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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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엔비디아社, 자동차 부품·기술 업체인 발레오社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2025년 12월 17일, 미국 NVIDIA Corp(이하, 엔비디아社)가 독일 자동차 부품·기술 업체인 Valeo SE(이하, 발레오社)1)와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합의했다고 로이터(reuters)가 보도함
배경
2021년 발레오社의 전직 시스템 엔지니어인 A는 퇴사 후 엔비디아社에 입사함
- 2022년 엔비디아社와 발레오社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자율주행 주차 보조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하여 협력하던 중, 화상 회의에서 A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발레오社의 소스 코드가 담긴 창이 노출되어 회의에 참석 중이던 발레오社 직원들이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를 확보함
소송의 경과
발레오社는 A가 퇴사 전 자신의 개인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약 6GB 분량의 소스 코드와 수만 개의 기밀 파일(PPT, PDF, Excel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엔비디아社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영업비밀 부정 취득에 대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2)
-
발레오社는 엔비디아社가 도용한 정보를 통해 자율주행 및 주차 보조 시스템 개발 기간을 수년 단축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 - 발레오社는 모든 하드 드라이브를 암호화하고 물리적 접근 카드가 컴퓨터에 삽입된 상태에서만 컴퓨터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데이터 접근 권한은 필요시에만 부여하는 등 소스 코드와 같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발레오社는 ① A가 고의적으로 발레오社 영업비밀을 탈취하여 엔비디아社의 다른 엔지니어들과 공유하였고, ② 엔비디아社는 A가 발레오社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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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엔비디아社는 ① A가 해당 파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며, ② 회사는 A가 발레오社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③ 이를 기술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 또한 엔비디아社는 A가 발레오社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A를 해고했다고 밝힘
소송의 결과
엔비디아社와 발레오社는 재판 시작을 앞두고 2025년 12월 17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Settl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다는 공동 서류를 제출하면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동안 소송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
- 다만 양사는 합의의 구체적인 금전적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음
관련 내용
한편 독일 경찰 당국은 미국 내 소송과 별개로 A의 데이터 도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2023년 9월 A에게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림
참고
- 1) Valeo Schalter und Sensoren GmbH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기술 회사로 운전 및 주차 보조 기술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기술을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 2) 사건명 및 사건번호: Valeo Schalter und Sensoren GmbH v. Nvidia Corp,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 5:23-cv-0572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regmedia.co.uk/2023/11/22/5_23-cv-05721.pdf
2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TMview 도구 출시 15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성과 등 소개
2025년 12월 17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TMview1) 도구 출시 15주년을 기념하여 TMview 발전 단계와 함께 세계 최대 상표 이미지 검색 시스템으로서의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소개함
주요내용
TMview는 상표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EUIPO와 유럽연합(EU) 지역 및 국가 지식재산(IP) 주무관청·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2010년에 공식 출시된 도구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TMview의 발전 단계 및 주요 성과
- TMview는 EU 8개 IP 주무관청·국제기구2)의 약 500만 건에 달하는 상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도구로 시작하여, 현재는 80개국의 약 1억 3,600만 건 이상 상표 정보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상표 이미지 검색 시스템으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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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후 ① 2013년에는 모든 EU의 IP 주무관청·국제기구가 TMview에 가입하였으며, ② 2017년에는 이미지 검색 기능이 도입되어 검색 역량이 고도화되었고,3) ③ 2021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되어 EUIPO와의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는 등 디지털 혁신이 본격화됨4)
- - ④ 2025년에는 상표 출원 전 사전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신규 도구인 'Early TM Screening'과 연계되어 사용자가 상표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상표 출원을 보다 높은 확신과 효율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5)
- 또한 이는 글로벌 IP 협력과 데이터 공유, 디지털 혁신에 대한 EUIPO의 정책적 목표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해 왔으며, 중소기업(SME)·개인·IP 주무관청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상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2) TMview의 향후 발전 방향
- EUIPO는 TMview를 상표 정보 분야의 글로벌 기준 도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이미지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AI 기반 이미지 검색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TMview 가입 국가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사용자의 IP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며 혁신 친화적인 IP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TMview를 포함한 관련 도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임
참고
- 1) TMview란 EUIPO의 온라인 DB에 등록된 모든 IP 사무소(지식재산청 등)의 상표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임.
- 2) 8개의 IP 주무관청·국제기구는 ①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② 체코 산업재산청(UPV), ③ 덴마크 특허상표청(DKPTO), ④ 영국 지식재산청(UKIPO), ⑤ 이탈리아 특허상표청(UIBM), ⑥ 포르투갈 특허청(INPI), ⑦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⑧ EUIPO임.
-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7-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TMview&po_item_gb=EU¤tPage=3&po_no=16718
-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TMview&po_item_gb=EU&po_no=21672
- 5)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4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2&po_no=24002
3 일본 닌텐도社, 게임용 Wii 리모콘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2025년 12월 18일, 일본 닌텐도社와 닌텐도 유럽법인(이하, 닌텐도社 측)이 지난 15년 간 이어온 자사의 게임용 Wii 리모콘 관련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5년 10월에 약 700만 유로(한화 약 1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고 일본 게임전문 보도매체 'automaton'이 보도함
배경 및 소송 경과
2010년 닌텐도社 측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Mannheim Regional Court)에 Wii 리모콘과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닌텐도社 측은 프랑스 기업 빅벤 인터렉티브社(BigBen Interactive SA, 이하 빅벤社)가 독일에서 판매한 Wii 리모콘의 호환 컨트롤러가 자사의 유럽특허(EP 1 854 518)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동 특허는 'Wii 리모콘의 인체공학적 설계와 카메라 및 가속도계 등 센서 기술을 결합한 게임 컨트롤러 기술'에 관한 것임
- 2011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빅벤社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빅벤社는 독일 카를수르에 고등법원(Higher Regional Court of Karlsruhe)에 항소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도 Wii 리모콘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
- 2016년 EUIPO는 Wii 리모콘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2017년 카를수르에 고등법원도 역시 1심 판결인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빅벤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함
- 한편 빅벤社는 2020년 자회사인 Nacon社와 합병하면서 기업명을 Nacon社로 변경함
주요내용
특허침해 항소심이 2017년에 종료되었고 1심 판결로부터는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둘러싼 절차가 7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으며, 드디어 2025년 10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함
- 동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법정이자 연 5%를 포함한 약 700만 유로(한화 약 120억 원)임
관련내용
닌텐도社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고가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 선임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로 손해배상금이 증가함
- 손해배상금은 통상 매출액과 이익에 대한 공개의 부담으로 손해배상금 산정 단계에서 분쟁당사자가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 사건은 독일 특허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손해배상금 결정이 장기간 소요된 사례로 평가됨
- 현재 Nacon社는 손해배상금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임
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된 특허 출원 서류 양식 발표
2025년 12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개정된 특허 출원 서류 양식을 발표함
배경
2025년 11월 10일, CNIPA는 특허심사지침 개정판을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밝힘1)
주요내용
CNIPA는 개정된 특허심사지침 시행에 협조하기 위해 종이 형태의 특허 출원 서류 양식 10종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명칭 | 개정사항 설명 |
|---|---|---|
| 1 | 발명특허 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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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실용신안특허 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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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디자인특허 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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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제출원 중국 국내단계 진입 선언서(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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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제출원 중국 국내단계 진입 선언서(실용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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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무효심판 절차 청구항 수정 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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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특허대리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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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특허대리 위임장(중·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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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복심 절차 권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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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특허권 무효선언 절차 권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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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종이 형태의 특허 출원 서류 양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버전의 양식은 사용이 중지됨
참고
-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4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2&po_no=24020
- 2) 중국의 특허 복심(复审)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한국의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유사한 기능을 함.
5 세계지식재산기구, '2025년 지식재산 주요 통계' 보고서 발표
2025년 12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최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재산(IP) 활동을 개관한 '2025년 지식재산 주요 통계(IP Facts and Figures 2025)' 보고서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지리적표시(GI) 등 5가지 유형의 산업재산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참고자료로, 특히 산업재산권 활동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출원 데이터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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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 세계 IP 출원 동향: 2024년 전 세계 IP 출원 활동은 전반적인 성장을 보임
- - 특허 출원은 4.9% 증가한 370만 건을 기록했으며, 실용신안도 유사한 증가율(4%)을 보이며 330만 건에 달하였고, 디자인 출원은 2.2% 증가한 160만 건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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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예외로, 상표의 출원 건수는 1,520만 건을 기록하며 정체 상태를 유지함

2024년 전 세계 IP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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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륙별 IP 출원 활동 비중: 2024년 아시아 대륙의 IP 주무관청은 전 세계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의 약 65-70%를, 실용신안 출원의 거의 전량(98.7%)을 차지함
- - 지난 10년 간 아시아 대륙의 4가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 세계 특허 출원 중 아시아 대륙의 점유율은 2014년 60%에서 2024년 70.1%로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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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내에서는 중국·인도·일본·한국의 4개국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4개국은 2024년 아시아 전체 특허 출원의 95.2%를 차지함

2024년 대륙별 IP 출원 활동 비중
6 미국 저작권청, '2차원 미술저작물 집합등록' 옵션 도입
2025년 12월 19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회화, 스케치, 로고와 같은 2차원 미술저작물을 하나의 신청서 및 수수료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물군 등록 옵션인 '2차원 미술저작물 집합등록(Group Registration for Two-Dimensional Artwork, GR2D)'을 도입했다고 발표함
개요
미국 저작권청장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규칙을 통해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분류와 제출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단일 신청서와 수수료로 관련 있는 저작물 집단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재량권을 가짐(17 U.S.C. §408(c)(1))
배경
GR2D의 도입은 2차원 미술저작물을 위한 새로운 등록 옵션을 신설해달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예술가 단체들은 2차원 미술저작물이 복제 및 침해에 취약하고 일부 예술가들이 매년 다수의 저작물을 생산한다는 점을 지적함
- 그러나 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① 개별 저작물 등록 비용이 잠재적 수익과 대비하였을 때 과도하고, ② 다수의 개별 저작물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며, ③ 저작물 등록 절차에 대한 생소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예술가가 USCO의 저작물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 이에 따라 2024년 2월 15일, USCO는 2차원 미술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저작물군 등록 옵션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제정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1)를 통하여 예술가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새로운 집단 등록 옵션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을 인정함
주요내용
최종규칙은 2026년 2월 17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시행되는 GR2D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주요내용 |
|---|---|
| 등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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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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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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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동 NPRM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02-15/pdf/2024-03063.pdf
7 일본 특허청, 제11차 ID5 회의 성과 발표
2025년 12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11차 디자인 분야 글로벌 5대 지식재산 부처(ID5) 회의 성과를 발표함
ID5 설립
ID5는 JPO 및 한국 지식재산처(MOIP),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등 디자인 분야 글로벌 5대 지식재산 부처가 추진하는 국제 협력 체계임
- ID5는 2008년 상표 3극(Trademark Trilateral)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2012년부터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4개 지식재산 부처가 관련 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후 2014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상표 분야 5대 지식재산 부처(TM5) 연례회의에서 중국이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하였고, 당시 전 세계 디자인 신청의 약 90%를 차지하던 위 5개 지식재산 부처가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함
ID5 협력 활동 및 목표
경제의 세계화 문맥에서 디자인의 국제적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디자인 제도에 관한 글로벌 지식재산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여 이용자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정적인 디자인 권리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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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5의 협력 활동과 목표는 다음과 같음
- - 변화하는 디자인 환경과 이용자 요구, 특히 디지털 및 신기술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하고 고효율적이며 상호운용이 가능한 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함
- - 디자인 관련 부처의 업무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제도에 관한 미래지향적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이용자와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 -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시스템과 관행의 수렴 가능성 검토를 통해 회원국 간 다양한 운영상 관행 및 절차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함
- - 광범위한 이용자들과 협력하여 ID5의 협력으로 도출되는 서비스 및 그 이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높임
제11차 ID5 회의 성과
2025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간 진행된 제11차 ID5 회의에서는 ① 진행 중인 협력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②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채택하였으며, ③ JPO와 USPTO가 주도한 '등록디자인 표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가 승인됨
- 이용자 세션에서는 ID5 파트너들과 이용자 그룹이 ID5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또한 ID5 회의가 시작되기 전날인 2025년 10월 22일에는 USPTO가 '인공지능(AI)과 디자인'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민간 부문 대표들이 AI 개발이 디자인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논의함
8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니스 분류 제13판 개정 내용 공지
2025년 12월 2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채택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1) 제13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정판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공지함
배경
니스 분류는 1963년 제1판이 발간된 이후 상품 및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유형 출현에 대응하여 5년마다 새로운 판(edition)을 통해 분류 체계의 기본 틀을 개정해 왔으며, 2013년 이후에는 각 판 체계 하에서 매년 세부 개정을 반영한 연례 개정판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음
주요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니스 분류 제13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 분류 관련 개정 사항
- 에센셜 오일 분류 기준: 기존에는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s) 성분을 포함한 식품 향료가 경우에 따라 제3류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에센셜 오일 성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 향료는 제30류로 분류되며, 제조용 에센셜 오일은 제1류, 향료용 에센셜 오일은 제3류로 분류됨
- 광학기기 및 응급·구조 차량 분류 기준: 기존에는 교정용 안경·선글라스·콘택트렌즈 등 광학기기가 제9류, 소방차·소방선·구명정 등 응급·구조 차량 또한 제9류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정용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등은 제10류, 소방차·소방선·구명정 등은 제12류로 분류됨
- 클러치 라이닝2)분류 기준: 기존에는 클러치 라이닝(Clutch lining)이 제17류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17류에서 제외되었으며 클러치 라이닝 중 육상 차량용은 제12류, 기타 용도는 제7류로 분류됨
- 양산 및 파티오 우산3)분류 기준: 기존에는 양산(Parasols)과 파티오 우산(Patio umbrellas)이 제18류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양산은 '손에 들고 사용하는 양산(hand-held parasol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② 파티오 우산은 제22류로 분류되어 제18류에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우산'과 '양산'만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음
- 전기 가열 의류 및 요가 용품 분류 기준: 기존에는 사고·부상 방지 또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기 가열 의류가 제11류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25류로 분류되었으며, 요가 용품은 용도에 따라 적절한 분류로 재배치되어 요가·명상 쿠션은 제20류, 요가 장갑은 제25류, 명상 매트는 제27류, 요가 블록은 제28류로 분류됨
2 서비스 분류 관련 개정 사항
- 신규 항목 추가 및 안경·선글라스 대여 분류 기준: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AIaaS)'이 제42류에 신규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② 공항 라운지 예약 및 이용 권한 제공은 제43류에 포함되었으며, ③ 안경·선글라스 대여는 제44류에만 분류되도록 변경됨
관련내용
해당 개정 내용은 2026년부터 EUIPO가 운영하는 TMclass4)를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참고
- 1) 니스 분류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WIPO가 채택·관리하는 국제 분류 체계로 상표 등록 시 상품(제1류-제34류) 및 서비스(제35류-제45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됨.
- 2) 자동차·오토바이·산업기계의 클러치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찰재를 의미함.
- 3) 테라스·정원·마당·야외 휴게시설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되어 바닥 고정용 받침대 등을 통해 햇빛 및 강우를 차단하기 위한 대형 차양용 우산을 의미함.
- 4) TMclass는 상표 글로벌 5大 지식재산 부처(TM5)의 협력사업 중 하나로 니스 분류를 기반으로 각국 지식재산청이 채택한 상품 및 서비스 명칭과 분류 용어를 약 40여 개 언어로 검색할 수 있는 EUIPO의 온라인 검색 시스템임.
9 미국 특허상표청, 외국인 출원인 등의 등록 특허 대리인에 의한 대리 의무화 발표
2025년 12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외국인 출원인 및 특허권자(이하, 외국인 출원인 등)가 특허 출원 시 등록 특허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도록 실무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규칙제정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1)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NPRM은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 주소(domicile)가 없는 외국인 출원인 등이 등록 특허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도록 특허 실무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1 목적
- 타 지식재산 주무관청 관행과 미국 실무의 조화: 외국인 출원인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 지식재산 주무관청(IP office)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미국의 실무를 이러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함
- 효율성 증대: 등록 특허 대리인을 통한 대리는 출원서의 품질을 높이고 USPTO와의 의무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외국인 출원인 등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지연을 줄임으로써 심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미국 법정 및 규제 요건 준수: 최근 몇 년간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적절한 출원 및 서류 제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 특허 대리인의 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USPTO는 대리인에게 부과된 윤리적 의무 및 규정 준수 책임을 통해 출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국 특허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 허위 서명·사기성 정보 제출·부적절한 대리 행위를 차단하고 미국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등록 특허 대리인을 통해 모든 서류가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집행
- 규칙이 제정되면 외국인 출원인 등이 대리인 없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USPTO는 해당 결함을 보정하라는 통지서를 발행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 특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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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동 NPRM에 따라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37편 Part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사항을 제안함
- - '주소(domicile)'의 정의 명확화(§1.9), 외국인 출원인이 특허 관련 업무 수행 시 등록 특허 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일반적 요건 추가(§1.31), 위임장 제출 시 등록 특허 대리인 선임에 관한 요건 개정(§1.32),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수정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등록 특허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을 규정(§1.33)
참고
- 1) 미국 연방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칙을 수정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함을 알리는 공지를 말함.
10 미국 특허상표청, 표준필수특허(SEP) 워킹그룹 신설
2025년 12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표준필수특허(SEP) 워킹그룹(Standard-Essential Patent Working Group, 이하 SEP 워킹그룹)'을 신설함
주요내용
SEP 워킹그룹은 견고하고 예측가능한 특허 구제 및 집행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며, 미국의 기술 표준 리더십 재정립을 목표로 기업 규모 또는 비즈니스 모델과는 무관하게 기술 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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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워킹그룹의 신설 배경: 통신·자동차·인공지능(AI) 등 현대 산업의 핵심 영역은 자발적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됨
- - 표준은 상호운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장을 창출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다수의 표준에는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발명가들의 상당한 혁신 노력을 의미하는 것임
- - 그러나 최근 SEP 생태계는 표준에 기술을 기여한 특허권자들의 기여 가치에 대한 저평가, 권리 기준의 불명확성, 라이선스 요율 억제 시도 등으로 혁신가들에게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 - 최근 USPTO는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과 협력하여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기술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명령 구제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특허 구제 수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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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워킹그룹의 역할: USPTO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된 SEP 워킹그룹은 USPTO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SEP와 관련된 정책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임
- - SEP 워킹그룹은 기술 표준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하며 다음의 목표 실현을 위해 집중할 것임
기술 표준 전략 구분 주요내용 특허권자를 위한 견고한
구제수단 회복- SEP를 포함한 유효한 특허권에 대해 견고하고 예측가능한 특허 구제 및 집행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표준 개발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 촉진- 표준 개발 과정에서 미국 중소기업 등이 표준개발기구(SDO)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모색함
혁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증진- 특허권자·기술 구현자·SDO·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그들이 직면한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SEP 라이선싱 협상 및 표준 개발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 등을 개발함
참고
- 1) USPTO는 2025년 6월 24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Radian Memory Systems LLC v. Samsung Electronics Co 사건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통해 특허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s)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특허법의 핵심인 혁신을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함. 또한 USPTO는 2025년 11월 25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DRAM 관련 사건에서 최초로 공익 의견서(public interest comment)를 제출하며 특허권의 배타성이 기술 혁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수입 배제 명령(exclusion order)을 통한 특허권 집행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