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및 산업구조가 토지·노동·자본과 같은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을 활용한 기술력·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에는 민·관 합동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강국의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4년에는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총36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13년도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성과를 ‘창출·활용’, ‘보호·집행’, ‘기반·신지식재산’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 2014년도 7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

또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매년 재원배분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2015년도 8대 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관련 추진체계는 2011년 7월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각 부문별로 정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 및 출원·등록 등의 행정은 특허청에서, 저작권 관련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신품종·유전자원 등의 보호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종자원 등에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다.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업무는 관세청에서, 단속·수사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업무는 법무부(검찰청)·행정자치부(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전문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 관련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
| 법령 | 소관부처 |
|---|---|
| 지식재산 기본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 특허청 |
|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해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지원부 무역위원회 |
| 종지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 법무부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법무부 행정자치부 |
| 관세법 | 관세청 |
일괄심사 제도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들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맞춤형 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이다. 2013년 12월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4년 4월부터는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출원인은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심사 결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일체를 일괄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

2014년 상반기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 기간은 일본(2014년, 11개월), 유럽(2013년, 26.4개월), 미국(2013년, 18.2개월) 및 중국(2013년, 10.9개월)과 비교하여 11.3개월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이루었다. 디자인·상표의 심사처리 기간도 2014년도 상반기 디자인 6.8개월, 상표 6.7개월로 전년보다 단축되었다.
[ 권리별 심사처리 기간 동향 ]

2014년 금융위원회는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금융의 투자를 지원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특허청은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시중은행에 확대·적용하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 촉진을 유도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와 IP 가치평가를 연계한 맞춤형 IP 금융을 통해 총 300개사에 1,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 기업 성장단계별 IP기술 금융 지원방안 ]

개정된 「발명진흥법」(2014.1.31. 시행)은 직무발명에 참여한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 시대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여부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