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 구분 | 자료명 | |
|---|---|---|
| 자료1 | 2015 National IP Policy[중국] 법원의 지적재산권 사법보호현황(2014) | |
| 자료2 | 2015 IP 소액연구사업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관련법 개정영향과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 |
| 자료3 | 심층분석보고서일본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 |
| 자료4 | 심층분석보고서경제적 관점에서의 특허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논의 |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4)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5.4
요 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전국 법원이 추진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그 성과를 소개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4년)」을 발표함
〇 2014년 중국 법원들은 총 133,863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127,129건에 대한 판결을 완료함
〇 2014년 전국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업 간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을 비롯한 기술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도를 일부 변경하였고,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도가 합목적적으로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일본 제도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작성자 : 이유리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곽충목(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 기업이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다른 기업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함으로써 자사 기술의 표준화 개진 등 개방화를 실시하거나(오픈: Open), 영업비밀로서 은닉화와 특허권 등에 의한 독점적 실시(클로즈: Close) 등을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말함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발생이 가능해짐. 본 원고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경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작성자 : 강경남(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혁신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
-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구보고(2014년)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5. 4.
요 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최고인민법원에서 판단한 지식재산권 사건 50개를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도보고(2014년)」로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 동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사건 19건
(2) 상표 사건 10건
(3) 저작권 사건 4건
(4) 부정경쟁, 반독점 사건 10건
(5) 식물신품종 사건 4건
(6) 소송 사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