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전통적인 육종(conventional breeding)방법을 통해 얻어진 식물 또는 종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였다. EBA의 판결은 ‘과일이나 종자식물의 부분 등 식물 제품의 경우, 교배 및 선택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육종 방식(biological breeding methods)을 통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허 적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HP社가 ServiceNow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근거한 것은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 4건에 대해 무효를 판결하였다.
이렇듯 특허적격성은 전통식물에서부터 식물신품종, 의약품 및 소프트웨어 특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특허심사 및 심판절차 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 지고 있는바, 이번 6월호 뉴스포커스에서는 “특허적격성”을 중심으로 연계되어있는 다양한 정책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전통적인 육종(conventional breeding)방법을 통해 얻어진 식물 또는 종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전통식물(conventional plant)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국제 민간단체 연합 등은 EPO의 특허 인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
2015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Hewlett-Packard(HP)社가 ServiceNow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가 된 8건의 특허 중 4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함. HP社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8건 중 4건의 특허는 법적 보호를 받기에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판단함
2014년 12월 18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몇몇 동물에게 있어 단위생식은 무성생식의 수단으로 작용하나, 단위생식으로 얻어지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함
2014년 12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4 특허 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Guidanc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을 발표함. USPTO는 Alice v. CLS Bank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지난 2014년 6월 25일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Preliminary Instructions for Analyzing Claims with Abstract Ideas)」을 발표한 바 있음
2014년 3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적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자연의 산물,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Products of Nature, Laws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을 발표함. USPTO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청구항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는 해당 청구항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밀접한지 여부라고 설명함
2012년 6월 4일, 유럽특허청(EPO) 기술항소위원회(Technical Board of Appeal)는 「토마토 특허」와 관련해 토마토의 특허적격성 판단에서 제기된 의문사항을 EPO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에 문의함. 해당 의문사항은 유럽특허협약 제53(b)조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조항은 식물 및 동물의 품종, 그리고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을 특허성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1월 24일, 호주 정부는 최근에 발표된 호주 상원의 특허시스템 개혁 관련 3가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3가지 연구보고서는 ① 지역사회위원회(Community Affairs Committee)의 유전자특허 연구, ② 지식재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의 특허 적격대상 연구, ③ 호주법 개혁위원회의 호주법 개혁에 관한 보고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