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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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무부, 인공지능 생성 작품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상고 반대 의견서 제출
2026년 1월 23일, 미국 법무부(DOJ)는 미국의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인 'Thaler v. Perlmutter' 사건1)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제출함
배경
2018년 11월 3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는 AI가 생성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작품의 '저작자(author)'를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로 기재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함
- 2019년 8월 1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인간이 저작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스티븐 탈러는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2월 14일 USCO 재심위원회는 등록 거절 결정을 유지함
주요내용
DOJ는 의견서를 통해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개념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 DOJ는 동 의견서에서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 판례들은 일관되게 저작자를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어 해당 항소심 판결은 기존 판례와 상충되지 않으며 법 해석상 정당하므로 연방대법원의 심리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함
- 또한, USCO가 발행하고 있는 등록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한 지침4) 에는 저작권이 인간에 의한 저작(human authorship)일 것을 요구한다는 USCO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작물이 인간에 의해 창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나아가 '저작자'의 용어가 기계가 아닌 인간을 지칭함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소유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데 기계는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인데 기계는 생존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함
참고
- 1)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25-449 (U.S. filed 2025).
- 2)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1:22-cv-01564-BAH (D.D.C. Aug. 18, 2023).
- 3)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23-5233 (D.C. Cir. Mar. 18, 2025).
- 4)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d. ed. 2021).
2 독일 연방대법원,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침해 소송 판결
2026년 1월 27일,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VoiceAge EVS(이하, 원고) v. HMD Global(이하, 피고)1)의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
주요내용과
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및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실관계
- 원고는 오디오 신호 인코딩과 관련된 특허권자로 해당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적 사상은 SEP로 선언되었으며, 원고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SEP 기술을 구현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를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SEP 소송 제기가 시장 지배적 지위(유럽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2조)2)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3)
- 2022년 5월 25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피고가 FRAND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 '자발적인 라이선스 실시자'가 아니므로 특허 침해 및 금지 명령 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20일 독일 뮌헨 고등법원도 뮌헨 지방법원의 판단을 확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2)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 독일 연방대법원은 SEP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진정한 라이선스 취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SEP 보유자는 법원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TFEU 제102조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동 사안에서의 피고의 행위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함4)
-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은 피고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요청한 TFEU 제267조 제3항에 따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로의 선결적 판단 회부 요청도 기각함
참고
- 1) BGH, Urteil vom 27.01.2026, KZR 10/25.
- 2) 유럽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2조는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또는 그 상당 부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사업자가 그 지위의 남용하는 행위는 회원국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내부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규정함.
-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Huawei v. ZTE 판결(C-170/13, 2015)에서 SEP 보유자가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실시자에게 금지 명령을 청구할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해당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SEP 보유자와 실시자 모두에게 단계적인 협상 의무가 있고 SEP 보유자가 침해 사실을 특정하여 통지한 경우 실시자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자발적인 라이선스 실시자(willing licensee)'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SEP 보유자는 구체적인 FRAND 제안을 해야 하고 실시자는 지체 없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며 라이선스 체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판시함.
- 4) 판단 근거로 원고는 2019년 10월 25일 피고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제안을 전달함과 동시에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는데 피고가 2020년 3월 17일에 이르러서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제안에 응답하였고,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제안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응답하였으며, 2020년 5월 6일 원고의 추가적인 라이선스 계약 제안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7일에야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함. 또한 수년에 걸쳐 진행된 협상 기간 동안 피고는 한 차례의 보증금을 제공하였는데 그 금액은 피고 스스로가 제안한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비추어 산정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다고 설명함.
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2026 중소기업 펀드(SME Fund)' 제도 시행
2026년 2월 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식재산(IP) 주무관청 등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SME)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2026 중소기업 펀드(SME Fund 2026)'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개요
SME Fund'는 EUIPO가 시행하는 EC의 사업으로 EU 내 중소기업의 IP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 제도로, 2021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EU 전역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주요내용
'SME Fund'의 성과와 'SME Fund 2026'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ME Fund'의 성과
- 'SME Fund'를 통해 10만 번째 중소기업이 IP 관련 비용을 환급받았으며, 유럽 중소기업에 제공된 총 재정 지원액은 약 6,800만 유로(한화 약 1,170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함
- 2025년에는 'SME Fund'를 통해 EU 전역의 3만 3,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총 약 2,900만 유로(한화 약 497억 원)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함
- 'SME Fund'를 통해 유럽 중소기업이 사업 전략을 통합하는 것에 있어 인식 제고 및 IP 보호 과정을 지원함
(2) 'SME Fund 2026'의 주요 지원 내용
- 대상: 'SME Fund 2026'은 EU 및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함
- 일정: 'SME Fund 2026'은 2026년 2월 2일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 지원 내용: 'SME Fund 2026'은 '바우처 기반 환급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이 IP 관련 비용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1) IP 스캔 서비스(IP Scan services)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P 사전 진단·컨설팅 서비스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성장 계획 등을 검토하여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IP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함.
4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에 '검증된 표준필수특허' 검색 기능 도입
2026년 2월 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글로벌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에 '검증된 표준필수특허(Verifi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검증된 SEP)'1)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였다고 발표함
배경
기술 표준 및 연결형 기술(connected technologies)2)의 급속한 발전으로 표준필수특허(SEP)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EP의 필수성 여부를 보다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
- 기존 PATENTSCOPE에서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선언된 SEP(Declared SEP)'3)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선언된 SEP'는 독립적인 필수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음
목적
WIPO는 PATENTSCOPE를 통해 '선언된 SEP'와 '검증된 SEP'에 대한 접근성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EP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WIPO는 기존 PATENTSCOPE에 필수성 검증 데이터를 추가하여 '선언된 SEP'뿐만 아니라 '검증된 SEP'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였으며, '검증된 SEP' 정보는 '선언된 SEP'와 명확히 구분되어 제공됨
- 필수성 검증 데이터는 글로벌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인 시스벨(Sisvel)社가 제공하였으며, 시스벨社는 PATENTSCOPE을 통해 '검증된 SEP'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 현재 PATENTSCOPE에는 '필수'로 선언되거나 검증된 개별 특허·출원 20만 건 이상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 세계 4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약 70만 건의 특허–표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기대효과
이번 기능 도입을 통해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검색할 때 SEP 데이터와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계획
WIPO는 향후 '검증된 SEP' 데이터 소스를 확대하고, 글로벌 SEP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이어갈 예정임
- WIPO는 2026년 2월 10일과 12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PATENTSCOPE 이용자가 '검증된 SEP' 검색 기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
참고
- 1) '검증된 SEP'는 특허풀 운영기관이 아닌 독립 전문가가 필수성 여부를 평가한 표준필수특허로, 사용자에게 표준필수특허와의 기술적 연관성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
- 2) 기기·차량·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기능을 확장하는 기술을 통칭함.
- 3) '선언된 SEP'는 특허권자에 의해 해당 특허가 특정 기술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한 정보로, 제3자의 독립적인 필수성 검증 절차는 포함되지 않음.
5 일본 딥러닝협회, 생성형 AI 이용 시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26년 2월 3일, 일본 딥러닝협회1)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단계에서 기업·조직이 직면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정리한 '법과 기술 검토 위원회2) 보고서Ⅱ -AI 이용 관련 유스케이스-'3)를 발표함
배경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조직의 실제 활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히 AI 에이전트와 같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기업·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전면 금지한다'와 같은 일률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생성형 AI 이용 단계에서 기업·조직이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과도한 리스크 회피' 및 '일률적 금지 조치'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 법체계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참고 자료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성형 AI 서비스에의 개인정보 입력 관련: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이때 '생성형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반드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
-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관련: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함에 있어 모든 AI 생성물을 개별적으로 사후 검토하는 방식보다는 ① 생성형 AI의 이용 방식, ② 업무 프로세스 설계, ③ 사내 운영 기준 수립 등을 통해 기업·조직 차원에서 사전 관리·설계하는 방식이 실효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
- 1) 일본 딥러닝협회는 딥러닝을 사업의 핵심으로 하는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술을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설립된 일반 사단법인임.
- 2) 법과 기술 검토 위원회는 일본의 법·기술·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조직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 法と技術の検討委員会報告書Ⅱ -AI 利用に関するユースケース-.
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6년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 계획 발표
2026년 2월 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6년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 계획을 발표함
배경
현재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는 상표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침해 문제가 집행 현장의 핵심적인 난제이자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로 대두되는 등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주요내용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6년 전자상거래 분야의 침해 및 위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 계획 1: '브랜드 수호' 및 '정부-기업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 성(省)에 걸쳐 발생하고 사건 규모가 크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 사건들을 조직적으로 조사 및 처리할 것임
- 계획 2: 8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2024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제고 자율규약(电子 商务平台提升知识产权保护水平自律公约)'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임
- 계획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조직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협력 의무 이행 규정(电子 商务平台履行配合调查商标侵权案件义务规定)'의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할 것임
7 미국 저작권청, 소액 저작권 분쟁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 해결법(CASE Act) 보고서 발표
2026년 2월 13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소액 저작권 분쟁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 해결법1) 보고서(CASE Act Report)'2)를 발표함
개요
'대체적 분쟁 해결법(CASE Act)'은 소액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27일 발효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USCO 산하에 저작권분쟁위원회(CCB)3)가 설치되었고, 2022년 6월 16일 CCB 운영이 시작됨
- 3인의 저작권분쟁위원(Copyright Claims Officers)으로 구성된 CCB는 저작물에 관한 최대 3만 달러(한화 약 4,300만 원) 이하 규모의 저작권 사건에 대해 심리하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구제 방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림
주요내용
USCO는 CCB 설립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CASE Act'의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CCB 설립 이후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CCB는 약 1,700건 이상의 분쟁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남
- 분쟁 사유로는 저작권 침해 관련이 다수를 이룸
(2) 'CASE Act'의 개정 제안 내용
- 절차 가속화 관련: 분쟁 내용이 명백히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CCB가 청구인에게 두 번이 아닌 한 번의 분쟁 내용의 보정 기회만 부여하는 재량권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CCB 역량 확대 관련: CCB가 진행 중인 절차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조정(mediation)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함
- 구제 수단 및 집행 개선 관련: 각 사건별로 저작권분쟁위원이 실 손해액 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중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 부여를 제안함
참고
- 1) The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CASE-study/CASE-Act-Report.pdf
- 3) 미국 저작권청(USCO) 산하의 저작권분쟁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는 소액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임의적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로 연방 법원(federal court)의 자발적 대안으로 기능함.
8 세계지식재산기구, '2026 세계지식재산 보고서(부제: 기술의 이동)' 발표
2026년 2월 1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전 세계 기술 확산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2026 세계지식재산 보고서(부제: 기술의 이동)'1)를 발표함
배경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1인당 소득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류는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혁신기술이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혁신기술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정이 기술을 실제로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확산(Technology diffusion)' 과정이 필수적임
목적
동 보고서는 정책입안자·기업 리더·연구자들에게 기술 확산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성과 개선과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정책 및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기술 확산의 패턴·속도·결정 요인에 관한 포괄적 분석 및 사례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기술 채택 가속화:19세기 전신(telegraph)과 자동차 등은 전 세계 보급까지 약 40년이 소요된 반면,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ChatGPT는 출시된 지 며칠 만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전례 없는 확산 속도는 이미 구축된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가 즉각적인 전 세계 접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임
- 활용 격차 축소:역사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술 수용 속도 격차는 20~80년에 달했으나, 최근 디지털 기술에서는 이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추세이며, 특히 아시아는 일부 디지털 기술에서 선진국 활용도를 추월하는 수준에 도달함
- 지식 확산 가속화: 국제 특허 인용 분석 결과, 지난 50년간 기술 지식의 국제적 확산 속도가 2배 빨라졌으며 2020년 기준 국내외 특허 인용 시간 격차가 사실상 소멸되어, 지리적 장벽이 더 이상 지식 확산의 주요 제약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기술 확산 결정 요인: 기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① 기술 자체의 성격(모듈화·저비용·인프라 요구도), ② 정보 흐름(디지털 플랫폼·AI), ③ 흡수능력(교육·기술력·R&D), ④ 공공 정책 및 지식재산 시스템(규제 체계·인프라 투자·균형 잡힌 IP 제도)임
- 사례 분석: 농업기술, 청정기술, 디지털기술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술 확산 메커니즘과 과제를 제시함
참고
- 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6: Technology on the Move.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web-publications/world-intellectual-property-report-2026/assets/84979/944-WIPR%202026-EN-we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