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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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소진과 관련하여 'UK+ 제도' 유지 결정
2025년 5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권 소진과 관련하여 현행의 'UK+ 제도(UK+ regime)'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배경
유럽연합(EU)은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소진(Regional Exhaus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EU 회원국에서 최초로 출시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회원국 내에서는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어 회원국 간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역외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결정함
-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로 2021년 1월 1일부터 EU의 'EEA 역내 소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나, EU 탈퇴에 관한 국내법의 적용에 따라 영국이 'EEA 역내 소진 제도'에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UK+ 제도'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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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소진 제도를 구현하는 4가지 선택지를 이하와 같이 제시하면서 향후 영국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고 공개 협의를 개시함
영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소진 제도를 구현하는 4가지 선택지 UK+ EEA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한해 자동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
(의약품 등 규제 상품은 별도 허가 필요)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제외)국내 소진
(National Exhaustion)외국으로부터의 자동적인 병행수입 불가 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제외)국제 소진
(International Exhaustion)모든 국가로부터 자동적인 병행수입 허용
(의약품 등 규제 상품은 허가 필요)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제외)혼합 소진
(Mixed Exhaustion)특정 지식재산권, 상품 또는 분야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결정 병행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음
(국제 소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제외)
주요내용
영국 정부는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 요약 및 정부 답변을 공개하고 현행의 'UK+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최종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UK+ 제도' 유지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 상품이 영국 또는 EEA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경우, 해당 상품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이후 영국에서 해당 상품이 재판매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동 결정은 추가적인 법률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병행무역을 수행하는 기업과 관련 상품에 접근하는 소비자에게 확실성과 안정성을 부여함
- 예를 들어, 이전과 동일하게 기업은 EEA 공급업체로부터 정품을 구매해 영국에서 판매할 때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에 지속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2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 개정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商标局)은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1)을 개정하여 발표함
주요내용
CNIPA 상표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발표된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제출 서류, 구체적 요건 등의 실무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함
1 법적 근거 및 적용 요건
- 중국 상표법(商标法) 제49조2) 및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제66조3)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단위(기관·단체 등) 또는 개인은 CNIPA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함
2 개정 사항
- 개정 전4)에는 취소 신청인이 '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개정된 지침에서는 취소 신청인이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예비조사(初步调查) 증거'로 온라인 검색 결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명확화함
-
또한, 예비조사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함
예비조사 증거의 예시들 1 상표 등록인의 영업 범위 또는 사업 범위, 영업 상태 또는 존속 상태 등의 정보 2 상표에 대한 시장 조사 현황(관련 조사는 전문 검색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음) 3 상표 등록인의 공식 웹사이트, 위챗 공식 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 및 영업 장소 등에 대한 온라인 검색, 시장 조사, 현장 조사 등 증거 자료
참고
-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bj.cnipa.gov.cn/sbj/sbsq/sqzn/202303/t20230330_26201.html
- 2)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은 "등록상표가 그 사용을 지정한 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해외법령정보).
- 3)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66조는 "상표법 제49조가 규정하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4) 개정 전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bj.cnipa.gov.cn/sbj/sbsq/sqzn/202303/t20230330_26212.html
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조정 서비스 적용 대상을 모든 당사자 간 절차로 확대
2025년 6월 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EUIPO에서 진행되는 조정(Mediation) 서비스가 모든 당사자 간 절차(Inter Partes Proceeding)로 확대된다고 발표함
배경
2023년 11월, 공식 출범한 EUIPO 조정 센터(EUIPO Mediation Centre)는 지식재산(IP)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출범 당시에는 2심 당사자 간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당사자 또는 중소기업(SME)에 해당할 경우 1심 절차(이의신청, 취소 등)에 조정 서비스가 적용됨
- EUIPO는 출범 당시 제한적이었던 조정 대상을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주요내용
2025년 6월 2일부터 EUIPO에서 진행되는 조정 서비스 대상이 EUIPO와 관련된 EUTM 이의신청, EUD 등록 무효 절차 등의 1심 당사자 간 절차로 확대됨
1 조정 대상의 확대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는 분쟁을 단일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법적 확실성, 속도, 비용 효율성을 통해 기업에 추가 가치를 제공함
- 이번 조정 대상의 확대는 EUIPO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 간의 절차를 ADR 서비스로 포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서, EUIPO에서 모든 당사자 간 절차에 ADR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최종 단계임
- 이에 따라 EUTM 이의신청·취소 절차 또는 등록된 EUD 무효 절차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 간 절차에서 모두 EUIPO의 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2 향후 계획
- EUIPO는 'EUIPO 전략계획 2030(SP2030)'에 따라 공예품의 지리적표시(GI), 저작권과 관련된 조정 솔루션 등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ADR 서비스를 식별할 것임
- 또한,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CSN)1)를 통해 신규 ADR 서비스를 탐색하고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임
참고
- 1)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ediation Stakeholders Network, MCSN)는 IP 사용자, 변호사,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모인 협력 네트워크로 IP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ADR 실천 사례, 인식 제고, 교육, 사용자 경험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함(출처: EUIPO).
4 미국 LexisNexis, '2025 특허 소송 보고서' 발표
2025년 6월 3일, 글로벌 최대 문서검색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미국 렉시스넥시스(LexisNexis)는 '2025 특허 소송 보고서(2025 Patent Litigation Report)'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정보에 기반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지방법원, 특허심판원(PTAB) 등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을 분석함
1 특허 및 디자인 특허 소송 동향
- 2024년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3,115건에서 22.2% 이상 증가한 3,806건을 기록했으며, 디자인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대비 34.2% 증가한 459건을 기록함
- 한편, 90건 이상의 특허 소송에서 약 43억 달러(한화 약 5조 8,55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임
2 의약품 특허 관련 소송 동향
- 2024년 약식 신약 신청(ANDA)1) 관련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대비 21.6%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약식 신약 신청 관련 특허 소송이 의약품 특허 소송에 있어 중요한 분야임을 입증하는 것임
3 특허 소송 재판지 관련 동향
-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Texas)은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T.C. Heartland 판결2)이전까지 특허 소송 건수에서 전국 선두를 유지했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텍사스 서부지방법원(Western District of Texas)과 델라웨어 지방법원(District of Delaware)으로 소송이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그러나 2024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약 1,069건의 신규 특허 소송 건수를 기록하며 원고들의 주요 특허 소송 재판지로 다시 급부상했으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다음으로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과도 특허 소송 건수에 있어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냄
-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에서의 피고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지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2024년 최다 피소 기업은 삼성전자 아메리카(Samsung Electronics America)로 62건의 신규 특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었는데, 이는 또 다른 최다 피소 기업인 아마존(Amazon.com)의 44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참고
- 1) 약식 신약 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승인받은 신약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임(출처: 미국 FDA).
- 2)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 당사자가 재판받을 법원을 선택하는 '재판적(venue)'과 관련하여 미국에 법인이 있으면 피고 회사의 법인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역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17-2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6785
5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25' 결정
2025년 6월 3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5(知的財産推進計画 2025)1)을 결정함
주요내용
동 계획은 지식재산(IP) 트랜스포메이션을 부제로 하여 IP 전략의 중점 시책을 4가지 부문 ① IP 창출, ② IP 보호, ③ IP 활용, ④ 새로운 쿨재팬 전략2)의 후속 조치로 나누어 제시함
| 구분 | 세분류 | 내용 |
|---|---|---|
| IP 창출 | IP·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가치창출 | IP·무형자산의 투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IP 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의 확산·보급, IP·무형자산 투자 제도의 집행 상황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의 재검토 등 실시 |
|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IPR) |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사업자의 주체적인 공개 대응을 유도, AI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병행, AI 활용 발명의 발명자 정의 등에 대한 검토 및 명확화를 위한 대응 검토 | |
| IP 창출 인재의 육성·다양성 실현 | 일본 내 IP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 유치, 성별·연령·국적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재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환경 조성 필요 | |
| IP 보호 | 기술 유출 방지 | 영업비밀 유출 방지 인식 제고 활동 강화, 국가 지원 연구 개발 프로젝트 단계별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시행 |
| 해적판·모방품 대책 강화 | 국경 단속 강화, IPR 침해 억제 제도 검토, 해적판에 대한 국제 공조 및 집행 강화 추진 | |
| 산업재산권 제도 운용 강화 | 네트워크상에서 국경을 넘은 특허 침해,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 등에 대해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 추진 | |
| 지역의 IP 보호 | 지역의 중소기업 IP 수익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IP 경영 능력 향상, IP 보호 강화 등)를 정리한 대응책의 수립 및 추진 검토 | |
| IP 활용 | 산학 협력·스타트업 | '대학 IP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이나 '연구자 이·퇴직 시 지식재산 취급 지침'을 보급 및 촉진하고 모범 사례의 수집·분석·공표 등 필요한 대응 검토,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중요한 IP 인재 파견 및 육성 지원 |
| 새로운 국제 표준 전략 | 국제 표준을 통한 국제 사회나 일본의 과제 해결·경제안보에의 공헌, 시장 창출 실현을 위한 전략 ·중요 영역의 선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국제 표준 전략의 수립, 민·관 연계의 장을 마련하여 체제 강화 도모 | |
| 데이터 유통, 이용 및 활용 환경 정비 | 플랫폼 내 데이터 취급 규칙 가이드라인(ver1.0)의 활용 촉진, 대학·연구기관의 데이터 정책 수립, 공모형 연구자금의 신규 공모를 위한 데이터 관리 계획(DMP) 수립 등 | |
| 새로운 쿨재팬 전략의 후속조치 | 새로운 쿨재팬 전략의 구현 | 2033년까지 해외 진출 목표 규모 50조엔(약 475조 원) 이상 달성을 위한 쿨재팬 전략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 추진, 민·관이 협력하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의 해외 목표 매출액 20조엔(약 190조 원) 달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 |
참고
- 1) 동 계획의 원문 링크는 다음을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5/pdf/suishinkeikaku.pdf
- 2) 일본의 문화 등을 사업화하여 해외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제문화정책을 말함(출처: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
6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저작권 등록증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 인장(E-Seal)' 기능 도입
2025년 6월 4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1)은 저작권 등록증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 인장(E-Seal)' 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전자 인장' 기능은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전자 인증기관인 국가사이버암호청(BSSN) 산하의 전자인증센터(BSrE)를 통해 제공되며, 도입 배경과 도입 시 이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전자 인장' 기능의 도입 배경
- '전자 인장'은 저작권 등록증 발급 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자 인장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 발급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의 일환으로 도입됨
- '전자 인장' 기능의 사용은 2008년 제정된 전자정보 및 거래법(법률 제11호) 및 하위 규정2)을 법적 근거로 함
2 '전자 인장' 기능의 도입 시 이점
- 저작권 등록 문서의 진위 보장
- 전자인증센터 웹사이트 또는 문서에 삽입된 QR 코드로 자동 검증
- 법적 증거력 강화 및 저작권 상업화 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
- 추가적인 물리적 인증 절차 없이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3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향후 계획
-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국민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할 예정임
관련내용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라질루(Razilu) 청장은 "저작권 등록증 보호를 위한 '전자 인장'이 도입됨으로써 저작권 등록증의 진위가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해당 문서는 위조 또는 악용되기 어려워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힘
참고
- 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의 출원을 접수하고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며 저작권 등록 업무도 함께 담당함(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및 IP NAVI).
- 2) amanat UU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ITE) serta regulasi.
7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중단
2025년 6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출원(utility applications)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개요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37 CFR §1.102(Advancement of examination)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그 특허 출원의 심사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2011년 11월에는 미국 발명법(AIA)에 규정된 우선심사 제도(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I)가 도입 되어, 신속심사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 USPTO의 우선심사 제도는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가와 출원기업들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심사관 배정 후 3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됨
- 신속심사 제도는 출원인이 직접 수행한 선행기술 조사 서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속심사 지원 서류(AESD) 등의 제출이 필요한 반면, 우선심사 제도는 선행기술 조사 등이 요구되지 않음
주요내용
USPTO는 2025년 7월 10일부터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심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요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있어 광범위한 평가를 요구하여 심사 적체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신속심사 프로그램 신청 중 3분의 1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등 출원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신속심사 제도의 신청 건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00건 미만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함
- 반면, 우선심사 제도의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USPTO는 우선심사 요청의 연간 한도를 10,000건에서 15,000건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 중 20,000건으로의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우선심사 제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USPTO는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중단함
관련내용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가 없으므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됨
8 유럽연합 이사회,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과제' 선정
2025년 6월 13일,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유럽을 위협하는 10대 범죄로 지식재산 범죄(IP Crime) 등을 포함하는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의 우선과제(2026-2029 EU priorities for the fight against serious and organised crime)'를 발표함
배경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이하 EMPACT)'은 EU가 직면한 중대한 조직 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임
- EMPACT는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순위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실행해 옴
주요내용
유럽연합 이사회는 EMPACT 하에서 진행될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과제'를 선정했으며 '경제 및 금융 범죄(Economic and Financial Crimes)' 우선과제의 하위 범주에 IP 범죄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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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과제'는 EU의 내부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 위협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 이사회는 7가지 우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발표함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과제 1 가장 위협적인 범죄 조직과 개인을 식별 및 차단 2 온라인 공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 대응 : 사이버 공격,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온라인 사기 행위 3 마약 밀매 대응 4 이주자 밀입국 및 인신매매 문제 해결 5 화기 및 폭발물 범죄 단속 6 환경 범죄에 연루된 네트워크 파괴 7 IP 범죄 등의 경제 및 금융 범죄 대응 - EMPACT는 IP 범죄, 위조 상품 문제의 대응을 위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 EU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품을 중점으로 한 IP 범죄 및 위조 상품의 생산, 판매 또는 유통(오프라인 및 온라인)에 관여하는 범죄 네트워크와 개인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관련 활동을 차단할 것임
9 영국 BBC,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경고 서한 발송
2025년 6월 20일,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BBC의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crawling)하여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정황을 지적하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함
개요
퍼플렉시티는 미국의 AI 스타트업으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엔진 서비스인 퍼플렉시티를 운영함
주요내용
BBC는 퍼플렉시티에 대해 ① BBC 콘텐츠에 대한 모든 수집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② AI 시스템 개발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BBC 콘텐츠 사본을 모두 삭제할 것, ③ 지금까지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재정적 배상 방안을 제시할 것 등의 조치를 요구함
- BBC는 퍼플렉시티의 CEO인 아라빈드 스리니바스(Aravind Srinivas)에게 보낸 서한에서, "퍼플렉시티의 기본 AI 모델이 BBC 콘텐츠를 복제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퍼플렉시티의 무단 이용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 BBC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BBC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퍼플렉시티의 응답 중 약 17%는 사실 왜곡, 출처 미표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BBC는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무단 복제 행위는 BBC의 대중 신뢰 및 공공 언론으로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구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부연함
- 퍼플렉시티는 BBC의 주장에 대해 "조작적이고 기회주의적(manipulative and opportunistic)"이라며, "BBC가 기술과 인터넷, 지식재산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함
- 또한 "퍼플렉시티는 자체적으로 기본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훈련하고 있지 않으며, 오픈AI(OpenAI)·구글(Google)·앤트로픽(Anthropic), 메타(Meta) 등의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모델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 플랫폼일 뿐이다."라고 설명함
- 이번 사안은 BBC가 AI 기업을 상대로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해 제기한 최초의 사례로 공영방송사로서 공개한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관련내용
퍼플렉시티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New York Post), 더 타임스(The Times) 등이 속해있는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미디어 그룹과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언론사들로부터 크롤링 중단 요청서 수령한 사례가 존재함
- 퍼플렉시티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언론사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타임(Time), 슈피겔(Der Spiegel), 포춘(Fortune) 등과 수익 공유 계약을 맺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