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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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특허상표청장,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권소위원회에 특허 적격성 회복법에 관한 성명서 제출
2025년 10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권소위원회에 '특허 적격성 회복법1) - 미국 특허 시스템에 명확성, 확실성, 예측 가능성 회복2)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2025년 10월 9일 개최된 동 소위원회에 USPTO 스콰이어스 청장은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며, 특허 적격성 회복법에 대한 지지를 밝힘
특허 적격성의 의미
특허 적격성은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보, 회복력, 미국의 혁신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임
- USPTO가 9/11테러 이후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에 따라 대테러에 중요한 발명품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받는 해당 기술에 대한 민간 부문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특허는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국방의 도구임
특허 적격성의 판례
미국 특허법 제101조(35 U.S.C. §101)는 특허 가능한 발명의 법적 범주(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 물질의 조성물, 새롭고 유용한 개량)를 명시하는데, 이는 입법자가 입법 당시 예상치 못한 기술 혁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조를 전체 기술 분야를 배제하는 도구로 오용한다면 미국의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데이터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 동 조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사건에서는 '치료 효과 최적화'의 특허 적격성을 부인하고,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사건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의 단순한 구현'의 특허 적격성을 부인하였음
- 그러나 상기 판결들은 자연법칙, 자연현상 및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이 확립된 사법적 예외 이상으로 특허 적격성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님
특허 적격성의 확장
미국 혁신가들의 생태계와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도하기 위해 특허 적격성의 확장이 필수적임
- 광범위한 특허 적격성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지식재산(IP) 뿐 아니라 잠재적 일자리, 경쟁 우위, 비즈니스 형성 및 산업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혁신을 통하여 경제력 뿐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의 특허 자격 기준은 중국 및 유럽 등 경쟁사와 보조를 맞춰야 하며, 미국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제한된 것으로 인식되면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방법 등 부문에서 미국의 입지를 양보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USPTO의 우선순위는 미국의 단일 특허 시스템이 모든 계층의 발명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혁신, 기회 및 성장을 촉진하는 시기적절하고 고품질의 권리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임
참고
- 1) 특허 적격성 회복법(The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S.1546/H.R.3152)은 판례 해석에 의해 과도하게 축소된 35 U.S.C. §101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배제 사유의 구체적 열거를 통하여 혼란을 제거하고, AI, 생명공학, 맞춤형 의학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특허 보호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특허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임.
- 2) The 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 Restoring Clarity,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o the U.S. Patent System.
2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중소기업을 위한 IP 클리닉 프로젝트 출범
2025년 10월 15일,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IP)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IP 클리닉 프로젝트(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 IP Clinic Project for SMEs)'의 출범 행사를 개최함
프로젝트의 개요
중소기업을 위한 IP 클리닉 프로젝트는 혁신 기업이 사업 계획과 무형자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IP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WIPO의 4개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1:1 멘토링, 전문가 자문 및 교육을 통해 IP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음
프로젝트 출범 행사의 개요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 동 행사에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무하매트 카심 코놀루(Muhammet Kasım GÖNÜLLÜ) 차관,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M. 제키 두라크(M. Zeki DURAK) 청장, WIPO 기술개발협력국(TDC)의 하빕 아산(Habip ASAN) 국장, 튀르키예 중소기업청의 아흐메트 세르다르 이르자힘치오글루(Ahmet Serdar İBRAHİMCİOĞLU) 청장 등이 참석함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차관의 연설
코놀루 차관은 이번 협력의 주요 목표가 혁신적이고 수출 중심적인 중소기업이 IP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에 전략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튀르키예가 상표 출원 건수에서 세계 6위, 디자인 출원 건수에서 세계 2위,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튀르키예 전국적으로 1,362개의 연구개발(R&D) 센터와 342개의 디자인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함
-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는 113개의 테크노파크에 1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123,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테크노파크에서 총 87,470건의 R&D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총 매출이 3조 리라(한화 약 1,023조 3,000억 원)를 초과하고 수출액은 152억 달러(한화 약 21조 7,634억 원)에 달했다고 밝힘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청장의 연설
두라크 청장은 유럽 특허청(E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등록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최대 10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히며 벤처 캐피털을 확보할 확률은 53% 더 높고 비약적 성장을 달성할 확률도 21% 더 높다고 덧붙임
- 또한, 튀르키예 특허상표청이 중소기업의 IP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며 튀르키예는 이미 상업적 잠재력을 지닌 수많은 발명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WIPO TDC 국장의 연설
하피브 아산 국장은 동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고 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3 중국 표준화연구원, 2025년 표준필수특허 발전 보고서 발표
2025년 10월 16일, 중국표준화연구원1)은 '2025년 표준필수특허 발전 보고서'2)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총 5개 부(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표준과 특허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참고 방법 제시
- 혁신 주체가 표준-특허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전 과정에 걸쳐 표준-특허 협력을 실천하며 표준-특허 협력 규칙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 방법을 제공함
2 주요 국제기구의 표준필수특허 실무 현황 정리
- 세계무역기구(WTO)의 유럽연합(EU)-중국 간 표준필수특허 분쟁 해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최신 업무 동향을 소개함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3대 국제표준기구의 표준 관련 특허 데이터 현황을 전반적인 발전 추세, 국가별 현황, 적용 분야 등의 측면에서 업데이트하고 분석함
3 주요 국가·지역의 표준필수특허 발전 동향 종합
- 2024-2025년까지 미국, EU, 영국, 일본, 한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국가·지역이 표준필수특허 분야에서 수행한 전략, 국제협력, 입법·집행·사법 등 측면의 최신 실무 사례를 정리하여 해외 표준필수특허 거버넌스 동향과 발전 추세를 소개함
4 중국 표준필수특허의 발전 성과 및 주요 과제 논의
- 2024년 말 기준 중국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내에서 특허와 관련한 구체적 현황 및 추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최신 발전 현황을 설명함
-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① 분쟁 해결, ② 산업 발전, ③ 지방 차원의 모색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실무 사례를 정리·요약·분석함
5 '제15차 5개년 규획' 기간의 표준필수특허 발전 및 거버넌스 정책 제언
- 표준필수특허 분야의 최신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제15차 5개년 규획' 기간(2026-2030년)의 시작을 맞아 ① 종합적 대책 수립과 부처 간 협업 거버넌스 강화, ② 내적 역량 강화와 시장 혁신 주체의 역할 발휘, ③ 심층 연구 지속과 체계적·종합적 역량 강화 등의 3가지 측면의 제언을 제시함
참고
- 1) 중국표준화연구원은 국가급 종합 표준화 연구기관으로 당 중앙과 국무원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책 결정을 적극 이행해 옴.
- 2) 标准必要专利发展报告(2025年). 동 보고서의 중문판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s.ac.cn/bydt/zhxw/202510/P020251016508219719380.pdf; 영문판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s.ac.cn/bydt/zhxw/202510/P020251016508220357472.pdf
4 미국 특허상표청, IPR 및 PGR 절차 개시 결정 권한 회수 발표
2025년 10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공개서한과 실무지침(memorandum)을 통하여 특허심판원(PTAB)에 위임했던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과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의 절차 개시 결정 권한을 회수한다고 발표함
개요
미국 특허법 제314조 및 제324조(35 U.S.C. §314 및 § 324)1)에서는 USPTO 청장이 IPR 및 PGR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USPTO는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후 운영상의 이유로 상기 권한을 PTAB에 위임하였음
주요내용
USPTO는 PTAB에 위임하였던 IPR 및 PGR 절차 개시 결정 모델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USPTO 청장이 회수함을 발표함
1 문제점
- 자체적인 인센티브 창출로 인식: PTAB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업무량 및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쳐 PTAB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배정받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대중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
- 이분화된 절차로 인한 높은 심판 절차 개시율: PTAB의 IPR 및 PGR 심판 절차 개시 타당성 심사 후 PTAB에 회부라는 이분화된 절차로 인하여, 회부된 사건에 대한 매우 높은 심판 절차 개시율(한때는 95%를 초과함)이 나타남
- 법규 부합성 및 행정적 명확성 부재: 절차 개시 결정 권한을 회수함으로써 법률의 명확한 문구 및 의도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재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USPTO 청장에게 부여함
2 권한 회수의 목적
- 따라서 동 조치는 ① 심판을 수행하는 기관과 절차 개시 권한을 분리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없애고, ② 의사결정 지점을 중앙 집중화하여 심판 전 PTAB 패널이 가질 수 있는 절차 개시의 정당성에 대한 편향성을 제거하고, ③ 단일한 권한 체계를 통하여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며, ④ AIA의 명확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장의 의무와 책임을 재조정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새로운 심판 절차 개시 결정의 시행
- 2025년 10월 20일부터 동 실무지침에 따라 IPR 및 PGR의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짐
- USPTO 청장은 최소 3명의 PTAB 심판관과 협의하여 모든 IPR 및 PGR에 대한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요약 통지(summary notice)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함
- 다만 복잡한 청구항 해석, 우선권 분석, 실제 이해 당사자 결정 등 상세한 처리가 필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PTAB 심판관에게 절차 개시 결정을 위임할 수 있음 - IPR 및 PGR 절차 개시 후 3명의 PTAB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에 회부하여 심판을 진행함
참고
- 1) USPTO 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및 특허권자가 제출한 예비 답변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최소 1개 이상의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IPR 및 PGR 개시를 승인할 수 있음.
5 페루 발명가 호르헤, WIPO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 통해 폐수 처리 기술 관련 특허 등록 성공
2025년 10월 17일, 페루 발명가인 호르헤 알론소 델가도 사엔스(Jorge Alonso Delgado Sáenz)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Inventor Assistance Program, 이하 IAP)'을 통해 폐수 처리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고 WIPO가 소개함
IAP 개요
IAP는 WIPO와 각국 특허청이 협력해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의 발명가를 자원봉사 변리사 또는 대리인과 연결하여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출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IAP는 페루,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 참여국의 발명가들이 자국 및 해외에서 혁신을 특허화 및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사례 내용
호르헤의 발명 기술과 IAP를 통해 지원받은 사항, 그 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호르헤의 발명 기술
호르헤는 폐수 처리 관행을 조사하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 매일 2억 9천 만 입방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하고 그 중 약 80%가 아무런 처리도 거치지 않은 채 환경에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함
- 호르헤는 약 2년의 연구 끝에 발명품 'STARI YAQUA'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여과'와 '생물분해' 기술을 결합하여 폐수를 깨끗한 물, 퇴비,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 생체량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임
- 그러나 시스템 개발 중 다른 기술자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STARI YAQUA'를 특허로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WIPO의 IAP를 알게 됨
IAP를 통해 지원받은 사항
호르헤는 에스투디오 델 파시피코(Estudio Del Pacífico) 로펌의 전무이사인 지노 라파엘 라미레스 바스케스(Gino Raphael Ramirez Vásquez)와 매칭되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음
- 지노는 인터아메리카 지식재산협회(ASIPI)의 프로보노1) - 전문가들과 함께 호르헤의 페루 국내특허 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함에 있어 법률 자문을 제공함
- ASIPI는 IAP의 후원기관 중 하나로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등에서 호르헤의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줌
그 후의 변화
호르헤는 자신이 개발한 폐수 처리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에 성공하였고, 이는 제20회 페루 전국발명대회 녹색특허 부문과 '2023년 에코레토 지속가능성 어워드' 등에서 수상을 하고 StartUp Perú 및 미주개발은행(IDB)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획득하며 페루 기후 금융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에 참여하는 성과로 이어짐
- 이러한 성과와 특허가 제공하는 경쟁 우위 덕분에 호르헤의 회사인 Ecoproducts S.R.L.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2배로 증가했으며 현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 중임
참고
- 1)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프로보노(pro bono)는 자신의 전문적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6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품질 향상 및 효율성 개선 논의를 위한 3극 특허청 연례회의 개최
2025년 10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제43차 3극 특허청(Trilateral Offices) 연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개요
3극 특허청은 USTP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으로 구성됨
주요내용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USPTO 본부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는 EPO 스티브 로완(Steve Rowan) 부청장, JPO 야스유키 카사이(Yasuyuki Kasai) 청장 등이 참석하여 첨단 정보기술(IT) 도구를 활용한 특허 품질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리사 조겐슨(Lisa Jorgenson) 특허기술국 부국장이 참관인으로 참석함
- 3극 특허청과 지역 산업계 대표들1)은 빠르게 변화하는 특허 환경의 주요 동향과 특허청의 실무 및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또한, 기술 및 지역별 특허 출원 동향을 집중 조명하고 특허청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IT 및 인공지능(AI) 도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함
- 협력 세션에서 3극 특허청과 산업계 대표들은 각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현 방식과 모범 사례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함
- 3극 특허청은 각 관할권 내 AI 관련 특허법의 최근 동향을 논의하고 AI 관련 발명품 처리에 있어 공조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함
향후계획
동 회의에서 3극 특허청은 3극 프레임 워크 내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효율성과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한 AI 관련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임
- 3극 특허청은 3극 AI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AI 비전 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실무그룹은 EPO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44차 3극 특허청 연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관련내용
USPTO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은 "3극 특허청 간 논의를 통하여 혁신 거버넌스 또한 기술 발전에 발맞춰 발전해야 함을 재확인"했으며, "AI가 정밀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EPO 로완 부청장은 "올해 3극 회의가 전 세계 특허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첨단 IT 및 AI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하였고, JPO 카사이 청장 역시 "특허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참고
- 1)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일본지식재산협회(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미국지식재산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등.
7 일본 Patent Result社, 전자강판 기술의 글로벌 특허강도 상위 5개 기업
2025년 10월 23일, 일본 Patent Result社는 일본 특허청(JPO)이 공개한 특허를 바탕으로 자사의 특허 분석 툴 '비즈 크런처(Biz Cruncher)'의 인공지능(AI) 자동탐색 기능을 활용하여 전자강판 기술에 관한 글로벌 특허강도 상위 5개 기업을 분석·발표함
개요
Patent Result社는 특허분석 툴 개발 및 특허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로, 특허의 질적·양적 평가를 위한 자체적인 특허지표 개발, 분석보고서 발간, 맞춤형 특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Patent Result社의 비즈 크런처는 AI 자동탐색 기능을 활용하여 JPO에 등록된 특허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수동으로 수행했던 집계 및 작업을 자동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내용
전자강판은 전기모터, 변압기 등 에너지 변환 장비에 필수적인 소재로 효율적인 전력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최근 몇 년 동안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에서 전자강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전자강판 기술의 글로벌 특허 강도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4개 국가 및 지역에서의 특허별 주목도1)를 편차값으로 수치화2)하여 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자강판 기술 글로벌 특허강도 상위 5개 기업 1위 일본제철
(日本製鉄)일본 9,935.9점 1,637개 주목도가 높은 특허는 '절곡 구조가 최적화된 권선형 철심 제조방법' 등임 2위 JFE스틸
(JFEスチール)일본 9,312.4점 1,577개 주목도가 높은 특허는 '우수한 박리 저항성과 외관을 갖춘 고강도 전기 도금강판' 등임 3위 포스코
(POSCO)한국 5,120.6점 786개 주목도가 높은 특허는 '자기성질이 우수한 배향성 전기강판' 등임 4위 바오산철강
(BAOSHAN IRON&STEEL)중국 2,392.8점 389개 주목도가 높은 특허는 '내열성이 높은 자성 영역 미세화형 방향성 규소강판의 제조방법' 등임 5위 샤강
(SHA-STEEL)중국 623.9점 67개 주목도가 높은 특허는 '고성능 무방향성 규소강판의 제조방법' 등임
참고
- 1) 특허의 주목도는 특허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빠른 심사요청, 국제출원 여부, 타사로부터의 이의제기 또는 무효심판 청구 등 다양한 심사 경과 정보를 반영하여 산정함.
- 2) 편차값의 수치화는 전체 특허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편차값(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특허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임.
8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간소화된 청구항 세트 시범 프로그램 시작
2025년 10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심사 처리 기간(pendency) 단축 및 적체(inventory) 감소를 가속화 하기 위해 '간소화된 청구항 세트 시범 프로그램(Streamlined Claim Set Pilo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개요
신규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출원일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의 미국 국내 단계 진입일 순으로 심사를 받으나, USPTO는 출원인이 ① 특별 심사 청구 또는 ② 우선 심사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출원 심사를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함(37 C.F.R. §1.102).
주요내용
간소화된 청구항 세트 시범 프로그램은 심사 대상 청구항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심사 품질 및 심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프로그램에 접수된 출원은 37 C.F.R. §1.102에 따라 특별 지위를 부여받아 우선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짐
운영 기간
2025년 10월 27일 시작하여 2026년 10월 27일 종료 예정이며, 각 기술 센터(Technology Center)별로 약 200건의 특허가 출원되면 그 이전에 종료할 수 있음
프로그램 수락 및 진행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심사 과정 전체에서 청구항 제한(독립 1개, 총 10개)을 유지해야 하며, 최초 심사관 의견 제출 통지(First office action) 이후에는 특별 지위가 해제됨
참여 자격 요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원 유형 및 시기: 원출원(original), 비계속(noncontinuing) 출원, 실용특허(utility patent) 출원1)으로서 실제 출원일이 관보 공고일(2025년 10월 27일) 이전이며, 출원서가 심사관에게 배정되거나 최초 심사 의견 통지가 발행되기 전에 특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출원이어야 함
- 청구항 제한: 독립 청구항을 1개 이하, 총 청구항을 10개 이하로 포함하는 출원으로 종속 청구항이 적절한 종속성 형식을 갖춰야 하며2) 다중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이 없어야 함
- 출원공개: 특허 출원 시 비공개 요청(nonpublication request)을 하지 않았거나, 특별 심사 청구서 제출일까지 비공개 요청 철회서를 제출해야 함
- 전자 출원 및 형식:USPTO의 전자 특허 출원 시스템인 특허센터(Patent center)를 통해 USPTO의 DOCX 형식 요건을 준수한 명세서·청구항·요약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출원 시점에 정해진 양식(Form PTO/SB/472(Certification and Petition to Make Special))에 따라 특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발명자 제한: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는 동 프로그램에 3개 이상의 출원을 할 수 없음
참고
- 1) 미국의 특허는 실용특허, 식물 특허(plant patent), 디자인(design patent)의 3가지로 분류되며, 실용특허는 우리나라의 특허와 실용신안에 해당함.
- 2) 미국 특허법 제112조(d)(35 U.S.C. 112(d))에 따라 선행 청구항을 전문(preamble)에 명시하고, 단일 독립항과 동일한 '법이 입정하는 발명의 유형(statutory class)'에 속할 것을 요구하며, 청구항 요건은 특별 심사 청구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사전 보정서(preliminary amendment)를 제출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음.
9 미국 Perplexity AI, Inc., 'Perplexity'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2025년 10월 29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 Perplexity AI, Inc.(이하, Perplexity社)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Perplexity Solved Solutions(이하, PSS)가 제기한 'Perplexity'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reuters) 등이 보도함
사실관계
2025년 1월 PSS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Perplexity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Perplexity社가 'Perplexity'를 브랜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1)
- 2017년 설립된 PSS는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를 단순화하고 소통과 협업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2021년 10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포함하는 'Perplexity' 상표 등록을 출원하여 2022년 상표권을 취득함
- 2022년 설립된 Perplextiy社는 AI 기반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임
- PSS는 2023년 Perplexity社가 자사의 상표를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24년 10월에는 Perplexity社에 자사 명칭에 대한 사용 중지 서한을 보냈다고 주장함
- PSS는 Perplexity社의 이름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Perplexity社는 상표권 침해를 부인하고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PSS의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사건의 경과
2025년 7월 PSS의 변호인단인 Mitchell Silberberg & Knupp LLP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으로 인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철회를 요청하였고, 2025년 8월 법원은 이를 승인함
- 법원은 PSS가 법인이므로 ① 면허 있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방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2)과 ② 대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반소에 대한 궐석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에 대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원의 판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PSS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함
- PSS는 변호인단이 철회된 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2025년 10월 9일 법원은 PSS의 요청을 거부함
- Perplexity社는 원고가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참고
- 1) 사건명 및 사건 번호: Perplexity Solved Solutions Inc v. Perplexity AI Inc,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 3:25-cv-00989.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perplexity-ai-sued-by-software-company-trademark-infringement-2025-01-31/
- 2) 미국 연방법원은 법인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므로 연방법원에서 당사자의 소송 대리 권한을 규정하는 28 U.S.C. §1654에 따라 자기 변호권을 행사할 수 없고, Rowland v. California Men's Colony, 506 U.S. 194 (1993)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 없이 연방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