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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12월호

주제글:혁신의 토대, 지식재산

본문

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Amica Law 로펌, '2025년 싱가포르의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 소개

2025년 11월 5일, 싱가포르 Amica Law 로펌은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의 창작자 및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25년 싱가포르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를 공개함

주요내용

동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 내용 중 싱가포르의 상표제도 및 특허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싱가포르 상표제도 개관
항목 주요내용
상표 개념 및 등록대상
  • 1998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8)에 따라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표지이며, 문자, 도형, 로고 등을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음
  • 색, 소리,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표지도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 가능함
권리범위
  • 상표로 등록되면 니스(Nice)분류에 따른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권이 부여되며, 동일·유사 상품에 대한 유사 표지에 상표의 사용이 금지됨
  • 저명상표의 권리는 비유사 상품에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됨
보호기간
  •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 가능
  • 상표를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 최소의 사유가 됨
미등록상표 보호
  • 미등록 상표도 관습법상 출처 오인혼동 행위(passing off)를 적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신뢰도 및 인지도 입증이 필요하여 권리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표의 등록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임
양도 및 라이선스
  • 상표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서명이 필요하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의 등록원부에 양도 및 라이선스 사실을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됨
  • 양도 및 라이선스 사실을 등록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수익의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싱가포르 특허제도 개관
항목 주요내용
특허요건
  • 1994년 특허법(Patent Act 1994)에 따라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며, 단순한 발견이나 이론,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권리의 내용 및 보호기간
  • 특허권은 타인에 의한 발명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연차료를 납부해야 함
  • 의약품 등의 승인절차로 인하여 특허실시가 지연된 경우 최대 5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특허심사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조사보고서(ISR) 또는 영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의 출원결과를 참조할 수 있음
  • 특허심사는 우선권일 기준 3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까지 약 2년~3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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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특허청, 특허 및 기술 모니터링 기관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플랫폼 출시

2025년 11월 14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 및 기술 모니터링 기관(Observatory on Patents and Technology)1)이 새로운 '디지털 라이브러리(Digital Library)' 플랫폼을 출시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디지털 라이브러리' 플랫폼은 EPO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들의 다양한 보고서, 연구 자료, 동영상 등의 문서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동 플랫폼의 목적·역할·구성·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목적

신기술, 경제 동향, 특허 분석 등 핵심 분야의 지식 체계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역할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부터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지식재산(IP)을 분석하고 혁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심층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이는 기존 EPO의 기존 문서 보관소(archive)'항소위원회 판례법(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2) 및 '행정위원회 문서(Administrative Council documents)'3) 등을 보완하여 법적·정책적 자료에 더해 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연구 보고서 등 폭넓은 자료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구성

수록된 자료는 이하의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어 카테고리별 관련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음

카테고리별 관련 자료
항목 세부사항
혁신 주체 혁신 활동에서 다양한 주체(개인·조직·공공기관 등)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자료로 구성됨
국가 및 지역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이들 간의 비교를 통해 혁신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로 구성됨
환경 및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에 대한 자료로 구성됨
산업 특정 산업의 동향과 발전에 대한 심층 보고서와 기사 및 기타 분석 자료로 구성됨
과학 및 기술 다양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동향과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로 구성됨
기대효과

동 플랫폼은 단순한 문서 보관소를 넘어 ① 저자와 독자를 이어주고, ② 사용자가 다양한 분야의 동향 및 전략을 분석할 수 있게 하며, ③ 중요한 혁신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더 스마트한 정책과 더 강력한 연구 성과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계획

향후 특허 및 기술 모니터링 기관은 동 플랫폼에 더 많은 자료와 고급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 등에게 '필수(go-to)' 저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참고
  • 1) 특허 및 기술 모니터링 기관은 특허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분석하여 보고서 발간·도구 개발 등을 통해 혁신 동향과 기술 발전에 대한 EPO의 전략 수립을 지원함.
  • 2) 항소위원회 판례법에서는 유럽 특허 심사 및 심판에서의 법적 해석과 일관성을 제공하는 주요 판례, 결정문 등 핵심 자료를 포함하는 EPO의 문서를 제공함. 동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en/legal/case-law/archive
  • 3) 행정위원회 문서에서는 행정위원회의 결정, 회의록, 규정 개정안 등 EPO 운영과 정책 관련 공식 자료를 포함하는 EPO의 문서를 제공함. 동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en/about-us/administrative-council/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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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지식재산기구, 2025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발표

2025년 11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5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5)' 보고서1)를 발표함

개요

'2025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는 국가 및 지역별 IP 주무관청과 WIPO의 2024년 출원·등록·갱신 통계를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미생물, 식물품종보호, 지리적표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

주요내용

'2025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 중 '특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전 세계 특허 출원 동향
  • 2024년 전 세계 혁신가들은 370만 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2023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성장은 2024년 동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한데, 전 세계 특허 출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에 3% 감소한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성장의 주요 동력은 중국(전년 대비 153,072건 증가), 인도(전년 대비 12,274건 증가), 한국(전년 대비 7,523건 증가), 일본(전년 대비 4,533건 증가)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상당한 출원 증가였으며, 특히 지난 5년간 중국, 인도, 한국은 특허 출원 증가의 주요 기여국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 옴
2 관청별 특허 출원 동향
  • 2024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약 180만 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하며 1위를 기록했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위(603,194건), 일본 특허청(JPO)은 3위(306,855건), 한국 지식재산처(MOIP)는 4위(246,245건), 유럽 특허청(EPO)은 5위(199,402건)를 기록함
  • 이 상위 5개 관청은 2024년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85.5%를 차지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점유율보다 3.5%p 상승한 수치임
2010-2024년 전 세계 특허 출원 동향 및 증감율
2024년 상위 10개 관청의 특허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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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Miura & Partners 법률사무소, 유럽연합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비교·분석

2025년 11월 20일, 일본 Miura & Partners 법률사무소는 유럽연합(EU)의 '유럽 건강데이터 공간(EHDS) 규정'1) 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공개함

배경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진단 및 원격의료, 정밀의료의 확대로 의료 및 건강 관련 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윤리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 EU에서는 2025년 3월 EU 전역에서의 의료데이터 1차·2차 이용에 관한 통합 규정인 EHDS 규정이 발효됨
주요내용

Miura & Partners는 특히 의료데이터의 2차 이용을 중심으로 EHDS 규정과 일본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의 차이 등을 비교·분석함

1 EHDS 규정 개요
  • 의료 관련 개인정보 구분: 의료 관련 개인정보의 이용은 1차 이용과 2차 이용으로 구분되며, 1차 이용은 진료, 진료 관리 등 원래 의료 목적의 이용이고, 2차 이용은 연구·정책·제약 개발·AI 학습 등 사회·산업적 이용을 의미함
  • EHDS 규정의 구조: EHDS 규정은 EU의 '일반적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 의료데이터에 특화된 규정을 포함시킨 EU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규범이며, 의료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내용은 EHDS 규정 제4장에 규정되어 있음
    • - 제4장은 적용 대상 및 개인정보의 종류, 금지사항, 개인정보에의 접근 허가제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거부권, 안전한 처리환경(SPE), EU의 의료데이터 플랫폼 'HealthData@EU'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단계적 발효: EHDS 규정은 2025년 3월 발효되었으나, 2차 이용에 대해서는 EU의 각 회원국에서 인프라 구축, 회원국 간 연계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2027년, 2029년, 2031년, 2035년에 각각 발효될 예정임
2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의 차이
  • 일본은 '다음 세대 의료 기반 법(Next Generation Medical Infrastructure Act)'을 통해 의료 데이터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가명 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개별적인 법 준수를 요구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 - 이에 비해 EU의 EHDS 규정은 EU 전역에서 동일한 절차(이용신청→심사→허가→SPE 내에서의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운영의 일원화 및 중앙집중형 운영 모델을 취하고 있음
    • - 또한, 2차 이용에 관하여 EHDS 규정은 이용자가 '건강데이터 접근 기관(HDAB)'에게 반드시 접근신청을 해야 하고 익명 데이터를 제공받게 되며 개인정보 제공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데 비해, 일본은 정보제공의 예외 폭이 좁고 목적의 제한이나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참고
  • 1) European Health Data Space Regulation (EU) 2025/32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25 on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and amending Directive 2011/24/EU and Regulation (EU) 2024/2847 (Text with EEA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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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심사 기준 업데이트

2025년 11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 심사 기준(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MEP)을 업데이트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발표함1)

주요내용

2025년 11월 업데이트된 TMEP는 2025년 5월 TMEP 개정 이후부터 2025년 8월 31일 이전까지 발표된 선례의 효력을 지니는 결정(precedential decision)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변경사항
구분 주요내용
변리사 인정
  • 자격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출원서에 서명하여 기록상 대리인으로 인정된 후, 다른 변호사가 주소 변경 등의 양식 제출 시 서명하여 새로운 대리인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관한 예시를 추가함
서명 요건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서명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자가 직접 입력한 전자서명을 포함해야 함
  • 명시된 서명자 외의 자가 서명한 서류는 부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 또는 등록의 유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행정 심사를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특정 결함이 있는 서명은 미국 특허법(35 U.S.C.) 제26조(결함있는 서명의 효력)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 불가함
번역 요건
  • 일반적으로 사어(死語) 또는 생소한 언어의 문구는 번역할 필요가 없음
  • 사어 또는 생소한 언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수요자가 해당 용어에 가지는 의미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판단함
상표의 진정한 사용 의도
  •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기준은 '단순한 주관적 믿음' 이상을 요구함
  • 출원인의 진정한 사용 의도(bona fide intent)를 입증하는 문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상업적 활동에서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할 의도를 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됨
색채상표
  • 일반적인 색상의 색채상표는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 또는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 불가함
  • 색상의 일반성 여부는 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② 등록을 원하는 색상이 관련 대중에게 주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종류의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 범주나 유형으로 인식되는지의 2단계 검토를 통해 판단함
외국어 상표 등가 원칙
  • 비영어 표기는 영어로 번역된 후 성질표시(descriptiveness), 보통명칭(genericness), 혼동가능성 등의 등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함
  • 번역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상표가 사용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미국인 구매자(American purchasers)가 해당 문구를 영어로 번역(stop and translate)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항소서면
(briefs)
  • 신청인이 심사 과정 중 제기한 주장을 항소서면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은 상표심판원(TTAB)에 의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신청인이 항소서면에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을 참조 인용(incorporate by reference)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해당 주장은 TTAB에 의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사관의 항소서면 역시 이전의 의견제출 통지서(Office action)에서 제기된 어떠한 주장도 참조 인용해서는 안됨2)
청장에게 제출하는 청원
  • 청원에 따라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청원인은 입증 대상 사실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가진 자가 서명한 확인된 진술서 형태(verified statements)의 증거를 제출해야 함
출원 회복 청원
(Petition to Revive)
  • 출원인이 청원서에 의견제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명시하고, 그 청원서에 해당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원이 인용된 경우, 해당 출원은 회복되어 심사관에게 반환되며, 심사관은 선행상표 존재 여부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게 됨
  •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사유나 요구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새로운 답변 기간이 설정된 새로운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송함
  • 출원인은 후속 청원서에서 동일한 의견제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할 수 없음
참고
  • 1) 업데이트된 TMEP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tmep.uspto.gov/RDMS/TMEP/current
  • 2) 심사 편의 증진과 항소 서면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위하여 TTAB은 심사 과정 중 제출된 주장을 단순히 참조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In re Princeton Equity Grp. LLC, Ser. No. 97397212, 2025 TTAB LEXIS 242, at *9 (2025) 판례에 근거한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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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사용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 발표

2025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 사용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1)를 발표함

주요내용

CNIPA는 ① 상표의 위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② 모든 사회가 상표권을 존중하여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도모하며, ③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함

1 업무 목표
  • 전 사회가 상표를 합리적으로 규범에 맞게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표의 위법 사용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상표를 사용한 허위 표시 등으로 공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건전하고 질서 있는 상표 사용 질서를 유지함
  •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경영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성실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함
2 중점 관리 대상의 위법 행위
중점 관리 대상의 위법 행위
구분 세부내용
금지된 미등록 상표의 사용
  • 특히 '전용', '특급', '최상급', '국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대중이 상품의 공급 경로나 품질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셀레늄 풍부', '유기농', '무첨가', '100%'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면서 표시된 상품의 실제 속성이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대중이 상품의 주요 원료·성분 등의 특징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지명, 연도 또는 '수제', '수제 가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이 상품의 원산지·생산 시기·생산 공정 등의 특징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록상표의 기만적 사용
  • 등록상표를 상품명, 광고 용어, 상품 포장 장식 등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대중이 상품의 품질·원산지·공정 등의 특징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표에 편승하기 위해 임의로 상표를 변형하는 행위
등록상표의 사칭적 사용
  •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에 등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등록상표라고 표기하는 행위
사용해야 할 등록상표의 미사용
  • 담배 분야, 특히 전자담배 등 신형 담배 제품에 사용해야 할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2)
영업 활동에서 '저명상표' 문구를 부각한 사용
  • '저명상표(驰名商标)'라는 문구를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3)
단체표장·증명표장의 불법적 사용
  • 단체표장·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이 사용 관리 규칙의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
상표대리인의 불법적 대리
  • 상표대리인 및 그 종사자의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을 대리하거나 악의적인 불사용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참고
  • 1) 国家知识产权局 办公室关于加强商标使用管理的通知.
  • 2) '담배제품 상표 사용 관리 규정(烟草制品商标使用管理规定)'에 따라 중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에는 상표명과 제조업체명을 중문으로 표시해야 함.
  • 3) 중국 상표법 제14조는 '저명상표(驰名商标)'라는 문구를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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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특허상표청, 'AI 보조 발명에 대한 개정 발명자 지침' 발표

2025년 11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 보조 발명에 대한 개정 발명자 지침(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Federal Register Document 2025-21457)'을 발표함

개요

동 지침은 이전 수립된 정책을 검토하고 개정하여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2025년 1월 23일자 행정명령 14179호1)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AI 보조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은 전면적으로 폐지됨2)

주요내용

AI 보조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에서 법적 발명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기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가 지침
항목 주요내용
적용 법적 기준
  • 발명 과정에 AI 시스템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명에는 발명자를 결정하기 위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됨
  •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AI가 특허 출원(또는 등록된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으며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으므로, AI 시스템은 그 정교함에 관계없이 특허 출원의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음
AI 보조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
  • 일반적으로 USPTO는 출원서 또는 발명자 선언서에 명시된 발명자들을 해당 출원의 실제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 추정하므로, AI 시스템이나 기타 비자연인을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 나열하는 모든 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서는 거절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35 U.S.C. §101 및 §115)
  • 한 명의 자연인이 AI를 이용하여 발명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면, 판단 기준은 전통적인 착상(conception) 기준에 따라 발명의 구체적 착상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임
  • 복수의 자연인이 AI를 이용하여 발명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면, 각 사람이 공동 발명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Pannu Factor3)를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 발명 원칙이 적용됨
본 지침의 디자인 및 식물 특허(또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디자인과 특허에 대한 발명자 판단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35 U.S.C. 171), 식물의 발명가는 식물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식물의 구별성(uniqueness)을 인지하고 무성 생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식물의 창조에 기여해야 함(35 U.S.C. 161)
  • 따라서 AI 보조 발명에 관한 동 지침은 특허(또는 특허 출원) 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식물 특허(또는 특허 출원)에도 적용됨
선출원에 대한 이익 또는 우선권 주장
  • 미국 또는 외국에 출원된 선출원의 이익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 및 특허는 동일한 발명자를 명시하거나 선출원과 적어도 한 명의 공동 발명자를 공유해야 하며(35 U.S.C. §119, §120, §121, §365, 또는 §386), AI를 단독 발명자로 기재한 외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비자연인을 공동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 출원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미국 특허(또는 특허 출원)에도 동 지침이 적용됨
참고
원문기사 보기

8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대상 적격성 선언 제출에 관한 새로운 지침 발표

2025년 12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대상 적격성 선언(Subject Matter Eligibility Declarations, SMEDs) 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는 2가지 지침(memorandum)을 발표함

개요

SMED는 미국 연방규정집 제37편(37 C.F.R.) §1.1321)에 따라 출원인이 특허 심사관의 특허 대상 적격성 거절(subject matter eligibility rejections)에 대하여 거절 이유 해소를 위해 제출하는 사실적 증거 자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임

주요내용

USPTO는 특허 대상 적격성 선언 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는 2가지 지침을 발표함

1 첫 번째 지침2)
  • 특허 심사관을 대상으로, SMED의 제출이 특허 출원인 및 특허 전문가(특허 변호사 및 특허 대리인)의 자발적인 선택 사항임을 설명함
  • 출원인은 ① 기술적 개선의 증거, ② 출원 시점의 기술 상태, ③ 사법적 예외가 실제적 응용에 통합됨을 입증하는 정보 등 특허 대상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사실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SMED를 제출할 수 있음
  • SMED가 적절하게 제출되면 심사관은 이를 공식 기록의 일부로 간주하고, 증거 우월(preponderance-of-the-evidence) 기준3)에 따라 평가해야 함
2 두 번째 지침4)
  • 특허 출원인과 특허 전문가를 대상으로, SMED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한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s)을 설명함
  • 특허 대상 적격성 관련 진술은 오직 특허 대상 적격성에만 초점을 맞춘 별도의 선언으로 제시될 때 가장 효과적임
    - 특허 대상 적격성 관련 진술을 다른 법적 요건(신규성, 비자명성 등)을 다루는 진술과 결합하면 기록이 복잡해지고 심사관이 증거를 평가하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음
  • SMED는 청구된 발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최초 출원 시에 공개했던 내용(original disclosure)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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