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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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특허청, 신규 온라인 출원 시스템 'OLF 2.0' 시행 발표
2026년 1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웹 기반 출원 서비스인 온라인 출원 2.0(Online Filing 2.0, OLF 2.0)이 기존 데스크톱 기반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eOLF) 도구를 대체하여 특허 출원 및 관련 요청의 표준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발표함
주요내용
EPO는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 웹 기반 엑세스가 가능한 OLF 2.0이 표준 시스템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시행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행 배경
- EPO는 2028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8)1)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여 2027년까지 완전하게 디지털화된 특허 출원 및 등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함
- 2025년 7월, EPO는 공보를 통해 eOLF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2026년 1월부터 OLF 2.0을 표준 시스템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2)
(2) 시행 내용
- 2026년 1월 1일부터 eOLF는 더 이상 이용 불가능하며 OLF 2.0이 표준 시스템으로서 기능함
-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기타 부수적인 절차적 요청에 대해서는 OLF 2.0 또는 MyEPO3)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3) OLF 2.0의 핵심 기능
| OLF 2.0의 핵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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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OLF 2.0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EPO 비상 업로드 서비스(EPO Contingency Upload Service)를 활용할 수 있음
참고
- 1)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about-us/office/en-epo-strategic-plan-2028.pdf
-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3820
- 3) MyEPO는 특허 출원인, 상대방 또는 대리인 등 사용자가 EPO의 비즈니스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임.
2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표준필수특허 규정 관련 EP가 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개요 공개
2026년 1월 5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유럽 의회(EP)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필수특허(SEP) 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관련 소송의 개요를 공개함
SEP 규정안 관련 배경 및 경과
SEP 규정안에 대한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음
(1) SEP 규정안 관련 배경
- 2023년 4월, EC는 'EU 특허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SEP 규정안을 공개하였고, 동 규정안에는 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내 역량센터(Competence Centre)를 설립해 SEP 등록 관리 및 필수성 검토(Essentiality Check)를 진행할 것, ② SEP 활용과 관련한 FRAND 조건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 전에 조정자(Conciliator)를 통한 조정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됨
(2) 이후 경과
- 동 규정안에 대해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입법을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표준필수특허권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EP는 EC의 제안 내용을 기초로 수정한 수정안을 2024년 2월 채택함1)
- 이후 2025년 2월, EC는 '2025 업무 계획'의 부속서에 따른 철회(withdrawal) 목록 중에 SEP 규정안을 포함하였고2), 2025년 7월 SEP 규정안 철회를 확정함
- 2025년 11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SEP 규정안 철회 결정에 대해 EP가 EC를 상대로 CJEU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5년 11월 25일 EP는 본회의에서 EC의 SEP 규정안 철회 결정에 대한 제소를 결의함
소송 개요에 따른 EP의 주장 내용
EP는 권한 위임 원칙(principles of conferral)3) 및 기관 간 균형 원칙4)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EC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설득력 있는 증거 또는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SEP 규정안 철회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EP의 입법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유럽연합조약(TEU)에 따른 기관 간의 상호 성실한 협력 의무를 EC가 ① 공동 입법자인 EP의 우려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② 입법 제안 철회 결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함
참고
- 1)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735
-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431
- 3) 동 원칙은 유럽연합조약(TEU)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EU 기관이 회원국으로부터 조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한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TEU Article 5. 2. Under the principle of conferral, the Union shall act only within the limits of the competences conferred upon it by the Member States in the Treaties to attain the objectives set out therein).
- 4) 동 원칙은 유럽연합조약(TEU)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각 기관은 조약에 부여된 권한 한도 내에서 행동하며, 상호 성실한 협력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TEU Article 13. 2. Each institution shall act within the limits of the powers conferred on it in the Treatie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conditions and objectives set out in them. The institutions shall practice mutual sincere cooperation).
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의 상표 출원 지침 발표
2026년 1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의 상표 출원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
주요내용
동 지침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제도를 통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쟁력이 강하며 시장 신뢰도가 높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1) 제정 목적
- 실무상 각 지역의 출원인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 구축 과정에서 원산지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 상품·서비스가 특정 지역에서 유래하였음을 표시함으로써 생산 지역의 이점을 강조하나, 지명은 원산지를 설명하는 기능에 그쳐 상품의 생산자·경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동 지침은 출원인이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및 지역 브랜드를 합리적으로 상표 출원하도록 안내하고 거절 결정 이후 반복 출원하는 악순환을 방지하여 출원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대중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2)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유형
-
식별력 부족: 식별력은 상표의 기본 속성이자 상표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출원된 상표가 다른 의미가 없는 현(县)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만 구성되어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장기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1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됨
식별력이 부족한 단체표장의 예시 식별력이 부족한 단체표장의 예시
- (상표 유형) 단체표장
- (출원인) 량산현 바비큐산업협회
- (지정상품) 제43류 서비스(레스토랑 등)
- 해당 상표는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군(縣)급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 요소로 구성됨
-
대중의 오인 야기:
상표 출원이 대중의 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됨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단체표장의 예시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단체표장의 예시
- (상표 유형) 단체표장
- (출원인) 산둥성 녹색식품개발센터
- (지정상품) 제31류 상품(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등)
- 해당 상표의 단어나 그림이 상표 또는 서비스의 품질,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또는 기타 특성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상표에는 '안전한 농산물'과 '믿을 수 있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정 상품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쉽게 오인시킬 수 있음
4 일본 특허청,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 사례 2가지 소개
2026년 1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기업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 사례 2가지를 소개함
배경 및 개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성별·능력·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쉽도록 건축물, 제품, 정보 등을 설계하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개인이 존중받고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유니버설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 2018년 일본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정 시책의 종합적·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平成30年法律第100号)'1)이 제정되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의 중요성이 제도적으로 강조됨
- 일본 내각부(内閣府)의 '2023년도 배리어프리·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실태조사'2)에 따르면 의료시설 및 철도역 등 일부 분야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및 사용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상황임
주요내용
JPO는 지식재산권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일본 기업의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지식재산 활용 사례 2가지를 소개함
| 사례 | 세부내용 |
|---|---|
| OMRON Taiyo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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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JO GOMU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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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8.cao.go.jp/souki/barrier-free/pdf/kaigi/universal_hou.pdf
-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8.cao.go.jp/souki/barrier-free/tyosa_kenkyu/r05/index.html
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ITC의 위반 및 위반 없음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간 관련 판결 선고
2026년 1월 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항소 기간과 관련된 판결에서 위반 및 위반 없음 결정이 공존하는 단일의 문서로 개별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각 결정에 대해 별개의 항소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함
개요
원고(신청인)가 ITC에 특허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소할 경우 1930년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등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준사법적 조사 권한이 있는 ITC는 제소 내용을 검토한 이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림
- 이후 ITC는 행정 판사(ALJ)를 배정하며 ALJ가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며 ITC가 해당 예비 결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림
- ITC는 최종 결정에서 제337조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경우 수입 금지 명령(exclusion order)이나 중지 및 금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의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60일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를 진행하며 공공 정책상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ITC 소송 당사자는 위반 결정에 대해 대통령 검토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반 없음 결정은 대통령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ITC의 최종 결정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
사건 배경
Crocs社(신청인)는 자사의 미국 상표권1)을 침해하거나 희석화시킬 우려가 있는 신발을 미국으로 수입한 자들(피신청인)을 대상으로 ITC 조사를 요청했으며, Crocs社는 ITC에 일반 수입 금지 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GEO) 또는 제한 수입 금지 명령(Llimited Exclusion Order, LEO)을 요청함
- 2023년 9월 14일, ITC는 ① 본안에 응한 피신청인(active respondents)에 대해서는 Crocs社가 3차원 상표(3D Marks)에 대한 혼동 가능성·침해 또는 희석화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제33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② 본안에 응하지 않은 피신청인(defaulting respondent)에 대해서는 제337조 위반을 인정하여 제한적 금지 명령 결정을 내림
- Crocs社는 본안에 응한 피신청인에 대한 ITC의 최종 결정(위반 없음 결정), 본안에 응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한 제한적 금지 명령 결정(위반 결정) 모두에 대해 CAFC에 항소했으며, 2023년 12월 22일에 항소장(notice of appeal)을 제출함
ITC의 주장
이에 대해 ITC는 Crocs社의 본안에 응한 피신청인에 대한 최종 결정(위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본안에 응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일반적 수입 금지 명령 대신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결정(위반 없음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함
Crocs社의 주장
Crocs社는 본안에 응한 피신청인에 대한 최종 결정(위반 없음 결정)이 대통령 검토를 위해 분할될 수 없는 단일 최종 결정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항소 기간도 분할될 수 없으므로 모든 최종 결정은 60일의 대통령 검토 기간이 지난 후인 2023년 11월 14일에 확정된 것으로 항소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함
CAFC의 판단
CAFC의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항소 기간 관련
- CAFC는 위반 결정(60일 항소 기간 시작 전 대통령 검토 기간이 적용되는 대상)과 위반 없음 결정(대통령 검토 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종 결정 시점부터 60일 항소 기간이 시작되는 결정)이 공존하는 경우, 각 결정에 대해 별개의 항소 기간을 가진다고 판시함
(2) 재량권 남용 관련
- 한편 Crocs社가 주장한 ITC가 일반적 수입 금지 명령 대신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CAFC는 ITC가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조치가 재량권 남용 또는 기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3) 결론
- 따라서 CAFC는 Crocs社의 항소를 부분적으로 각하하고 본안에 응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한 제한 수입 금지 명령에 관한 ITC의 결정을 확정함
참고
- 1) U.S. Trademark No. 5,149,328 and 5,273,875.
- 2) ① Allied Corp. v.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782 F.2d 982 (Fed. Cir. 1986)에서 ITC가 위반 및 비위반 판단이 혼합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llied는 대통령 검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항소하였는데, CAFC는 Allied의 항소를 기간 도과로 각하함, ② Broadcom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42 F.3d 894 (Fed. Cir. 2008) 사건은 Broadcom이 ITC의 최종 결정(비위반)에 대해 대통령 검토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한 항소의 시기가 문제된 사건으로, CAFC는 비위반 결정은 대통령 검토 대상이 아니며 ALJ의 예비 결정을 ITC가 최종 채택한 시점부터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함.
6 세계지식재산기구, 헤이그 시스템에 대한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 발표
2026년 1월 1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헤이그 시스템(Hague System)에 대한 2025년의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함
개요
헤이그 시스템은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 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국제적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일원적 체계 확립에 기여함
2025년 주요성과
2025년에 100주년을 맞이한 헤이그 시스템은 제도 단일화,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헤이그 시스템의 현대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함
- 1960년 헤이그 협정(Hague Act, 1960)이 동결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제 디자인 출원은 1999년 제네바 협정(Geneva Act)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법적 체계의 단순화 및 보호 체계의 명확성이 향상됨
- '헤이그 협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지침' 개정(2025.1.1. 시행)을 통해 그래픽 면책 조항(graphical disclaimer)1)에 대한 설명 문구 첨부가 의무화되어 국제 출원의 명확성을 확보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이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가입국이 99개국으로 확대됨
- WIPO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eHague 플랫폼 개선을 통해 출원 및 관리의 신속성, 안전성, 효율성이 향상됨
| eHague 플랫폼 개선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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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업무추진 방향
WIPO는 헤이그 시스템의 현대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국제 디자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더욱 많은 국가가 헤이그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국제 디자인 보호의 범위 확대를 추진함
- eHague 추가 개선, 검색 및 분석 기능 강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통해 디지털 도구 및 플랫폼 강화를 추진함
- 품질 보증, 심사 흐름 최적화, 신속한 서비스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고객지원 강화를 추진함
참고
- 1) 이미지, 다이어그램, 차트, 로고 등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특정 정보, 진술, 약관 또는 법적 고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7 미국 IFI CLAIMS, 2025년 미국 특허 동향 및 분석 결과 발표
2026년 1월 13일, 미국의 특허 전문 조사 업체인 IFI CLAIMS Patent Services社(이하, IFI CLAIMS)는 2025년 미국의 특허 동향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함
주요내용
IFI CLAIMS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및 전 세계 특허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025년 미국의 특허 동향 및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2025년 특허 동향: 2025년 미국에서의 특허 등록 건수는 323,272건으로 2024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특허 출원 건수는 393,344건으로 2024년 대비 8.7% 감소하며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국가별: 2025년 특허 등록 건수 중 미국이 136,131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받았으며, 일본은 42,971건, 중국이 30,913건, 한국이 26,147건, 독일이 14,150건으로 그 뒤를 이음
- 기업별: 한국 삼성전자가 7,054건으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대만 TSMC가 4,194건으로 2위, 미국 퀄컴이 3,749건으로 3위를 차지함
| 순위 | 기업명 | 국가 | 2025년 등록 건수 | 2024년 등록 건수 | 증감률(%) |
|---|---|---|---|---|---|
| 1 |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 | 한국 | 7,054 | 6,377 | +10.62 |
| 2 |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TSMC Ltd) | 대만 | 4,194 | 3,989 | +5.14 |
| 3 | 퀄컴(Qualcomm Inc) | 미국 | 3,749 | 3,422 | +9.56 |
| 4 |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 Ltd) | 중국 | 3,052 | 3,046 | +0.20 |
| 5 | 삼성디스플레이(Samsung Display Co Ltd) | 한국 | 2,859 | 2,596 | +10.13 |
| 6 | 애플(Apple Inc) | 미국 | 2,722 | 3,082 | -11.68 |
| 7 | 캐논(Canon Inc) | 일본 | 2,623 | 2,329 | +12.62 |
| 8 | 토요타(Toyota Motor Corp) | 일본 | 2,406 | 1,779 | +35.24 |
| 9 | 델(Dell Products LP) | 미국 | 2,301 | 1,515 | +51.88 |
| 10 | LG전자(LG Electronics Inc) | 한국 | 2,284 | 2,768 | -17.49 |
8 아랍에미리트 정부,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2026년 1월 23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8호(2025년)'1)를 제정해 국가의 농업 지식재산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고 ABOU NAJA 지식재산 법률사무소가 보도함
주요내용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8호(2025년)'는 2009년에 제정된 연방법 제17호를 대체하는 법률로서 UAE의 식물신품종 보호 제도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표준과의 일치
- 동 법은 UAE의 프레임워크를 식물 육종가(Plant Breeder)2)권리에 대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규율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표준에 부합하도록 함
- UAE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호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식물 육종 및 생명공학 분야의 농업 혁신과 국경 간 투자를 지원하는 관할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함
(2) 식물신품종 보호 범위 확대
- 동 법은 식물 속(屬, genus)3)과 품종(種, species)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고 회복 탄력성(resilient)이 있으며 상업적 가치가 높은 작물 품종의 개발을 장려함
- 동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물 품종은 승인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고, 덩굴식물(vine)과 나무는 25년간 보호받음
(3) DUS 요건 요구
- 동 법 하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DUS4) 요건인 구별성(Distinct), 균일성(Uniform), 안정성(Stable)과 신규성(New)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혁신적이고 반복 재현이 가능한 식물신품종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새로운 식품신품종 등록부의 설치
- 동 법은 기후변화환경부(MOCCAE) 산하에 '식물신품종 등록부(Register for New Plant Varieties)'를 설치하여 식물신품종 보호 신청 접수, 육종가 권리 기록, 보호 대상 품종 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는 투명성과 규제 및 감독을 한층 강화함
(5) 집행 강화 및 제재 조치
- 동 법은 보호되는 식물신품종에 대한 침해 및 부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집행 수단과 제재를 강화함
-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최대 3년의 징역, 최대 25만 UAE 디르함(AED)(한화 약 9,727만 원)의 벌금 등임
참고
- 1)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8) لسنة 2025 بشأن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جديدة. 동 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aelegislation.gov.ae/ar/legislations/3996
- 2) 식물 육종가는 식물의 유전적 성질을 활용해 생산성, 품질, 병충해 저항성 등이 향상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전문가를 말함.
- 3) 식물의 '속(屬)'은 생물 분류에서 '종(種)'보다 한 단계 위의 묶음을 말함. 예를 들어, 벼 속에는 아시아 벼, 아프리카 벼 등의 종이 존재함.
- 4) DUS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신품종 요건으로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의 영어 앞 글자를 딴 용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