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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9월호

주제글:가치평가와 지식재산

본문

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일본 Patent Result, 'CO2 흡수·흡착 분리 기술' 관련 특허분석 결과 발표

2025년 8월 1일, 일본 Patent Result는 일본 특허청(JPO)이 공개한 '이산화탄소(CO2) 흡수·흡착 분리 기술' 관련 특허를 자사의 특허분석 툴 '비즈 크런처(Biz Cruncher)'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배경

Patent Result는 특허분석 툴 개발 및 특허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로, 특허의 질적 평가를 위한 자체적인 특허지표 개발, 분석보고서 발간, 맞춤형 특허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Patent Result의 비즈 크런처는 '인공지능(AI) 자동 보고 기능'을 사용하여 JPO에 등록된 특허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수동으로 수행했던 집계 및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내용

Patent Result는 'CO2 흡수·흡착 분리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업 중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 도시바에너지시스템즈(東芝エネルギーシステムズ株式会社), 쿠라레이(Kuraray) 및 미국의 엑손모빌(ExxonMobil) 등을 꼽음

  • 미쯔비시중공업: 2009-2011년 '가스 및 증기 분리 기술' 및 '탄소 화합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특허출원을 했으며, 배기가스 처리시스템의 CO2 포집 기술에 중점을 두고 다층 CO2 포집 공정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옴
    - 379개의 보유특허 중 135개가 존속 중임
  • 도시바에너지시스템즈: 2015-2017년 '가스 및 증기 분리 기술'과 '탄소 화합물'의 응용 분야에 특허출원을 집중했으며, 이 기간 동안 CO2 포집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흡수 및 재생 타워의 열 제어 기술에 초점을 맞춘 특허그룹을 설치함
    - 98개의 보유특허 중 54개가 존속 중임
  • 쿠라레이: 2009-2011년 '고체 흡착제 및 여과 보조제'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급증했으며, 특히 금속 복합체를 이용한 가스 분리 기술에 주력하여 고효율 및 소형화된 흡착재 개발에 집중해 옴
    - 98개의 보유특허 중 29개는 실효됨
  • 엑손모빌: 2012-2014년, 2015-2017년 '고체 흡착제 및 여과 보조제' 분야에 특허출원을 집중했으며, 고효율 가스 정화 공정을 이용한 CO2 분리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03개의 보유특허 중 36개는 실효됨
관련내용

Patent Result는 이번 분석을 통해, CO2 흡수·흡착 분리 기술 분야는 기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기업과 기술 전략을 재구축하는 기업이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인 기술 영역임이 드러났다고 밝힘

  • 특히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시바에너지시스템즈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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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특허상표청, 소프트웨어 기술·AI·머신러닝 분야 특허 적격성 평가 지침 공지

2025년 8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35 U.S.C. 101)에 따른 청구항의 특허 적격성 평가에 대한 지침'1)을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인공지능(AI)·머신러닝 분야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공지함

배경

동 지침은 2024년 11월에 개정된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MPEP)과 2024년 7월에 발표된 AI 관련 특허 대상 적격성 업데이트(AI-SME Update)2) 등 기존의 USPTO 지침을 상기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심사관들은 MPEP 2106의 순서도3)에 따라 청구항의 특허 적격성을 평가해야 하며, 심사 전에 청구항의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을 확립해야 함

1 사법적 예외사유(judicial exception) 판단 기준
  •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4) 자연의 법칙, 또는 자연 현상과 같은 특허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지 판단함
  • 심사관은 사법적 예외사유를 인용하는(recite) 청구항과 단순히 관련된(involve) 청구항을 구별해야 함5)
  • 예를 들어, 신경망 훈련(training the neural network)은 광범위한 기술을 포함할 수 있지만 수학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특허 적격성이 부정되지 않음
  • 반면, 역전파(backpropagation)나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6)과 같이 특정 수학적 계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 사법적 예외사유(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 적격성이 부정됨
2 실용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의 존재 판단
  • 청구항 전체를 분석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방법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함
  • 청구항이 컴퓨터나 다른 기계를 기존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컴퓨터의 능력이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3 특허 부적격 판단 시
  • 모든 거절 사유는 증거에 따라(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구성되어야 함
참고
  • 1) Reminders on evaluating subject matter eligibility of claims under 35 U.S.C. 101.
  • 2) 2024 Guidance Updat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Includ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 3) ① 1단계로 방법·기계·제조물·조성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② 해당성이 있으면 2단계에서 추상적 아이디어·자연법칙·자연현상과 같은 사법적 예외사유(Judicial Exception)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며, ③ 해당되지 않으면 3단계에서 기술 개성 여부와 같은 실용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이 있는지 확인하고, ④ 4단계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 그 이상의 것(significantly more)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특허 적격성을 판단함.
  • 4) 추상적 아이디어는 크게 수학적 개념, 인간 활동 조직 방법, 그리고 정신적 과정의 3가지로 분류됨.
  • 5) MPEP 2106.04,subsection II(A)(1).
  • 6) 역전파는 인공 신경망의 최적화에 필수적인 머신러닝 기법이고, 경사 하강법은 머신러닝 모델 및 신경망을 훈련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임(출처: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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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특허청, 청구항 수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 수정 관행의 임시적 유지 공지

2025년 8월 5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 청구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의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G1/25)이 계류 중임에도 특허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의 관행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함

배경

EPO는 특허 등록 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2021년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수정 범위가 확대되고 출원인이 청구항이 수정된 것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구술심리에 소환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추가됨
  • 이와 관련하여 T697/22 사건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문제가 됨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문제된 특허는 미네랄 섬유와 유기 바인더로 구성된 수경재배 배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방법(EP2124521)임

  • 특허권자는 보조청구항(수정된 청구항)에서 '구연산·암모니아·덱스트로스를 포함한 수용액의 경화 반응 생성물에 기초한' 것으로 특정했으나, 수정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연산·암모니아·덱스트로스 성분을 선택적 요소로 기술하여 청구항보다 넓은 정의를 명시함
  • 이에 다음의 3가지 쟁점이 문제가 됨
    • 쟁점 1: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 항고 절차 중 청구항이 수정되어 수정된 청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수정된 청구항의 범위에 일치하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 쟁점 2: 쟁점 1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면 그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 쟁점 3: 심사 절차에서 청구항이 수정된 경우에도 쟁점 1과 쟁점 2에 대한 답변이 동일한가?
EPO의 공지

현재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1)에 회부된 동 사건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최종 판단까지 1년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 심판 결과에 따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관행이 변경될 수 있음

  • EPO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명확성의 필요성, EPO의 효율적인 절차 운영 측면,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함
  • 이 결정은 특허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수정을 포함하여 현재 EPO 심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는 의미임
참고
  • 1) 확대심판부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중요성이 높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 특허청(EPO)의 최상위 심판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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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항저우시, 영업비밀 보호 관련 지역 표준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 발표

2025년 8월 6일,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은 중국 공안기관이 개발한 영업비밀 보호 관련 지역 표준인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商业秘密保护能力指标体系)'를 발표함

배경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은 2023년 항저우시가 '전국 영업비밀 보호 혁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제도 개선, 범죄 단속, 서비스, 협력 및 공동 관리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 영업비밀 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이래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총 118회의 기업 지원 서비스, 400회 이상의 기업 상담, 54건의 분쟁 해결, 8건의 침해 사건 처리, 20명에 대한 형사적 조치 등을 수행함
주요내용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은 지역 표준을 널리 홍보하고 기업의 참여도와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의 구성
  • 동 지역 표준은 ① 조직 구조, ② 시스템 구축, ③ 기밀 정보, ④ 기밀 인력, ⑤ 기밀 영역, ⑥ 기밀 저장장치, ⑦ 디지털 역량, ⑧ 감독, ⑨ 개선 등 9개 차원에 걸쳐 37개의 평가 지표를 포괄함
  • 이는 적용 범위가 넓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자체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능력을 평가하고 영업비밀 안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어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대지표와 보조지표
1 조직 구조 직무, 기밀유지 인식, 기밀유지 능력, 훈련 메커니즘
2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현
3 기밀 정보 정보 식별, 정보 등급화, 기술 검색, 정보 추가
4 기밀 인력 관련 인력 식별, 계약 체결, 계약 요구사항, 등급별 관리, 인사 변동
5 기밀 영역 모니터링 및 정보 장치, 물리적 격리, 등록 알림, 게시판 게시, 금지된 행위, 구역 승인
6 기밀 저장장치 대상 선택, 경고 표지, 인지 요구, 사용 권한, 물품 관리, 사용 기록 보관, 회수·검사, 폐기·제거
7 디지털 역량 디지털 보호 기술 구축·적용, 자동 식별·분류, 접근 제어·권한 관리 세분화, 이상행동 탐지, 백업
8 감독 행위 감독·활동 검증, 장비 점검·유지 보수, 내부 감사 실시
9 개선 개선 대책
2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의 활용 현황
  • 동 지역 표준은 지식재산권 관련 경찰 업무 연락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약 300개 기업에 보급 및 적용되었으며, 약 40개의 안전 예방 취약점을 발견 및 조치함
  • 항저우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발생부터 신고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1개월로 전국 성()의 평균 기간인 23.5개월 보다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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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설립 이후 유럽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이 500만 건에 도달

2025년 8월 1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1994년 설립 이후 유럽 상표(EUTM) 및 유럽 디자인(EUD) 출원 건수가 모두 합쳐 500만 건을 달성하였다고 공표함

주요내용

EUIPO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증가가 유럽연합(EU)의 미래를 구성하는 기업·창업자와 혁신을 보호하고 유럽 전역 및 국제적인 기업들이 지닌 창의적 역량을 반영한다고 언급함

  • 2025년 7월까지의 EUTM 누적 출원 건수는 310만 9,068건이고 EUD 누적 출원 건수는 188만 7,790건으로 계속 증가하여 8월에 총 500만 건에 도달함
  • EUIPO는 증가하는 상표와 디자인의 출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 절차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통합하여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를 지원하고 있음
  • EUTM과 EUD는 권리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비즈니스 자산이 되어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EU 국가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 명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라이선싱, 파트너십, 국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함
  • EUIPO와 유럽 특허청(EPO)의 2025년 연구보고서1)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직원당 매출이 23.8%, 평균 임금이 22.1% 더 높고, 중소기업(SME)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유의 효과는 더 명확하여 지식재산권이 없는 유사 기업 대비 직원당 매출이 44% 증가함
    2021-2025년 EUTM 출원 동향
    2021-2025년 EUD 출원 동향
관련내용

EUIPO는 2025년 12월부터 새로운 지식재산권 유형인 '공예 및 산업 지리적 표시(Craft and Industrial Geographical Indications)' 등록을 시작할 예정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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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특허상표청,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절차 종료를 위한 최종 규칙 발표

2025년 8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expedited examination)1) 절차를 종료하기 위한 최종 규칙2)을 발표함에 따라 2025년 8월 14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절차가 종료됨

배경

최근 몇 년간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요청 수가 560% 급증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기성(fraudulent applications) 출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영세기업(Micro Entity) 수수료 감면 대상이 아닌 기업이 Micro Entity로 허위 인증(certification)하는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우선심사 절차의 적체가 발생하여 모든 디자인 출원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USPTO의 수익 손실이 발생함
  • 이에 따라 USPTO는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절차를 중지하고,3) 2025년 4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며, 절차가 중지된 이후 제출된 우선심사 요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환불 처리함
주요내용

USPTO는 디자인 출원의 계류 및 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절차를 종료하기 위하여 미국 상표법(37 C.F.R) 파트1에서 디자인 출원의 우선심사에 관한 규정을 제거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이에 따라 디자인 출원의 우선심사에 대한 규정(§ 1.155(a))과 수수료 규정(§ 1.17(k))이 제거됨
  • USPTO는 웹사이트에서 '디자인 출원의 우선심사 요청(37 CFR 1.155)(REQUEST FOR EXPEDITED EXAMINATION OF A DESIGN APPLICATION (37 CFR 1.155))'이라는 제목의 PT0/SB/27 양식을 삭제하고, 특허 센터에서 해당 문서 코드(ROCKET)를 폐기함
  • 다만, 디자인 출원인은 신속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4)과 같이 특정의 제한된 상황에서는 디자인 출원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선행기술 조사 서류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별 청원서를 제출하는(files a petition to make special) 경우 적용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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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최고재판소, 인터넷서비스의 특허권침해 인정 판결

2025년 8월 18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해외 서버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일본 특허법상 '실시(working)'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판결1)을 내렸다고, 일본의 법무법인 SUGIMURA & Partners가 소개함

사건의 개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기업인 DWANGO가 보유한 일본 특허 제4734471호(이하, 471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청구항 2개를 포함하고 있고, 일본 특허 제6526304호(이하, 304 특허)는 시스템 관련 청구항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DWANGO는 미국에 본사를 둔 웹 콘텐츠 포털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 FC2社와 동 기업의 일본 자회사 Homepage System社가 미국에 설치된 서버에서 자사의 특허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본 이용자에게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쿄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① 피고들의 프로그램은 DWANGO의 '471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② 피고들의 시스템은 '304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은 되지만 피고들에 의해서 해당 발명이 일본에서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항소심인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FC2와 Homepage System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각각 '471 특허' 및 '304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가 미국 내 서버에서 실행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그 실행 행위는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주요내용

2025년 3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고들이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①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본 내 사용자의 단말기로 특허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와 ②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파일을 전달하는 행위가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함
    -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송이 해외에서 이루어졌거나 서버가 해외에 소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또한, 발명의 효과가 구현되는 국가와 일본에서의 특허권 실시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각 행위는 일본에서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여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림
관련내용

UGIMURA & Partners는 이번 판결이 국경을 넘는 인터넷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였고 향후 다른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반응이라고 분석함

참고
  • 1) Supreme Court Cases 2023(Ju) Nos. 14, 15 and 2028 (3 Marc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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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LexisNexis, 미국 표준필수특허 소송 동향 보고서 발표

2025년 8월 26일, LexisNexis1)는 '미국 표준필수특허(SEP) 소송 동향: 최신 데이터에서 얻은 시사점(US SEP Litigation Trends: Insights from the Latest Data)' 보고서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른 SEP 소송, 원고 유형, 법원, 분쟁 기술, 주요 소송 당사자 등 동향은 다음과 같음

  • SEP 소송 증가: 2014-2024년 SEP 관련 사건 출원은 118건에서 22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특허권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과 특허비실시기관(NPE)이 원고인 SEP 소송이 급증함
    2014-2024년 미국 SEP 소송 사건 동향(원고 유형별)
  • 원고 유형: 2024년 미국 SEP 관련 분쟁의 40% 이상은 PAE가 당사자이며, 특허실시기업(operating companies)·연구기관 등의 비PAE법인(non-PAE entities)은 소송 활동에서 명확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법원: SEP 소송은 텍사스 동부지구, 델라웨어와 텍사스 서부지구의 법원 순으로 활발하게 제기되었으며, 원고들은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법원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분쟁 기술: 가장 빈번하게 소송이 제기되는 표준기술은 Wi-Fi(4, 5, 6), 셀룰러(2G, 3G, 4G, 5G), 비디오코덱(AVC, HEVE, VVC, AV1, VP9), 오디오코덱(AAC, Opus, MPEG-hH, EVS), Qi 무선충전 등임
  • 주요 소송 당사자: 원고 측은 Wi-Fi 또는 셀룰러 SEP와 같이 특정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PAE가 대다수로 나타난 반면, 피고 측은 핸드셋(handset) 제조업체(삼성, Apple, HTC, LG, Google 등), 컴퓨터 OEM업체(Dell, Lenovo, HP Inc. 등), 이동통신사(T-Movile, AT&T 등)와 같이 통합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함
참고
  • 1) LexisNexis는 글로벌 법률·규제·지식재산 전문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정보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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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2024' 보고서 발표

2025년 8월 29일, 일본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는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2024(企業における営業秘密管理に関する実態調査2024)'1) 보고서를 발표함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착된 원격근무,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의 활성화로 인해 거래처나 하청 업체를 기반으로 대기업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 IPA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관리 상황 및 대책 등을 파악하고 기업에게 효과적인 영업비밀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분석하여 동 보고서를 발간함
주요내용

동 실태조사는 조사전문 업체를 통해 2025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업 경영자 및 기업에서 정보시스템 부문·리스크관리 부문 등의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웹상에서 이루어짐

응답의 주요내용
영업비밀 유출 실태
(유출인지·유출처 등)
  •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을 인지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 중 35.5%임
  • 유출 경로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 36.6%, 내부 직원의 규칙 미준수 32.6%, 특정 동기(금전 등) 31.5%, 오조작·오인 25.4%의 순임
  • 유출처는 일본 내 경쟁사가 54.2%로 가장 많고, 일본 내 비경쟁사는 48.8%임
영업비밀 관리 실태
(인식·관리 현황 등)
  •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서별로 차이가 있고, 경영진은 내부 유발 요인을 낮게 평가한 반면, 보안 관련 부서는 인간관계 갈등·금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인식함
  • 내부자에 의한 유출 위험 요인은 '동일 업무의 장기 지속'과 '소수 인력 운영' 등이 높음
  • '한정제공데이터'2) 보유 기업은 51.6%이며, 그 중 30.8%는 실제 경영에 적용 중임
영업비밀 관리 대책
  • 기술적 대책: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분리 보관(28.1%), 보관 장소의 물리적 잠금(25.8%), 백신프로그램 설치(25.7%), 방화벽 설치(22.3%), 접근권한 설정(22.7%) 등의 순임
  • 환경적 대책: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제한(28.8%), 전자메일 파일첨부 제한(17.1%), 종이자료 및 IT 기기 잠금 보관(16.9%), 온라인 스토리지 접근 제한(15.7%) 등의 순임
  • 계약상 조치: 다수의 기업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경업금지 계약기간은 퇴직 후 1년 미만(28.3%), 퇴직 후 1-3년(24.4%), 기간 미정(11.9%), 계약 미체결(33.0%) 등의 순임
최신 트렌드 대책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업무 활용에 대해 52%의 기업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중 25.8%는 AI 사용을 허용, 26.2%는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정부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
  • 일본 경제산업성 및 IPA의 가이드라인·핸드북·체크리스트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편이며, 가장 많이 알려진 자료는 '알아두고 싶은 영업비밀(18.0%)'과 '부정경쟁방지법 텍스트(17.0%)' 등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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