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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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한·미협력심사프로그램(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한 · 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제공기관:특허청(KIPO)
  • 자료출처:한 · 미 특허 공동심사 가이드북
  • 발표시기: 2015년 9월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개요

CSP의 개념
  • CSP란 한국,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청 간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임
  •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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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의 기대효과
  • 특허청간 심사 견해를 사전에 공유하는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특허권의 안정성 개선
  • CSP 시행청이 확대되는 경우,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조기 특허 취득 기대

한 · 미 CSP 시범사업

추진배경
  • 여러 국가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한 국가는 특허를 부여 하였음에도 다른 국가는 특허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
  •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여 CSP를 특허청간 협업심사 과제로 제안
  • 2015년 5월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협력심사
  •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양청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여 심사착수시 활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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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CSP 신청방법

신청시기
  • ‘15.9.1.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정식 시행,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 CSP 신청건수 총계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신청요건
  • 한국 및 미국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
  •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일 것
  • CSP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한국 및 미국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이 중 독립항이 3개 이하일 것
  • 한국 및 미국 출원의 대응하는 청구항이 동일할 것(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한국 및 미국출원인이 동일할 것
  •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 로 이루어진 물건’과 같은 청구항 불허)
출원인 신청서류
  • ‘한·미 CSP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同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미국출원 명세서, 한·미 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를 첨부

한 · 미 CSP 심사절차

심사절차
  • 미국의 심사착수 전 면담제도와 연계하여 진행(CSP 신청, CSP 신청 승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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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별 세부내용

CSP 신청
  • (출원인) 한·미 양국에 15일 이내 동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의 우선심사 절차가 아닌 비우선심사(일반심사) 절차를 통해 신청
  • (특허청) 미국에 신청사실 통지 및 상호 신청결과 관리
CSP 신청승인
  • (심사관) 한·미 양국에 CSP가 신청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 CSP 신청요건 승인여부 심사
  • 다만, 미국 신청일을 미국에서 늦게 통지한 경우는, 미국 신청일의 국내 이관일부터 7일 이내 승인여부 심사
(1) CSP 신청요건을 불만족하는 경우

◊ 보완요구서(내용: CSP 신청요건 불만족 사유) 작성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보완 후 동일 흠결 발견) 신청 승인여부(최종) ‘불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CSP 신청 불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지적하지 않았던 흠결 발견) 보완요구서 작성(내용: CSP 신청요건 불만족 사유)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2) CSP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①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여부를 사전에 수신한 경우

  •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CSP 신청 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처리
  •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불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으로 CSP 신청 불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② 미국에서 CSP 신청요건 만족여부를 사전에 미수신한 경우

  •  (가결정) 가결정서 작성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처리
    - 내용: CSP 신청요건을 만족합니다만, 미국에서 신청요건을 불만족한다고 통지할 경우에는 CSP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결정 후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여부를 수신한 경우

  •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CSP 신청 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불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으로 CSP 신청 불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CSP 신청승인 관련 상세 심사절차도 ]

CSP 신청승인 관련 상세 심사절차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 (심사관) 한·미 양국이 CSP 신청요건을 모두 승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 CSP 신청 승인 이후로 3개월 이내 미국과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공유해야하므로, 공유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내로 보고서 작성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한미 양국이 CSP 신청요건을 모두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미국에 전송
1차 심사처리
  • (심사관) 한미 양국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공유한 후 1개월 이내 미국과 독립적으로 심사처리(출원인 대응 후 2개월 이내 2차 심사처리)

CSP 웹페이지 안내

한국 국문 웹페이지(www.kipo.go.kr에서 ‘공동심사’ 또는 ‘CSP’로 검색 가능)

한국 영문 웹페이지(www.kipo.go.kr에서 ‘CSP’로 검색 가능)

미국 웹페이지(www.uspto.gov에서 ‘CSP’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