쳐 분석한 분석 보고서(2013)」의 후속 보고서로써 기업 단위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및 기여도를 심층적으로 탐구함

◯ 동 보고서는 230 만 개 이상의 유럽 기업들의 공식적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번 연구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그리고 3개 지식재산권의 결합형태)으로 이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됨

◯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이 경제 성과 측면에서 더욱 뛰어난 경쟁력을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직원 한명 당 29 % 더 높은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6배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며, 최대 20 %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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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ational IP Policy] 특허 시각에서 본 징진지의 협동 발전

중국 특허 시각에서 본 징진지의 협동 발전

지식산권보
2015.8

요 약

◯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보도기관인 지식산권보는 특집기사를 통해 베이징, 톈진, 허베이 3지역의 특허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함

  • 베이징, 톈진, 허베이는 중국이 최초로 시도한 대규모 구역 발전 계획으로 베이징을 중심으로 3지역의 융합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이라 일컬음

〇 지식산권보는 동 3지역의 특허자원 분석을 통해 산업경쟁구조, 우세 산업, 융합발전 전략 및 중점산업 발전 전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음

  • (산업경쟁구조) 징진지 지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특허 자원량이 매우 풍부하며, 3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통신설비 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창출하고 있음. 특허 자원을 분석하였을 때 3지역의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우세산업 분석) 징진지 지역의 산업 분야 중 특허 자원의 총량 및 기업 규모를 4분류(1류 특허자원도 풍부하고 대규모 기업, 2류 특허 자원이 풍부한 중소기업, 3류 특허자원이 적은 대규모 기업, 4류 특허 자원이 적은 소규모 기업)로 분류할 수 있음. 3지역 모두 1류에 포함하는 기업들은 중화학 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베이징에 비하여 톈진과 허베이의 특허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베이징의 특허 및 기술력이 파급효과를 갖도록 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함
  • (융합발전 전략) 3지역의 융합발전을 위해서 강자간의 협력, 이어지는 협력 및 앞에서 뒤로 전달되는 협력의 전략을 추진해야 함. 우세 산업이 약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증대해야 함
  • (중점산업 발전 전략) 3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산업인 통신설비제조업을 중점으로 하여 베이징과 톈진간 강자간의 연합체계를 형성한 후, 허베이성의 동반성장을 촉진함. 베이징은 창조의 중심으로, 톈진은 제조의 중심으로, 허베이는 부가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업화된 체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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