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상공회의소, '2025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발표
2025년 4월 15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2025년 국제지식재산 지수(2025 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1)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3개의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의 보호, 집행, 시스템 효율성 등 10개 분야를 평가함
1 2025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결과
- Top 5: 미국이 95.17점으로 국제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았고, 영국 93.98점, 프랑스 93.51점, 독일 92.42점, 스웨덴 92.09점이었으며, 한국은 85.94점으로 10위를 차지함
- 전체 평가: 총 55개 국가 중 33개국에서 전반적인 점수가 향상되며 글로벌 IP 보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17.55점), 아랍에미리트(UAE)(+11.22점), 쿠웨이트(+8.87점)가 중동 지역에서 IP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큰 점수 상승률을 나타냄
2 주요 사항
- IP 경쟁 우위: 미국의 경우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실시요구권(march-in rights)2),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기반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 등으로 인해 미국 생명과학 혁신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됨
- EU의 일반 의약품 관련 법안 등의 입법적 조치는 및 IP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유럽에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투자 추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
- IP 침해 콘텐츠 방지 조치: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는 법원·법 집행 기관·정부 등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 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필리핀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
- IP 집행: 멕시코는 특허 집행, 특허 기간 연장, 규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캐나다는 USMCA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특허 기간 조정 메커니즘을 아직 수립하지 않음
- 중국과 미국의 제1단계 무역협정(Phase One Agreement)에 포함된 IP 관련 내용의 완전한 이행은 중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무역 갈등 요인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3 세부 분야별 지표
- 특허권: 23개국의 국가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2025년 평균 점수는 59.82점을 기록함
- 상표권: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평균 점수는 63.41점으로 2024년 62.84점에서 증가함
- 디자인: 2025년 평균 점수는 64.18점으로 2024년 64점에서 소폭 증가함
- 영업비밀: 55개국 중 23개국만이 50점 이상의 점수를 달성했으며 22개국은 33.33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함
관련내용
한국은 종합 10위를 기록했으며, 세부 분야별 지표에서는 특허권 분야 2위, 상표권 분야 4위를 기록했고, 특히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의 보호 분야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16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함
| 1 | 미국 | 96.17 | 20 | 대만 | 68.74 | 39 | 베트남 | 38.91 |
| 2 | 영국 | 93.98 | 21 | 뉴질랜드 | 65.43 | 40 | 브루나이 | 38.75 |
| 3 | 프랑스 | 93.51 | 22 | 모로코 | 59.21 | 41 | 우크라이나 | 38.04 |
| 4 | 독일 | 92.42 | 23 | 멕시코 | 56.58 | 42 | 케냐 | 36.68 |
| 5 | 스웨덴 | 92.09 | 24 | 중국 | 54.58 | 43 | 인도 | 36.45 |
| 6 | 네덜란드 | 91.26 | 25 | 사우디아라비아 | 53.70 | 44 | 태국 | 36.11 |
| 7 | 일본 | 90.81 | 26 | 도미니카공화국 | 53.17 | 45 | 아르헨티나 | 35.36 |
| 8 | 아일랜드 | 89.51 | 27 | 코스타리카 | 51.94 | 46 | 남아프리카 | 35.15 |
| 9 | 스페인 | 86.74 | 28 | 말레이시아 | 50.43 | 47 | 나이지리아 | 34.28 |
| 10 | 한국 | 85.94 | 29 | 아랍에미리트 | 48.26 | 48 | 이집트 | 31.96 |
| 11 | 스위스 | 85.83 | 30 | 튀르키예 | 48.15 | 49 | 쿠웨이트 | 29.19 |
| 12 | 이탈리아 | 84.34 | 31 | 페루 | 47.00 | 50 | 인도네시아 | 28.68 |
| 13 | 싱가포르 | 80.11 | 32 | 칠레 | 46.91 | 51 | 에콰도르 | 27.91 |
| 14 | 헝가리 | 77.74 | 33 | 콜롬비아 | 46.55 | 52 | 파키스탄 | 25.87 |
| 15 | 호주 | 76.13 | 34 | 브라질 | 46.23 | 53 | 알제리 | 25.49 |
| 16 | 그리스 | 72.57 | 35 | 요르단 | 42.17 | 54 | 러시아 | 23.58 |
| 17 | 캐나다 | 71.91 | 36 | 필리핀 | 40.17 | 55 | 베네수엘라 | 13.30 |
| 18 | 폴란드 | 71.91 | 37 | 온두라스 | 39.72 | |||
| 19 | 이스라엘 | 69.09 | 38 | 가나 | 39.48 |
참고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chamber.com/assets/documents/GIPC_IPIndex2025_Combined_final.pdf
- 2)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개발된 민간 기관 및 조직의 성과물에 대해 연방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동 권한은 1980년 제정된 바이돌법(Bayh-Dole Act)에 따라 규정됨(출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2 일본 특허청,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여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정리 발표
2025년 4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여 방안에 대한 2024년 연구 보고서를 정리하여 발표함
주요내용
JPO가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산권 및 인접 분야의 법률을 포함한 광범위한 관점에서 혁신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여 방안에 대해 연구한 주제와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창업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연구 |
|
|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모범 계약서 (モデル契約書)에 관한 연구 |
|
| 혁신 창출 과정 등에 관한 연구 |
|
| 특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등의 편리성 향상 및 제도·운용 개선을 위한 연구 |
|
| 디자인법상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자인 창작 보호 방식에 관한 연구 |
|
| 공보에서의 출원인 등 주소의 개략 표기에 관한 연구 |
|
| 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
| 대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
|
|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경영 공시에 관한 연구 |
|
3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업비밀 보호 규정(의견수렴안) 발표
2025년 4월 25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영업비밀 보호 규정(의견수렴안)(商业秘密保护规定(征求意见稿))'1)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개요
동 규정(의견수렴안)은 1995년 11월 23일 공포되어 1998년 12월 3일 개정된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을 개정한 것임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엄격히 단속하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 규정(의견수렴안)을 작성했으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회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동 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1 필요성
- 2017년과 2019년에 2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기초로 법률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법률의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 세계 주요 선진 경제체들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변화 등 영업비밀 보호 업무의 새로운 정세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및 완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사항
| 영업비밀 개념 |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의 영업비밀 및 그 구성 요건에 관한 개념을 해석하고 세분화
|
|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
영업비밀 보호 업무의 새로운 상황 및 특성에 대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사후적 권리 보호'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기반으로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창의적으로 추가
|
참고
- 1) 동 규정(의견수렴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images.policy.mofcom.gov.cn/file/20250429/55171745893327408.pdf
4 중국 정부, 2024년 중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연례 보고서 발표
2025년 4월 25일, 중국 국가품질강국건설조정추진지도소조사무실(国家质量强国建设协调推进领导小组办公室)은 '2024년 중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연례 보고서(中国打击侵权假冒工作年度报告(2024))'1)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4년 중국이 권리 침해 및 위조를 단속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성과를 7가지 측면에서 요약함
- 정층설계2) 개선: 정책 지도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메커니즘을 전면 최적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함
- 법 제도 완비: 발전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여러 법률 및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 및 법 집행을 더욱 표준화하며, 보호의 효율성을 향상함
- 행정 및 법 집행 강화: 인터넷·국민 생활·저작권 등의 중점 분야와 농자재·식품·의약품 등의 중점 제품, 수출·송달·상표 및 특허 대리 등의 중점 단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함(예 : 상표·특허 등 분야에서 약 4만 4,000건의 행정 위법 사건을 조사 및 처리)
- 사법 보호의 실질적인 발전: '쿤룬 2024(昆仑 2024)3) 등 특별행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검찰의 종합적인 직무 수행을 심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의 품질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함(예: 위조 및 저품질 상품 범죄자 약 1만 5,197명을 체포)
- 감독 및 관리 서비스의 전면적인 최적화: 신용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전체의 신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조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함
- 홍보 및 지도: 일련의 홍보 활동을 개최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전 분야 및 과정에서 규제의 집행 성과를 공개하여,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를 단속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국제 협력 추진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글로벌 공동 활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상호 이익 및 윈윈(win-win)의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함
참고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amr.gov.cn/xw/zj/art/2025/art_7f96fc5e47464eb89f9e07c44d79203b.html
- 2) 정층설계(顶层设计)는 본래 프로젝트의 수준 및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등을 의미하는 공학 용어였으나, 중국 공산당 '12차 5개년 규획'에 처음 등장하면서 미래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향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가 됨(출처: 중국 난징대학교).
- 3) 쿤룬(昆仑) 특별행동은 식품·의약품·환경·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중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를 단속하는 중국 공안부의 활동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됨(출처: 중국 공안부).
5 일본 특허청, 2024년 분야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 결과 발표
2025년 4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분야별 특허출원 기술동향을 조사하고 시장 창출·확대가 전망되는 5개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일본의 강점, 과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주요내용
JPO는 동 보고서를 통해 5개의 최첨단 기술 분야 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기술, ② 편광판 관련 기술, ③ 가연성 냉매를 이용한 시스템, ④ mRNA 의약, ⑤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음성·음악 처리에 대해 특허 정보 등에 근거해 일본의 강점, 과제 등을 분석함
| 출원인 국적별 국제 특허 패밀리(IPF)1) 건수의 비율 | |||
|---|---|---|---|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기술 | 2009 ~ 2022년 |
|
|
| 편광판(偏光板) 관련 기술 | 2017 ~ 2022년 |
|
|
| 가연성 냉매를 이용한 시스템 | 2005 ~ 2022년 |
|
|
| mRNA 의약 | 2010 ~ 2021년 |
|
|
|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음성·음악 처리 | 2013 ~ 0222년 |
|
|
참고
- 1) 국제 특허 패밀리(International Patent Family, IPF)는 여러 국가·지역에 대한 출원을 포함하는 패밀리특허(patent family) 또는 유럽 특허청(EPO) 출원 또는 국제출원(PCT)을 포함하는 패밀리특허를 의미함(출처: JPO).
6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EUDR)의 주요 개정 내용 발표
2025년 4월 2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European Union Design Regulation, EUDR)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함
배경
2022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존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정을 위한 입법 제안1)을 발표하였고, 2023년 12월 5일 유럽 의회(EP) 및 이사회는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
- 2024년 3월 14일 유럽 의회는 수정안을 승인하였고, 2024년 10월 10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4년 12월 8일 발효됨
주요내용
EUIPO는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EUDR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유럽연합(EU) 디자인 보호 체제의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1 구조 및 용어 변경
- 이전의 커뮤니티 디자인 규정(Community Design Regulation, CDR)은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EUDR)으로 변경되며, 이전의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s, CD) 용어는 유럽연합 디자인(European Union Designs, EUD) 용어로 변경됨
2 수수료 구조의 간소화 등
- 이전의 등록 수수료와 공개 수수료가 통합된 단일 출원 수수료(single application fee)가 도입되며, 복수 디자인 출원 시 추가되는 디자인 별 수수료는 €125로 고정됨
- 갱신 수수료는 2025년 5월 1일부터 인상되며, EUIPO는 사용자의 갱신 요청 접수일을 수수료 계산의 기준일로 산정하여 수수료 금액을 결정함
3 디자인 및 제품의 정의 변경
- 디자인의 정의가 애니메이션, 움직임 및 전환을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애니메이션 디자인이 EU의 규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보호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제품의 정의는 디지털 창작물과 같은 비물리적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됨
4 수리 조항
- 복합 제품(complex product)의 구성 부품(component parts)이 원래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해 수리(repair)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경우 해당 구성 부품에는 디자인 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참고
- 1) Design Directive(Directive 98/71/EC), Community Design Regulation(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7 세계무역기구, 2024년 WTO 기술 지원 연례보고서 발간
2025년 4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는 WTO 회원국 및 옵저버국(observers)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무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WTO의 기술 지원 활동(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의 성과 평가를 담은 2024년 기술 지원 연례보고서1)를 발간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WTO의 기술 지원 활동의 지속적인 효과에 주목하였으며 WTO 회원국 및 옵저버국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무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의 완전 또는 부분 달성률이 2023년 대비 3%p 증가하였다고 평가함
- WTO는 2024년에 300개 이상의 기술 지원 활동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2023년과 비교하여 기술 지원 활동 건수가 19% 증가한 것임
- 기술 지원 활동의 증가는 e-러닝으로의 전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참가자 수가 45% 급증하고 전체 참가자 중 e-러닝 통한 참가자가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침
- 19,000명 이상의 정부 관료가 다양한 무역 관련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5,000명 이상은 최빈개도국(LDC) 출신이었음
- WTO 회원국들이 승인한 지표를 기반으로 측정한 결과, WTO의 기술 지원 활동 목표 달성률이 2023년 79%에서 2024년 82%로 3%p 상승함
- 코모로와 동티모르는 2024년 WTO 가입 절차에서 협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기술 지원 활동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러한 기술 지원 활동은 두 국가가 WTO 가입의 복잡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WTO는 2024년 기술 지원 활동에서 수혜자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대면, e-러닝 방식을 결합함
- 2024년 기술 지원 활동에서 다루는 상위 10개 우선순위 주제는 표준, 농업, 상품 시장 접근(무역 원활화 포함), 서비스 무역, 무역 구제 조치(trade remedies), 어업 보조금이었으며, 디지털 무역, 무역 및 환경과 같은 다른 주제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문제나 기회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개발함
- 2024년 WTO 기술 지원 활동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지정 기금(unearmarked funds)이 300만 스위스 프랑(CHF) 미만(한화 약 49억 9,600만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술 지원 활동의 재정적 제약이 심화될 수 있음
참고
- 1) 2024 WTO Technical Assistance Annual Report,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COMTD/W298.pdf&Open=True.
8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AI, 제3판: 생성형 AI 훈련' 보고서 발표
2025년 5월 9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저작권과 AI, 제3판: 생성형 AI 훈련(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보고서의 출판 전(pre-publication) 버전1)을 공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law)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USCO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할 수 있음
- 반면, AI 모델을 활용하여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 행위를 한 자는 공정이용 원칙을 주요 항변 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음
- 개발 과정에서 복제의 구체적인 행위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데이터셋을 구축하거나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으며, 공정이용은 전체적인 사용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함
- 즉, 공정이용 원칙 판단에 있어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판단할 때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훈련 과정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생성된 AI 모델에서 궁극적으로 원저작물의 목적과 성격이 얼마나 변형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함2)
- 생성형 AI 훈련으로 인해 ① 판매 손실(Lost sales), ② 시장 희석화(Market dilution), ③ 라이선싱 기회 상실(Lost licensing opportunities) 등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시장 희석화와 관련해 AI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원본 저작물의 훈련 데이터 사용으로 가능해진 스타일 모방이 창작자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우려됨
관련내용
USCO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표명 등에 대응하여 출판 전 버전을 발표했으며, 동 보고서의 최종 버전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고, 분석이나 결론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참고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3-Generative-AI-Training-Report-Pre-Publication-Version.pdf
- 2) 이는 2023년 5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 논리를 따른 것임.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059
9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식재산(IP) 금융 대화: 무형자산의 가치'를 주제로 회의 개최
2025년 5월 1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식재산(IP) 금융 대화: 무형자산의 가치(IP Finance Dialogue: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함
주요내용
WIPO는 동 회의에서 ① IP 금융의 잠재력, ② IP 금융의 도전과제, ③ IP 금융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 ④ WIPO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함
1 IP 금융의 잠재력
- I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IP 집약 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무형자산을 대출과 투자를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음
- 많은 기업들이 IP 금융을 활용하여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담보(Direct collateral), 유동화(Securitization), 세일 앤 리스백(Sale-and-leaseback)1)이 있음
2 IP 금융의 도전과제
- IP 금융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확장이 어렵고 기존의 금융 거래 보다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 IP 금융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는 ① IP 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 ② 많은 대출 기관과 투자자가 I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③ 규제당국이 IP를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 ④ 거래 비용이 IP 금융의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⑤ IP 자산은 유동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음
3 IP 금융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
- 정부·민간기업·개발은행 모두 IP 금융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별 대응 방안도 매우 다양함
- 구체적인 예로 ① 주식 금융(국가 지원 투자 또는 벤처 펀드에 의한 직접 지분 자금 조달 등), ② 부채 금융(직접 보조금 또는 보증 제도를 통한 정부 지원 대출 등), ③ 가치평가(가치평가 기관 설립 등), ④ 채무 불이행시 담보 수익화(부실 IP에 대한 회수/회수 펀드 조성 등), ⑤ 인식 제고·훈련·교육 등이 있음
4 WIPO의 이니셔티브
- WIPO는 'IP 금융 액션플랜(Action Plan on IP Finance)'의 3가지 요소인 ① IP 금융의 위상 제고, ② IP 금융의 모범 사례 공유, ③ IP 금융 및 가치평가 생태계의 참여자 역량 강화를 통해 IP 금융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있음
참고
- 1) 세일 앤 리스백(Sale-and-leaseback)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리스회사 등 금융사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sale) 이를 다시 빌려(lease)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자산유동화 기법임(출처: KB금융그룹).
10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7개 제약사에 오렌지 북 특허 관련 이의제기 통지서 발송
2025년 4월 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인간중심 AI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는 'AI 인덱스 보고서 2025(AI Index Report 2025)'1)를 발표함
개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받은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회사는 오렌지 북에 특허 목록이 등재되면, 특허 유효성이나 경쟁 제품의 특허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법적으로 30개월 동안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등의 경쟁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유예시킬 수 있음
주요내용
FTC는 경쟁 촉진 및 약가 인하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바티스(Novartis)社, 앰퍼스타 파마슈티컬스(Amphastar Pharmaceuticals)社, 마일란 스페셜티(Mylan Specialty)社, 코비스 파마(Covis Pharma)社, 테바(Teva)社의 3개 계열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통지서를 발송함
- FTC는 2023년 11월, 2024년 4월에 오렌지 북에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게 등재된 특허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400여 개의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또한, 테바(Teva)社가 암닐(Amneal)社를 대상으로 제기한 천식 흡입기 관련 특허 소송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테바社의 천식 흡입기 특허가 오렌지 북 등재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오렌지 북에서 천식 흡입기 특허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특허 목록과 CAFC 판결 대상이 된 특허 등이 여전히 오렌지 북 특허 목록에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FTC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특허를 오렌지 북에 등재하는 등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특허 등재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약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환자들이 저비용 약물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또한, 오렌지 북에 등재된 17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약 200개 이상의 특허 목록과 관련해 정보의 정확성 또는 의약품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이번 통지서에 포함된 특허 목록 대상은 천식, 당뇨병,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 등 브랜드 약물, 의료기기 등임
참고
- 1)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간하는 오렌지 북(Orange book)은 치료 동등성 평가를 받은 승인된 의약품(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 목록이 포함된 간행물로, 미국 FDA가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승인한 의약품 제품 및 관련 특허 및 독점권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출처: 미국 FDA).