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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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Focus on IP5 : 미국

지난 2015년 9월 9일,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미국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완을 강조하였다. GIPC는 지난 6년 동안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보다 폐업한 기업의 수가 70,000개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외에 발명가 및 창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GIPC의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는 강력한 지식재산 제도, R&D에 대한 투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미국 지식재산 제도는 기업가들의 혁신활동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통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수단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특허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소송남용 등의 문제는 미국 지식재산 제도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지식재산 제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11월호 뉴스포커스에서는 Focus on IP5 네번째 국가로 글로벌 지식재산 체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최근까지 미국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분석결과 미국에서는 ‘특허소송’ 키워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국발명법’, ‘특허적격성’, ‘비실시기업’ 및 ‘특허품질향상’ 등의 핵심 키워드에 연계된 세부적인 이슈들이 다음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같이 도출되었다.

  • 2015년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제도 보강의 필요성 강조

    2015년 9월 9일,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혁신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보강을 강조함. GIPC의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는 강력한 지식재산 제도, R&D에 대한 투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미국 지식재산 제도는 기업가들의 혁신활동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수단이 되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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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2015년 8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USPTO는 8개의 도시에서 개최한 공청회와 공고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5년 3월, 그 첫 번째 조치로써 심판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임시 조치(Quick Fixes)」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조치로써 동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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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품질향상계획 동향 발표

    2015년 7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의 동향을 발표함. USPTO는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Patent Quality Summit을 통해 특허품질향상계획에 대한 1,1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특허품질향상계획의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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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혁신법(안) 가결

    2015년 6월 1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대 8로 혁신법(Innovation Act (H.R. 9))을 가결하고, 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함. 동 법안의 심의 당시 많은 수정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혁신법(안)을 둘러싼 큰 시각차와 동 법안의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며, 다만, Bob Goodlatte 위원장이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다수의 수정안은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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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에 관하여 판결

    2015년 5월 2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Allvoice Developments v. Microsoft 판결에서 Allvoice Developments(Allvoice)社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관련 소프트웨어는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Microsoft社의 특허침해를 부정함. 한편,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 발명도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방법’을 직접적인 청구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특허의 대상이 유형물로써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선례와는 다른 논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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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미국 Apple社, 지난 5년간 NPE로부터의 특허소송 피소 순위 1위

    2014년 9월 18일, 미국 Apple社는 지난 5년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제기당하여 피소 순위 1위를 기록함. 특허 조사 기업인 Patent Freedom社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830개의 NPE가 있음. NPE들은 1979년 이래 약 35,000건 이상의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왔으며, 주로 세계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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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Apple-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에서 Apple社 패소 판결

    2014년 8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pple社가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청구한 재심에서 Apple社에 패소 판결함. Lucy Koh 판사는 Apple社가 삼성전자의 침해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를 입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Apple社에 패소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Apple社는 삼성전자의 어드마이어(Admire),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Ⅱ, 갤럭시S Ⅱ 등 9개의 제품에 대한 영구적 판매 금지명령을 구하는 것에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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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조치의 이행 경과 발표

    2014년 7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조치(Patent Quality Executive Actions)」의 이행 경과를 발표함. 지난 2013년 6월, 백악관은 최고의 특허 품질 보장을 일부 목표로 하는 행정조치(executive action)를 발표한 바 있음. 동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USPTO는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특허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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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신규 행정명령 발동(發動) 추진

    2014년 2월 20일, 미국 백악관은 특허괴물을 척결하고 미국의 특허제도 강화 및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3개의 신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발동을 추진함. 백악관은 지난 2013년에 발표된 행정명령의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의회에 특허괴물 척결을 위한 특허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함. 백악관은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 보완과 모든 혁신가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특허 품질의 개선을 위해 3개의 행정명령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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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bama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특허 개혁의 필요성 강조

    2014년 1월 28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있어 기술 산업을 포함한 혁신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하며, 미국의 특허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함. Obama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혁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의회에 특허 개혁 법안에 대한 통과를 요구함. 비평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특허 시스템은 특허괴물이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소송 위협을 하거나 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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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이전
    미국 특허상표청, 헤이그 협정 이행에 따른 규칙 개정안 발표

    2013년 11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헤이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함. 2012년 12월, 미국은 「헤이그협정」과 「특허법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PLTIA)」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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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혁신법(Innovation Act) 통과 의결

    2013년 12월 5일, 미국 하원에서 혁신법(Innovation Act, H.R. 3309)이 통과되었음. 동 법안은 찬성 325표, 반대 91표로, 비교적 쉽게 통과되었으며 상원은 오는 12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에 의해 상정된 혁신법은 불필요한 특허 소송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허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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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소송남용제한법안 심사 개시

    2013년 11월 14일, 미국 하원은 「2013년 소송남용제한법(Lawsui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H.R. 2655)」에 대한 심사를 시작함. 미국의 현행법에는 소송남용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원고에게 일정 기간 내 아무런 제재 없이 소송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괴롭히고 불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을 악용하기도 함.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들은 불필요한 변론절차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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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Patent Box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상정

    2013년 6월 28일, 미국 공화당 Allyson Schwartz 의원 등은 미국 하원에 「Patent Box」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함. Allyson Schwartz 의원은 미국이 혁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현행 세법은 경쟁적인 세계 경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제조업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따라서 미국에서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 내 혁신활동과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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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실, 특허소송의 남용 억지 등을 위한 입법 권고사항 및 행정조치 발표

    2013년 6월 4일, 美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은 美 특허체계상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혁신가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특허 품질을 보장할 목적으로, 당국이 추진할 행정조치(executive action) 및 美 의회에 대한 입법 권고사항을 발표함. 이와 관련해 美 대통령실은 2011년 9월 제정된 발명법이 특허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지만 점차 빨라지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를 특허체계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특허체계를 보완ㆍ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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